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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신고하고 포상금 1만 원 받는 방법 (담배꽁초 포상금)

by †ªº 2024. 7. 22.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과태료가 있는 것을 아시나요? 바로 담배꽁초 포상금입니다.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어떤 조건에서 과태료 신고하고 포상금 1만 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과태료 신고하고 포상금 1만 원 받는 방법 

 

자동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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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상금 지급하는 과태료

불법주정차나 교통위반 하는 자동차나 오토바이를 신고해도 신고자에게는 돌아오는 것이 없죠. 신고 위반자에게 상품권이 날라갈 뿐이죠. 하지만 폐기물에 관한 신고는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점 알고 계신가요?

 

저도 몰랐는데 축구하다 알게 된 형님이 이걸로 10만 원이나 벌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죠! 포상금 안 주지 않냐 물어보니 아니랍니다! 

 

운전하다 보면 운전 중에 바깥에 '담배꽁초나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들이 종종 보입니다!

이분들이 바로 우리에게 포상금을 주는 고마운(?)분들입니다. 

 

이건 자동차뿐만 아니라 오토바이도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 오토바이나 자동차 운전 중에 담배나 쓰레기를 버리시면 바로 과태료 상품권 날아가니 조심하세요! 

 

요약하면, 오토바이, 자동차 운행 중 담배꽁초, 쓰레기를 버리시면 과태료 부과 대상! 신고자는 포상금 지급!

 

그럼 어떻게 신고하는지, 지자체마다 얼마나 포상금을 주는지 알려드릴게요.

 

 

  준비물 : 안전신문고 어플

안전신문고 다운로드 구글플레이

 

안전신문고 다운로드 앱스토어용

 

 

우선 안전신문고 어플이 있어야 합니다. 국민신문고가 아닙니다! 안전신문고 어플입니다. 둘이 비슷해서 헷갈릴 수 있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그러니 위 링크로 바로 다운로드하시면 편합니다. 

 

 

  신고방법

안전신문고 어플을 먼저 켭니다. 그러면 메인화면에서 아래 사진의 ①생활불편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아래 사진처럼 화면이 뜨는데요. 여기서 '쓰레기, 폐기물'을 눌러서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촬영한 블박 영상이나 스마트폰 영상을 첨부해서 신고하면 됩니다!

안전신문고-담배꽁초-신고방법
안전신문고 신고방법

 

  포상금 지급 절차

쉽죠? 신고하자마자 바로 포상금이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신고 접수 후에 과태료 부과 후 위반자가 의견진술을 10일 이내 해야 합니다. 이후 포상금 지급 대상인지를 구청에서 결정 후 포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과태료와 포상금액이 결정되는지 알려드릴게요. 

 

 

 

  포상금 지급 기준 : 폐기물관리법 제68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별로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출처: 폐기물관리법 제68조

 

폐기물관리법

 

www.law.go.kr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들은 요약하면 폐기물을 지정된 위치 외에 투기하는 행위입니다. 여기에는 위에서 말한 담배꽁초와 쓰레기도 포함이 되죠. 그래서 과태료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태료는 제4항에 따라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합니다. 즉, 과태료와 포상금 지급액은 각 지역마다 '조례'로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포상금의 지급액은 과태료의 10~20%내에서 결정이 됩니다. 

 

아래는 구로구의 조례 내용입니다.

 

  폐기물관리조례 제37조제2항 별표 10

포상금 지급 항목 과태료 부과액 (1차) 포상금 지급액
담배꽁초, 휴지등을 버리는 행위 50,000원 5,000원
비닐봉지나 보자기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행위 200,000원 30,000원
대형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40,000원
차량,손수레 등을 별도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쓰레기를버리는 행위 500,000원 50,000원
쓰레기를 불법으로 소각하는 행위 500,000원
60,000원
사업활동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건설폐기물 등)을 버리는 행위 1,000,000원 100,000원

출처 : 구로구청

https://www.guro.go.kr/www/contents.do?key=3766&

 

구로구에서는 포상금 지급액이 5,000원으로 측정되어 있습니다. 과태료의 10%를 포상금으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20%로 지정된 지자체는 1만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있는 지자체는 찾아보니 과태료의 20%가 포상금으로 정해져 있더군요. 그래서 아는 분이 1건 신고당 1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기부터는 전국 공통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있는 지자체의 조례를 보면 1건당 포상금의 최대 금액은 10만 원을 넘을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그 포상금액이 연간 100만 원을 넘을 수 없다고 되어 있네요. 

 

여러분들이 지자체는 어떠신가요? 각 지자체의 시청이나 구청에서 조례로 정해져 있을 겁니다. 

 

 

 

  지자체별 과태료 포상금 확인하는 방법

 

국가법령처 자치법규 검색 바로가기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검색하는 방법도 있지만 안 나오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위 링크를 통해서 검색하시는 것이 확실합니다. 

 

위 국가법령처에 접속하신 후 '자치법규'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인천시를 예시로 들면 '인천 과태료'라고 검색하면 아래 사진처럼 인천시의 모든 구의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가 뜹니다. 

 

국가법령처-조례-검색-방법

 

00 과태료 포상금이라고 검색하면 안 뜹니다! '00시 (00구) 과태료'라고 입력하셔야 해요. 그리고 그 조례에 들어가셔서 포상금 지급 내역을 확인하시면 끝!

 

조금 귀찮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자동차 운전 하시는 분들은 쏠쏠하게 용돈 벌 수 있는 방법이죠? 무엇보다도 본인이 과태료 대상자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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