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서 3월 6일에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제도 개편의 지향점은 ‘선택권’, ‘건강권’, ‘휴식권’의 보편적 보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주 69시간 근무라고요? 개편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 '23. 3. 6.
근로시간 제도 개편 필요성
정부에서 근로시간 제도를 개편해야 하는 근거에 대해서 아래 4가지 사항을 언급했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획일적·경직적 제도
- 근로자 건강권에 대한 실효적 조치 부족, 공짜야근·장시간근로 관행
- 근로자대표제의 입법적 불비
- 제한적 휴가 사용으로 충분한 휴식을 통한 재충전 미흡
이번 개편은 크게 네 가지 원칙 하에서 추진됩니다.
개편 원칙 | 세부과제 |
1.선택권 :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 1.연장근로 관리단위 확대(입법) 2.근로자대표제 정비(입법) 3. 휴게시간 선택권 강화(입법) 4. 투명한 근로시간 기록 및 관리 5. '연결되지 않을 권리'* 논의 착수 |
2.건강권 : 근로자 건강권 보호강화 | 1. 근로자 건강권 보편화(입법) 2.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 3. 야간근로 건강보호 강화 4. 근로시간 적용 사각지대 해소 |
3. 휴식권 : 휴가 활성화를 통한 휴식권 보장 | 1.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 (입법) 2. 휴가 활성화 3. 연차휴가 개편 검토 |
4. 유연한 근무방식 확산 | 1. 선택근로제 확대 (입법) 2. 탄력근로제의 실효성 제고 (입법) 3. 일과 생활 균현 문화 확산 |
출처 : 고용노동부,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
* 연결되지 않을 권리 : 근무 시간 외 업무와 관련한 연락을 받지 않을 권리. 사회적 관심은 높아지고 있지만 정책적인 논의가 부족한 실정.
모든 세부 과제를 다 설명 드리기엔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확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하겠습니다!
1.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 (입법)연장근로 관리단위 확대: 연장근로 선택권 강화
[현행] : ‘1주 단위’의 획일적·경직적인 연장근로 규제로 일시적·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 노사가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려움
[개선] : 70년간 유지된 '1주 12시간'의 칸막이 제거
ㅇ‘주 52시간’ 틀 내에서 노사 합의로 연장근로를 운영할 수 있도록 ‘월·분기·반기·연’ 단위 추가 선택지 부여(노사 재량 확대)
ㅇ 장시간 연속근로 방지*,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단위기간에 비례하여 연장근로 총량 감축(분기 90%, 반기 80%, 연 단위 70%). 구체적인 예시는 아래 연장근로 총량관리(안) 표에서 확인하세요.
* 연장근로 총량관리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도입하고, 연장근로는 당사자간합의로 실시, 이 외에도 1일·1주 단위 법정 근로시간, 연장근로 할증률(50% 이상), 형사처벌 등 직·간접적인 장치를 통해 장시간근로 방지
▶ (입법)근로자대표제 정비: 민주적 선택 절차 마련
[현행] 근로자대표의 선출·활동 등 관련 규정이 없고, 직종·직무별당사자의 이해를 적절히 대변할 수 있는 절차 미흡
[개선] 근로자대표제를 제도화하여 노사 대등성을 확보하고 직종·직군별로 근로시간 등 결정 시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는 절차도 마련
▶ (입법)휴게시간 선택권 강화
[현행] 시간제, 반차 등으로 하루 4시간만 근무하는데, 휴게 규정*으로 인해 바로 퇴근하지 못하고 30분을 더 머물러야 하는 불편 초래
[개선] 1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30분 휴게 면제를 신청하면 퇴근할 수 있는 절차 신설, 근로자 선택권 확대
2. 근로자 건강권 보호 강화
▶ (입법)근로자 건강권 보편화
[현행] 근로자 건강권 보호조치는 기준법상 일부 제도*에 한해도입
* ▴(3∼6개월 탄력근로제, 1개월 초과 선택근로제)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 천재지변(재해·재난, 생명·안전)에 준하는 사유 발생 시 예외 인정 ▴(특례업종)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 예외 없음
[개선] 특정 제도가 아닌 연장근로 총량관리 시 3중 건강보호조치 시행
첫째,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 또는 ‘1주 64시간’ 상한 준수 해야 함.
둘째, 4주 평균 64시간 이내 근로(산재인정 기준) 준수해야 함.
셋째, 관리단위에 비례한 연장근로 총량 감축(분기 90%, 반기 80%, 연 70%)
# 주 69시간 근로 이야기가 나온 이유
첫째,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 또는 ‘1주 64시간’ 상한 준수 해야 함.
이는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 또는 1주 64시간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말입니다.
전자를 선택했을 시 계산하면 주휴일 없이 최대 80.5시간, 주휴일이 있을 경우 최대 69시간 안에서 일할 수 있기 때문에 주 69시간 근무 환경이 만들어 진다고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아래 둘째를 보면 4주 평균 64시간 이내를 지켜야 한다는 말이 있기 때문에 매주 69시간씩 근무를 서는 것은 불가능 한 것을 보입니다만... 제가 모르는 무엇인가가 있는 것인지 조금 더 공부를 해보고 포스팅 하겠습니다!
