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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100만원! 23년 6월 전월세 계약 신고대상, 신고금액, 신고방법, 필요서류 등 총정리 [주택임대차 신고제]

by †ªº 2023. 5. 14.

올해 6월부터 신고 안 하면 과태료를 100만 원까지 물수 있는 전월세 신고제를 아시나요? 2년간의 계도기간이 끝나고 올해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합니다. 한 때 관리비 꼼수월세로 논란이 되었는데 이 주택임대차 신고제를 총정리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하기로 되어있던 주택임대차 신고제가 다시 1년 유예 됨을 알려드립니다!

유예기간 : 24년 5월 31일까지

https://www.khan.co.kr/economy/real_estate/article/202305161600011

 

‘전월세신고제’ 1년 더 유예한다···“임대차제도 개편이 우선”

‘임대차3법’ 중 하나인 전월세신고제 시행이 1년 더 유예된다. 당초 정부는 이달 31일 계도기...

www.khan.co.kr

 

  주택임대차 신고제 (전월세 계약 신고)

 

  주택임대차 신고제란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 즉, 전세와 월세 시장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생긴 제도입니다. 한마디로 계약의 주요 내용을 신고 하도록 의무화한 것입니다. 그 신고기한은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이며,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 내용을 주택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주요 내용

문제인 정부 때인 21.06.01에 제도를 도입하였고 22년 5월 말까지 계도 기간이었지만 1년을 더 연장하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23년 5월 말에 계도 기간이 끝나고 6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제도가 시행됩니다. 

 

 

 

 신고대상 및 신고 금액

신고대상은 21년 6월 1일부터 체결된 신규 및 갱신 임대차 계약입니다.

 

신고금액은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인 경우입니다. 단, 보증금 및 월세의 증감 없이 계약 기간만 연장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 올해 6월에는 계도 기간이 끝났으니 신규 계약을 하신다면 신고를 하시되, 계약을 그대로 연장한다면(금액변동 없는 갱신계약)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

출장 등의 목적으로 임시 거주를 위한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에는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본 거주지가 있고 그 외 지역으로 출장 등을 가야 해서 일시적 거주가 명확한 단기 임대차 계약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신고대상 주택 정의

임대차 신고제 대상인 주택은 아파트, 다세대 같은 주택과 준주택(고시원, 기숙사 등), 비주택(공장·상가 내 주택, 판잣집 등) 등도 해당합니다. 

 

 

 

 신고지역

신고지역으로는 수도권 전역(서울, 경기, 인천), 광역시, 세종, 제주도 그리고 도 지역의 시 지역입니다. 군 단위는 제외입니다! 

 

 

 

 계약 신고에 포함돼야 하는 내용

임대인·임차인의 인적사항, 임대 목적물 정보(주소, 면적 또는 방수), 임대료, 계약기간, 체결일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임대차계약(임대인, 임차인) 당사자의 인적사항


√ 자연인인 경우: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를 말함) 및 연락처


√ 법인인 경우: 법인명, 사무소 소재지, 법인등록번호 및 연락처
√ 법인 아닌 단체인 경우: 단체명, 소재지, 고유번호 및 연락

 

▶*임대차 목적물의 정보 (소재지, 종류, 임대 면적 등 임대차 목적물 현황)

 

*임대차 목적물 :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계약인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주택을 말함

 

▶ 보증금 또는 월 차임

 

▶계약 체결일 및 계약 기간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만 해당함)

 

 

> 계약 당사자 및 임대인 모두 외국인일 경우에도 임대차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임대차 신고의무는 내국인, 외국인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신고 시 필요한 서류

 

▶ 주택 임대차 계약서(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입금증, 주택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금전거래내역이 적힌 통장사본 등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주택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신고방법 

 

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굳이 이럴 필요는 없고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해도 공동신고로 처리가 됩니다.

 

 

신고방법은 크게 오프라인과 온라인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1. 오프라인 신고 방법은 임대한 주택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통합민원창구에서 신고하면 됩니다. 

2. 온라인 신고방법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미신고 시 불이익은?

이런 경우 (공동신고를 거부한 자도 포함)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월세 계약 시 주의사항

 

신고해야 하는 월세 기준 금액이 30만 원입니다. 월세가 30만 원 이하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소리죠. 그러다 보니 이 제도가 처음 나왔을 때 월세는 25만 원인데 관리비가 15만 원, 20만 원 하는 이런 꼼수월세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관리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 못 받습니다. 우리 같은 임차인들에게는 손해죠. 

 

 

그나마 계도 기간이 계속 연장이 되어서 이런 매물들이 사라졌었는데 올해 6월부터는 다시 이런 꼼수매물들이 속출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월세 구하실 때 꼭 관리비가 주변 시세와 비교해 적정한지 꼭 비교해 보세요!!

 

 

전월세신고제-썸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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