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금액1 6월1일부터 시행하는 비대면 병원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 (대상환자, 대상병원, 진료방식 등 ) 총정리 코로나로 한시적으로 운영했던 비대면 진료가 종료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료법 개정 전까지 제도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한적으로 시행을 하는데요. 비대면진료 해당 대상환자, 대상병원기관과 진료방식 및 본인부담금(병원비)까지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 추진현황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따라 의료기관 내 감염 방지를 위해 의료기관 이용의 한시적 특례를 인정하였습니다. - 코로나 위기단계가 '심각'으로 상향('20.2.23)되면서 전화상담 또는 처방 한시적 허용('20.2.24)하였습니다. - 감염병예방법 개정으로 한시적 비대면진료 법적 근거 마련, 한시적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시행('20.12.15)했던 것이였습니다. - 코로나 위기단계가 '경계'로 하향되면서 한시적 비대면진료가 종료(.. 2023. 6.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