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수월세1 과태료 100만원! 23년 6월 전월세 계약 신고대상, 신고금액, 신고방법, 필요서류 등 총정리 [주택임대차 신고제] 올해 6월부터 신고 안 하면 과태료를 100만 원까지 물수 있는 전월세 신고제를 아시나요? 2년간의 계도기간이 끝나고 올해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합니다. 한 때 관리비 꼼수월세로 논란이 되었는데 이 주택임대차 신고제를 총정리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하기로 되어있던 주택임대차 신고제가 다시 1년 유예 됨을 알려드립니다! 유예기간 : 24년 5월 31일까지 https://www.khan.co.kr/economy/real_estate/article/202305161600011 ‘전월세신고제’ 1년 더 유예한다···“임대차제도 개편이 우선” ‘임대차3법’ 중 하나인 전월세신고제 시행이 1년 더 유예된다. 당초 정부는 이달 31일 계도기... www.khan.co.kr 주택임대차 신고제 (전.. 2023. 5.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