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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등록 신청방법 및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과 과태료

by †ªº 2024. 8. 6.

반려동물 키우는 분들이 천만 명을 넘어갑니다. 그런데 기른 지 2개월 이상된 반려견등 동물등록 필수로 해야 하는 것 알고 계신가요? 등록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꽤나 셉니다! 그러니 현재 자진신고 기간일 때 신청하셔서 과태료 부과되지 않도록 하세요! 신청 방법 알려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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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등록 신청방법 및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과 과태료

 

 

  동물등록 자진신고

  동물등록  자진신고란?

동물보호법에 의거하여서 주택이나 준주택 및 그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이상의 반려견은 동물등록이 필수 및 변경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반려견 키우신다면 이제 무조건 필수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안 해도 되고 말고가 아녜요!

 

 

 

  자진신고 기간 및 단속기간

> 2024년의 자진신고 기간은 8월 5일(월)부터 9월 30일(월)까지입니다.

이 기간 내에 등록 및 변경신고하면 과태료 면제!

 

> 반려견 소유권 취득일 또는 동물 월령 2개월부터30일 이내 필수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 단속기간은 10월 1일 ~ 10월 31일 

 

걸리면 과태료가 꽤나 쎕니다! 

 

 

 

  과태료는?

과태료는 동물 미등록과 변경 사항을 미신고한 경우 부과됩니다. 1차부터 3차까지 부과되는데 금액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등록 대상 동물 미등록 변경 사항 미신고
1차 20만 원  10만 원
2차 40만 원  20만 원
3차 60만 원  40만 원

 

최대 60만 원까지도 받을 수 있으니 미리미리 신청하세요! 1차 과태료만 하더라도 20만 원입니다! 

 

 

  변경신고 대상은?

- 등록된 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10일 내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아래의 경우는 30일 내에 신고하셔야 하는 대상입니다.

 

1.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2. 소유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3. 등록동물을 국내에서 기르지 않는 경우

4.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

5. 잃어버린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6. 등록칩 분실, 파손으로 인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반려견 등록, 변경 신청 방법

반려견 첫 등록은 구청에서 지정한 '동물등록대행 기관'에 직접 반려견을 데리고 등록 신청하셔야 합니다. 

보통 동물병원들이 이 기관에 해당합니다! 

 

수수료는 내장형은 1만 원 , 외장형은 3천 원입니다. 그런데 자진신고 기간 동안에 내장형 1만 원을 지원합니다! 그러니 지금 기간에 꼭 등록하세요!

 

 

  온라인 변경 신고 신청방법 

국가동물보호 정보시스템 바로가기

 

 

혹시 변경 신고 대상이신가요? 그렇다면 직접 가지 않고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주인이 바뀐 사항이라면 변경된 소유자분이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문의 

- 관할구청 동물보호 담당 부서 

📞02 - 120

 

- 동물보호복지 상담센터

📞1577-0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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