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 거주하는 청년이라면 이걸 모르면 손해죠! 2023년 대전 미래두배 청년통장입니다. 2~3년간 본인이 저축한 금액만큼 대전시에서 같은 금액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 포스팅에서 신청자격, 신청방법, 제출서류 등 모두 총정리하여 알려드립니다.
2023 대전 미래두배 청년통장 총정리
먼저 신청기간은 23년 5월 2일 화요일 ~ 5월 16일 화요일까지입니다.
지원내용
대전시 거주 저소득 근로 청년이 매월 10만 원 또는 15만 원씩 2년 또는 3년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의 시지원금을 1:1 매칭 적립하여 목돈 마련 기회를 제공합니다!
청년저축계좌와 비슷한 내용의 지원이죠? 어쨌든 본인이 금액과 기간을 정할 수 있고 무엇보다 저축한 금액만큼 동일한 금액을 시에서 지원해 준다는 점이 너무 좋아 보입니다.
이자는 주관은행인 하나은행과 협의 후 결정하며 2023년 본인 적립금 이자는 2.8~3.6% 사이로 결정될 예정이라 합니다!
신청자격
아래의 자격조건(①~④)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공고일(’23.4.21.) 기준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
* 주민등록상 출생일 : 1983. 4. 22. ~ 2005. 4. 21. 출생
② 공고일(’23.4.21.)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대전광역시인 자
* 주민등록상 2023. 4. 20일까지 전입 (※외국인 신청 불가)
③ 공고일(’23.4.21.) 기준 아래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대전시 고용보험 가입된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및 주 30시간 이상 근로 중인임금 근로자 (2023. 1. 22 이전부터 근로 중인 자)
㉯ 대전시에서 6개월 이상 경과 사업 운영 중인 사업 소득자 (2022. 10. 22 이전부터 근로 중인 자)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서, 3개월 이상 대전시에서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또는 위촉계약서)이 되어 있는 근로계약근로자* (2023. 1. 22 이전부터 근로 중인 자)
* 법인·단체와 계약을 맺고 주 30시간 이상 일을 하는 자유 계약직을 말함
※ 육아휴직자는 휴직 증빙서 제출하여 신청 가능(소득 증빙자료는 휴직 직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 국가근로장학생은 신청불가
※「국가공무원법」및「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 지원불가
※ 사학연금 가입자 지원불가
④ 공고일(’23.4.21.) 기준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140% 이하인 자
* 본인이 건강보험료 납부자가 아닌 경우 신청 불가
* 본인이 건강보험료 납부자일 경우 1가구내 2명이상 신청 가능
<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40% >
(단위: 원/월)
가구원수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1인 | 103,263 | 39,753 | 104,294 |
2인 | 173,332 | 128,505 | 175,359 |
3인 | 222,624 | 187,378 | 226,361 |
4인 | 272,226 | 249,281 | 278,492 |
5인 | 320,126 | 305,817 | 332,208 |
6인 | 359,887 | 354,030 | 379,133 |
7인 | 403,785 | 402,840 | 434,962 |
8인 | 476,875 | 481,248 | 521,613 |
9인 | 521,613 | 527,523 | 563,270 |
10인 | 563,270 | 570,140 | 625,329 |
※ 건강보험료 금액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
신청제외대상
아래 사항 중에서 하나라도 해당하시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① 희망키움통장 Ⅰ․Ⅱ, 청년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정부형·대전형 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대전시 포함 타 기관 및 타 시·도 자산형성 사업 수혜자
* 단, 아동교육목적인 디딤씨앗통장 참여가구는 중복가입 가능
* 청년희망적금(금융위 추진)과는 중복 가입 가능
☞ 자산형성사업 해지신청(일부지급)자는 최종 해지일로부터 6개월 후 접수가능하나 후순위
② 대전청년희망통장 참여자 및 기 수혜자
☞ 용어설명: 참여자(현재 참여중인 자), 기 수혜자(완료자)
☞ 중도탈락(포기)자는 접수가능하나 후순위임
③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한부모가정 제외), 신용 유의자
☞ 선정이후 통장 압류자의 경우 중도해지 됨
④ 대전시 청년창업지원카드 참여자
⑤ 군복무자 및 군복무 대체 근무자(산업기능요원, 사회복무요원 등)
☞ 선정 된 후 군복무를 위하여 입대하는 경우 중도해지 됨
⑥ 기타 사치․유흥․향락업체, 도박, 사행업 등 종사자 및 운영자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형법」등 관련법의 규제대상 업종 및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회 건전성에
심대한 악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함
⑦ 신청자 본인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 대출 직후 한 달 동안 금융상품 가입 안 됨
신청방법
모집인원
> 1,300명
선정기준 : 소득 낮은 순 → 거주기간 오래된 순 → 연령 높은 순
신청방법
> 오직 온라인 신청만 가능합니다! 이 링크에 https://youthaccount.djbea.or.kr/content/FTB2023001 접속하여 로그인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대면, 이메일, 우편접수 모두 불가합니다~!
