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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의 DNA 부모 5급 사무관 직위해제. 직위해제 의미 ≠ 해고. 징계와의 차이는?

by †ªº 2023. 8. 14.

최근에는 자기 자식이 왕의 DNA라며 갑질한 5급 사무관이 이슈입니다. 이에 대해 대전교육청은 A씨에게 직위해제를 하였는데요. 직위해제는 해고가 아닙니다. 이 사무관은 직위해제시 어떤 불이익을 받는지와 공무원의 직위해제 뜻과 징계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직위해제

  직위해제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기발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직위해제가 사기업에서도 통용되는 용어지만 대부분 공무원, 공공기관 등의 정부 및 지자체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직위해제는 해당 공무원에게 그 직위를 계속 유지시킬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시 부여된 직위를 해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직위가 해제되니 할 업무가 사라진 것이죠. 그렇기에 한마디로 대기발령인 것입니다. 
 
오늘은 공무원의 직위해제시 불이익을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왕의 DNA를 지닌 5급 사무관이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직위해제 해당 사항

 
1.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
2. 파면ㆍ해임ㆍ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
3.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4.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제70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로 적격심사를 요구받은 자
5.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구체적인 법령은 아래 접은 글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더보기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직위해제)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 3. 28., 2010. 3. 22., 2014. 1. 7., 2015. 5. 18.>

1. 삭제 <1973. 2. 5.>

2.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

3. 파면ㆍ해임ㆍ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

4.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5.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제70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로 적격심사를 요구받은 자

6.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② 제1항에 따라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되면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28.>

③ 임용권자는 제1항제2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자에게 3개월의 범위에서 대기를 명한다. <개정 2008. 3. 28.>

④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3항에 따라 대기 명령을 받은 자에게 능력 회복이나 근무성적의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28.>

⑤ 공무원에 대하여 제1항제2호의 직위해제 사유와 같은 항 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의 직위해제 사유가 경합(競合)할 때에는 같은 항 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의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18.>

 

  직위해제시 월급은?

일단 연봉제인 고위 공무원과 그렇지 못한 공무원으로 나눠서 봐야 합니다.
그래서 직위해제 시 봉급이 깎이는 공무원과 월연봉액이 깎이는 공무원으로 나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5급부터 연봉제 공무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봉급이란?

“봉급”이란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책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 또는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 및 재직기간 등에 따라 계급(직무등급이나 직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별, 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
 
 

  월연봉액이란?

"월연봉액"이란 연봉에서 매월 지급되는 금액으로서 연봉을 12로 나눈 금액
 

 
 

  공무원보수규정 제29조 직위해제기간 중의 봉급 감액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 → 봉급의 80%

 2.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자 → 봉급의 70%

그리고 직위해제를 받은 후 3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받지 못한다면 봉급의 40%만 지급하게 됩니다.
 
5.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제70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로 적격심사를 요구받은 자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3호, 제4호, 제6호에 해당하는 자 → 봉급의 50% 

그리고 직위해제를 받은 후 3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받지 못한다면 봉급의 30%만 지급하게 됩니다.
 
 3. 파면ㆍ해임ㆍ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

 4.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6.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공무원보수규정 제48조 직위해제기간 중의 연봉 감액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 → 연봉월액의 70%

 2.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자 →  연봉월액의 60%, 

다만 직위해제일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3개월이 지난 후의 기간 중에는 연봉월액의 30%를 지급
 
5.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제70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로 적격심사를 요구받은 자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3호, 제4호, 제6호에 해당하는 자 → 연봉월액의 40%

다만 직위해제일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3개월이 지난 후의 기간 중에는 연봉월액의 20%를 지급
 
 
 
 

  징계와의 차이점

징계를 강도가 약한순부터 강한 순으로 보면 견책,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이 있습니다. 이 중 하나를 결정해서 내리는 것이 징계입니다.
직위해제는 앞서서 말한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 내려집니다. 그 사항들을 보면 '......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 적격심사를 요구받은 자'라고 쓰여있습니다. 이를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무언가 잘못했다고 확정하기 전에 하는 것이 직위해제입니다. 
반면에 징계는 너 잘못했다. 땅땅땅 확정하여 내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왕의 DNA를 가진 5급 사무관 A씨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왕의 DNA 5급 사무관 직위해제로 받는 불이익은?

 
왕의 DNA를 가지고 있는 5급 사무관의 경우 직위해제로 가장 먼저 받는 불이익은 감봉이 되겠습니다. 대전교육청이 보여주기식으로 직위해제를 한 것인지 아닌지는 3개월이 지나 봐야 알 듯하네요. 그래도 직위해제를 받았다는 점에서 앞으로 승진이나 보수 등에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인사상 불이익 처분인 것이죠. 이후에 대전교육청에서 징계절차를 진행할지 아니면 복직을 시킬지 모르겠네요. 대부분 징계절차로 넘어간다는데 직접 겪어보질 않아서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만약 징계절차까지 진행하여서 징계를 받는다면 견책,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 중에서 하나를 받을 것입니다. 또한 직위해제 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는다 하더라도 직위해제는 징계가 아니므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도 어긋나지 않습니다. 
 
사족으로 직위가 해제된 기간만큼 근무경력에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간만큼 호봉승급이 되지 않게 되죠. 그리고 징계절차로 넘어갔는데 징계의결이 취소된 경우 즉, '직위해제할 것까지는 아니었다'라고 결론이 나면 그동안 못 받은 보수도 돌려받고 호봉과 경력도 다시 산정됩니다. 
 
그러니 왕의 DNA 5급 사무관님은 직위해제 후 유야무야 무마되서 다시 복직하던가, or 징계절차로 넘어간 뒤 징계를 받던가 or 징계의결 취소가 돼서 그동안 못 받은 보수와 경력, 호봉 다 산정받게 되는 것이죠. 
 
 
본인도 교사들 직위해제 시켰던데 본인은 그 고통을 오래오래 겪어봤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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