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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기준 총정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 및 23년 4월 22일 본격 단속)

by †ªº 2023. 4. 21.

23년 4월 22일부터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화의 계도홍보기간이 끝나며 본격적인 단속을 시작합니다. 횡단보도 우회전 일시정지를 해야 하는 기준(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을 총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벌금이 무려 6만 원입니다! 이 글을 통해 아끼시길 바랍니다.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에서 '계도'로 변경 ( 5월1일 윤희근 경찰청장 정례 기자간담회)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에서 '계도'로 변경 ( 5월1일 윤희근 경찰청장 정례 기자간담회)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로 요즘 말이 많았습니다. 3개월의 계도기간을 두었지만 여전히 많은 차량들이 일시정지 단속에 걸리자 오늘 윤희근 경찰청장 1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위반 단속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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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년 5월 1일자로 단속에서 계도로 다시 변경 되었습니다.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행위 4월 22일부터 본격 단속 시작

 

내일(22일)부터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을 본격적으로 단속하기 시작합니다! 벌금이 무려 6만 원입니다!! 조금 더 빨리 가려다가 6만 원짜리 상품권이 날라온다면...... 빠르게 내일부터 지켜야 할 교통법규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고, 아래에서는 각 상황별로 그림을 통해서 법규를 위반하지 않고 우회전을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 핵심 정리 > 

1. 적색 신호에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반드시 일시정지하기

2. 서행하면서 주변을 살펴보고 이후 우회전하기

3. 우회전 전용 신호등 설치 장소에서는 전용 신호에 따르기 

 

 

 

깔끔하게 정리하면 위와 같이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상황별로 그림을 통해서 언제 우회전을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상황 1. 전면 신호등 적색 신호일 때

 

전면-신호등-적색-예시
상황1. 전면 신호등 적색일 경우

> 전면 신호등이 적색이라면 보행자가 없더라도 반드시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한 이후 우회전 하셔야 합니다! 

 

 

상황 2. 전면 신호등 녹색 신호일 때 

 

전면-신호등-녹색-예시
상황2. 전면 녹색 신호일 경우

> 전면 신호등녹색이더라도 횡단보도나 횡단보도 근처에 보행자가 있다면 반드시 일시정지하기! 

 

이 상황은 당연한 것이라 크게 헷갈리진 않으실 것 같습니다! 

 

 

 

상황 3. 전면 신호등 적색 + 우회전 전용 신호등 녹색 신호 일 때 

 

전면-적색-우회전-신호-녹색-예시
상황3. 전면 적색 + 우회전 신호등 녹색

> 전면 적색이더라도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설치된 장소라면 우회전 전용 신호에 따라 진행하기!

 

이 부분에서 앞으로 혼선이 많이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 횡단보도 앞에서 멈추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전 정지선 앞에서 멈춰야 하는 것인지 말이 좀 나올 것 같은데요. 추후 경찰인 동생에게 물어서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전면이 적색이더라도 우회전 신호에 초록불이 들어왔다면 이동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실생활에서 아직까지는 우회전 전용 신호등에 초록색이 들어왔을 때 움직이는 차들을 많이 못 봤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빨간불이면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했다가 가는 편인데... 

 


 

어찌 되었든 4월 22일 토요일 내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이 됩니다! 우회전 일시정지 기준 확실하게 숙지하셔서 아까운 6만 원 상품권이 집으로 날아오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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