신청기간
> 2023. 5. 2. (화) ~ 5. 16 (화)
*신청기간에만 접수 가능합니다! 이후에는 신청 안되니 신청기간을 꼭 지켜주셔야 하며 접수는 선착순 접수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제출서류
(※모든 서류는 공고일(4. 21.) 이후 발급 자료만 인정)
① 미래두배 청년통장 참여 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③ 주민등록초본 1부(최근 5년 이내의 내용표시 되도록 발급)
④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관련 확인서 각 1부씩
- 건강보험료 자격득실확인서 1부
-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1부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23년 2,3,4월(3개월)분 발급)
⑤ 근로 확인 서류 (㉮~㉰ 중, 해당하는 근로형태로 제출)
㉮ 임금근로자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자영업자 고용보험 포함)
- 재직증명서(근무지 주소 기재 및 회사 직인 필수)
㉯ 사업소득자 (사업소득자는 최근 3개월 이내 매출이 없는 경우 지원 불가)
- 사업자 등록증 증명원, 현금영수증 매출내역(23년 1분기) 또는 신용카드매출자료(23년 1분기)
㉰ 근로계약근로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 근로계약서 또는 위촉계약서 (기간표시, 회사주소 및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직인 필수)
선정자 발표 날짜 및 향후 일정
최종 선정자 발표: 2023. 06. 23.(금) 예정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대전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jeon.go.kr) - 시정소식 공고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대전비즈( https://www.djbea.or.kr/biz) - 사업선정결과공지
- 대전 미래두배 청년통장 홈페이지( https://youthaccount.djbea.or.kr) - 선정자 발표
※ 선정 대상자로 결정되면 통장 개설을 위해 반드시 하나은행에 방문하여야 함
(절차 별도 안내 예정)
※ 선정결과는 본인이 직접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요망 :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과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으며, 약정체결 기간 내 연락두절, 부재 등으로 미체결시 약정포기로 간주함
선정자 약정 체결 및 통장 개설 : 23. 7~8월 중 예정
청년희망통장 운영
통장개설 및 저축
○ (계좌개설) 주관은행에 참여자 저축계좌와 입출금계좌 별도 개설
- 대상자로 선정되면 하나은행에 방문, 가입자 명의로 통장 개설
- 가입자가 임의로 적립금 인출, 해지, 담보제공 등의 권한 행사할 수 없음
○ (저축방법) 매월 25일까지, 참여자 저축 계좌로 자동 이체 원칙
○ 가입기간 중에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중위소득 140%를 초과해도 통장은 유지되며 계속 적립 가능
□ 선정자 금융교육 실시
○ 사업 참여 기간 동안(2년·3년) 연 1회 금융교육(온라인) 실시
□ 市 지원금 지급
○ 만기 시, 저축액 기준 1:1 매칭으로 시지원금 일괄 지급
□ 적립 일시중지 및 재개
○ 실직(주 30시간 미만 근로 포함), 폐업, 질병,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자격 유지 또는 저축이 어려운 경우 약정기간에 따라 일시중지 가능
- (2년 기준) 최대 3회, 총 6개월 기한 내에서 중지 가능
- (3년 기준) 최대 5회, 총 1년 기한 내에서 중지 가능
※ 적립중지신청서 제출 및 승인을 득하여야만 일시중지 가능, 개인이 중지기간 이후 별도로 재개신청서, 근로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만 재개 가능(재개신청서 및 증빙서류 미제출에 따른 불이익은 선정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적립재개 신청은 별도로 연락드리지 않으므로, 본인이 직접 신청
>> 문의사항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미래두배 청년통장
☎ 042-719-8170 / 8171 / 8172 / 8173 / 8174 / 8175
○ 대전광역시 청년정책과 : 042-270-0831
청년저축계좌나 청년희망키움통장 등의 청년들을 지원해 주는 정책에 지원했지만 탈락했거나 알지 못해서 지원 못하신 분들은 이번 기회를 잘 살리시면 좋을 듯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의사항으로는 대전시의 사업이기 때문에 저축기간 중에 타 시・도로 주민등록을 이전할 경우 중도해지 될 수 있다는 점 유념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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