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 거주하시면서 월세 살고 계신가요? 1년 동안 240만 원을 지원하는 대전 청년 월세 지원사업에 신청하셨나요? 지원조건이 꽤나 여유롭기 때문에 신청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신청기간, 지원대상, 지원내용 등등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2023년 대전 청년 월세지원 사업
23년 상반기 신청이나 이번 하반기 신청이나 자격요건 등 크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지급 시기와 지급 신청 등 날짜와 관련된 내용이 상반기와 하반기가 같이 있으니 잘 읽으셔야 합니다.
신청 자격 및 요건
아래 4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신청 가능 합니다!
① (주소) 신청일 기준 대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 및 청년부부
--신청일 기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 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임차인 본인이 신청해야 함
※ 외국인, 재외국민 등은 지원대상이 아님
※ 부모, 형제, 친구 등 타인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청 불가
② (연령) 만 19~ 39세 이하 (주민등록등본상 출생연도 1983~2004년)
※ 생년월일 1983.1.1.~ 2004.12.31.까지 신청 가능
(청년부부는 모두 해당 연령에 포함되어야 신청 가능)
③ (거주요건) 임차보증금 1억 이하이면서 월세 60만 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청년부부의 경우 부부 모두 무주택자일 경우 지원 가능
- 주택 및 준주택(기숙사, 고시원 등) 동일하게 지원 가능
- 보증금이 없는 월세는 신청 가능하나, 월세가 없는 전세계약은 신청 불가
- 임대차계약서상 공동임차인은 1인당 분담액으로 임차보증금, 월세액 인정 단, 계약서 1건당 1명만 신청 가능하나 월세를 임대인에게 각각 납부하고 있을 경우 공동임차인 모두 신청 가능
※ 임대차계약서상 별도의 분담액 표기가 없는 경우 인원수로 나누어 계산함
예시) 임대차계약서상 공동임차인 2명에 보증금 6천만 원, 월세 80만 원이라면, 보증금 3천만 원, 월세 40만 원으로 신청 가능함.
④ (소득요건)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3개월 전 건강보험료 부과액(ʹ22년 11월 보험료)이 ʹ23년 기준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충족해야 함.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은 아래 표에서 확인하세요!
※ 22년 10월 이후 건강보험료 자격변동자는 가장 최근 납부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건강보험상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등록)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부과액 기준
※ 청년부부가 건강보험 별도 가입 시 합산하여 소득 판정
※ 건강보험료 부과액 확인이 어려운 경우 별도의 소득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가구원 수는 제출한 ‘건강보험료 자격 확인서’를 기준으로 함
< 2023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 >
(단위:원/월)
가구원 수 | 소득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1인 | 3,117,000 | 111,677 | 50,654 | 112,823 |
2인 | 5,185,000 | 183,861 | 142,142 | 186,476 |
3인 | 6,653,000 | 237,913 | 206,359 | 242,216 |
4인 | 8,102,000 | 291,898 | 273,699 | 299,947 |
5인 | 9,497,000 | 346,067 | 335,569 | 359,887 |
6인 | 10,842,000 | 403,785 | 402,840 | 434,962 |
7인 | 12,162,000 | 434,962 | 436,179 | 476,875 |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
< 지원 제외 대상자 >
❍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교육급여’ 대상자는 신청 가능
❍ 임차주택 기준(임차보증금 1억 원, 월세 60만 원) 초과자
❍ 정부(공사‧공단‧기금 포함) 및 대전시 주거지원 혜택을 받고 있는 자
-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상자
- 주택공급: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금융지원: 디딤돌대출, 청년전용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대출 등
- 대전도시공사 임대주택 거주자,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참여자, 청년하우스 거주자 등
❍ 임대인(임차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꼭 체크해봐야 할 부분
정부나 대전시에서 주거지원 혜택(디딤돌, 임대주택, 행복주택 등등)을 이미 받고 있다면 중복해서 신청할 수 없습니다! 꼭 확인하시고 신청하세요!
신청 방법 및 지원 절차
● 신청기간
상반기 : 2023년 2월 27일 ~ 3월 10일 (금)
하반기 : 2023년 8월 28일 ~ 9월 8일(금)
● 신청인 : 임차인 본인
● 신청 방법 : 대전 청년 월세지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하기
● 지원 절차
신청자격이 되는지 확인하기 → 온라인신청서 작성 및 증빙서류 업로드 하기 → 대상자 선정이 되면 통보 → 매월 월세 선 납부 후 지급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지급월 5일까지 제출하면 서류 확인 후 개별 지급됩니다.
※ 온라인 신청·접수 홈페이지에 신청 후 증빙서류를 업로드하여야 접수가 완료되며,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됨.
● 지원금액 :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최대 240만 원) **생애 1회
- 실제 납부하는 월세 기준으로 지급하며 관리비 등은 제외
- 월 임차료가 20만 원 미만의 경우 실제 납부하는 금액만 지원
● 지급방법 : 선정대상자 청년이 월 임차료 선(先) 납부, 납부내역 확인 후 월별 신청인 계좌입금
> (상반기) 5. 1. ~ 5. 5. 까지 홈페이지에 별도 월세 지급 신청
> (하반기) 11.1 ~ 11. 5 까지 홈페이지에 별도 월세 지급 신청
※ 월세 선 납부 후 청년 본인이 매월 1~5일 홈페이지에서 전월 지원금 지급 신청
※ 기한 내 신청하지 않은 월세 지원금은 그다음 월까지만 소급 지원 신청 가능
ex. 5월 지급신청 기간 내 4월 월세 지원금 미신청 시, 6월 지급신청 기한까지만 신청 가능
ex2. 11월 지급신청 기간 내 10월 월세 지원금 미신청 시, 12월 지급신청 기한까지만 신청 가능
● 지급시기 : 매월 25일
※ 첫 지급
상반기 : 5월 25일 지급 예정
- 4월분 선납한 월세 이체 증빙서류(이체확인증) 확인 후 지급
하반기 : 11월 27일(월) 지급 예정
- 10월분 선납한 월세 이체 증빙서류(이체확인증) 확인 후 지급
지원대상 선정 기준
● 선정인원 : 1,500명
● 지원 대상자별 소득(60%)과 임대료(40%) 반영비율을 적용하여, 총점이 높은 자를 우선 선발하되, 동점일 경우 소득이 낮은 순, 연장자 순으로 선정
- 소득 산정기준
(23년 상반기 신청) : 2022. 11월 건강보험료 납부금액
(23년 하반기 신청) : 2023년 5월 건강보험료 납부금액
- 임대료 산정기준: 보증금 월세 환산액(보증금 ×3.25%÷12개월) + 월세
선정 발표
● 발표일
상반기 : 2023. 4.26.(수) 예정
하반기 : 2023년 10월 25일 (수) 18:00 예정
● 방 법: 월세지원사업 홈페이지 접속확인 또는 개별 문자발송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링크 걸어놓은 대전 청년 월세지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제출서류 관련기관 안내' 메뉴를 만들어 놨습니다. 누르시면 어떤 서류들이 필요하며, 발급할 수 있는지 상세하게 설명을 해놓아서 그것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원 전에 꼭 지원 제외 대상자인지 확인해 보세요! 국토부 청년 월세지원 사업, 대전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같이 정부나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타 주택금융 지원사업들과는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꼭 지원 전에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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