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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일시정지 단속에서 '계도'로 변경 ( 5월1일 윤희근 경찰청장 정례 기자간담회)

by †ªº 2023. 5. 1.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로 요즘 말이 많았습니다. 3개월의 계도기간을 두었지만 여전히 많은 차량들이 일시정지 단속에 걸리자 오늘 윤희근 경찰청장 1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위반 단속보다는 계도에 무게중심을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에서 계도로 다시 변경 

 

 

 윤희근 경찰청장 1일 정례 기자간담회 내용 

요즘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단속에 대해서 말들이 많습니다. 3개월의 계도기간을 두었지만 여전히 많은 차량이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에 많이 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윤희근 경찰청장은 홍보가 부족한 점과 교통문화가 바뀌려면 여전히 시간이 더 필요한 것 같다며 계도기간을 늘린다고 합니다. 

 

 

계도기간은?

계도 기간은 따로 정하지 않고 일시정지 문화에 익숙해진다고 판단이 되면 계도에서 다시 단속으로 바꾼다고 합니다. 

 

 

참고사항

우회전 일시정지 신호위반 시 :  범칙금 + 벌점 15점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시 : 범칙금 + 벌점 10점 

범칙금 : 승용차 6만 원, 승합차 7만 원, 이륜차 4만 원 

 

 

우회전 일시정지 기준이 궁금하시다면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기준 총정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 및 23년 4월 22일 본격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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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4월 22일부터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화의 계도홍보기간이 끝나며 본격적인 단속을 시작합니다. 횡단보도 우회전 일시정지를 해야 하는 기준(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을 총정리해서

calvain.tistory.com

 

 


 개인적으로는 일시정지 문화에 익숙해진다고 판단이 되는 시점이 언제일지 의문입니다. 너무 두리뭉술한 말인 것 같습니다. 또 단속을 하지 않고 계도한다면 사람들이 지킬지 의문이기도 합니다. 어찌되었든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에 걸릴 두려움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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