주69시간 근무 보도 반박자료 '23. 3. 8. (고용노동부)
▶ (대책)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
[현행] 소위 포괄임금(포괄임금·고정수당)을 이유로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임금을 지급함에 따라 장시간 근로 등 초래(근로시간≠비용).
포괄임금을 이유로 무한정 공짜야근이 이뤄지는 현실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 추진 시 장시간 근로가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하는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개선]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은 기업이 근로시간을 비용으로 인식하게 함으로써 현시점에 가장 확실한 근로시간 단축 기제 ○ 정부 최초 기획감독 실시 등 강력한 조치로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 추진, 관련「포괄임금·고정수당 오남용 근절대책」 발표(‘23.3월)
* IT·사무직 등 포괄임금 오남용 기획감독 최초 실시(’ 23년 1월~, 하반기 2차 감독)
포괄임금・고정 OT 오남용 신고센터 개설·운영(‘23.2월∼)
3. 휴가 활성화를 통한 휴식권 보장
▶ (입법) 근로시간저축계좌제 도입
[현행]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 임금 지급 대신 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보상휴가제(근로기준법 제57조)가 도입되어 있으나 적립대상만 명시되고, 사용·적립·정산 등 구체적인 운영 기준이 없어 사용이 제한적(‘21년 도입률 5.1%, 사업체노동력조사)
[개선] 현행 ‘보상휴가제’를 ‘근로시간저축계좌제’로 대체·강화하고, 연장·야간·휴일근로의 적립 및 사용 방법, 정산원칙 등 법적 기준 마련 * 하위법령(적립 상한·기간·방법 등) 마련, 표준 모델 수립 연구용역 실시(’ 23년)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안)>
① (도입)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② (적립대상) 연장·야간·휴일근로의 전부 또는 일부 ③ (적립방법) 근로자가 임금지급 또는 시간 적립 중 선택, 임금에 갈음하여 휴가 지급 ④ (휴가사용) 적립한 시간은 “저축휴가(개념신설)”로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되(연차와 별도),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사용자의 시기 변경 가능 ⑤ (정산원칙) 정산기간에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근로시간은 정산(소멸)하거나 이월 |
▶(연구) 연차휴가 개편 검토
[현행]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과거 성실하게 근로한 근로자에 대한 보상으로서 휴식의 기회를 유급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규정 (연차수당).
[개선] ‘휴식권 = 기본권‘ 관점에서 연차휴가가 온전한 휴식의 기제로 작동할 수 있도록 부여요건(출근율), 금전보상 등 중장기 개선 검토
< 논의 중인 내용>
1. [계좌제·장기휴가] 저축계좌에 적립된 저축휴가와 연차휴가를 결합하여 안식월, 생활경험(제주도 한 달 살기) 등 장기휴가로 사용 2. [단체] 교대제 조별 또는 근로자별로 휴가 날짜를 달리하여 연차 사용 3. [시간 단위] 자녀 등·하원, 병원, 은행 업무 등 개인용무를 위해 1∼2시간 외출‧조퇴 |
4. 유연한 근무방식 확산입니다.
▶ (입법) 선택근로제 확대
[현행] 선택근로제를 활용하면 근로자가 근로일, 출퇴근 시간 등을 자유롭게 선택(예: 주 4일 근무)할 수 있으나 법상 허용하는 최대 활용기간 협소(전 업종 1개월, ’ 21.4월 연구개발 업무만 3개월로 확대)
[개선] 시차출퇴근, 주 4일제·4.5일제 확대* 등 근로자 시간주권 강화를 위해 선택근로제를 전 업종 3개월, 연구개발 업무 6개월**로 확대
* 1주 40시간의 법정 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즉 근로시간 감소에 따른 임금감소 없이 근무일 조정을 통해 주 4일제 도입 가능
** 중소기업 R&D 평균 소요 기간 15.2개월, SW 프로젝트 평균 소요기간 7.5개월 고려
ㅇ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선택근로제 적용을 요청할 수 있는 절차 도입
▶ (입법) 탄력근로제의 실효성 제고
[현행] 3개월 이내 탄력근로제 도입 시 대상 근로자,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 등을 사전 확정해야 하나 사후 변경 절차 미비
[개선] 기계 고장, 업무량급증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로 사전 확정사항을 변경할 수 있는 절차 신설
주의사항
주의하셔야 할 점이 이대로 현재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3월 6일부터 4월 17일까지 입법예고를 시작합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하려고 진행 중이다라는 것을 알리는 기간인 것이죠. 23년 6월이나 7월쯤에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이 될 텐데 그 사이에 일부 내용들이 변경되어 제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뒤 국회에서 심의와 의결을 거친 뒤 공포될 예정입니다.
70년 만에 1주 12시간이라는 틀이 벗겨지려는 과정을 보고 있네요. 과연 이 제도가 어떻게 잘 정착을 하게 될지 걱정 반 기대 반입니다. 저도 포괄임금제의 오남용으로 공짜야근을 더 하게 되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향후 변경 되는 내용들이 나오면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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