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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9시간 근무 보도 반박자료 '23. 3. 8. (고용노동부)

by †ªº 2023. 3. 10.

 근로시간 제도 개편으로 말이 많은 요즘입니다. 주69시간 근무가 공식화가 된 것 아니냐는 반응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반박자료를 가져왔습니다. 누구의 말이 맞는 것일까요? 구체적인 내용들을 하나하나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주69시간-근무-보도에-따른-반박문
주69시간 근무 가능에 따른 고용노동부 반박문 전문

 

 

고용노동부 주 69시간 근무 보도 반박 자료

 

주요 기사 내용

 이번 근로시간 개편에 대한 기사문들의 핵심 키워드는 '주69시간 근무'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겨례에서는 80.5시간은 주 7일 11.5시간 근무 상황을 가정한 것으로, 69시간 근무는 주 6일을 가정한 것이다. 현재 법 해석에 따르면 주 7일, 매일 11.5시간씩 한주 80.5시간 노동이 가능하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고 하지만 휴일 근로의 경우 수당을 지급하면 주 7일 근무가 법 위반은 아니라는 뜻이다. (후략)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주 69시간이 공식화가 되었다는 기사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 이에 대한 저의 생각은 소위 어그로를 끄는 악의적인 기사란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한겨례의 보도대로라면 근로시간 개편 전인 현재에도 주 6일 근무를 시켜도 되고 수당을 챙겨주면 주 52시간 내에서 일요일까지 일부 근무가 가능합니다. 딱 주 7일은 안 돼도 6.5일 정도는 근무가 가능하죠. 

 그런데 이런 곳이 현재에도 없을까? 란 생각을 해보면 확신을 가지고 없다고 스스로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 52시간도 지키지 않으며 휴가도 마음대로 못 쓰는 곳이 있겠죠...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저의 짧은 생각이었고 고용노동부의 반박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 반박 내용

핵심적인 내용들은 제가 따로 표시하겠습니다. 글이 많다면 그 부분만 읽으셔도 됩니다.

 

 

 

연장근로 관리단위 확대 관련

주 최대 80.5시간 근무는 주 7일 근무를 전제로 산출가능한 수치이나, 사업체노동력조사에 따르면 ‘21년 상용직 근로자의 주 평균 근로일수는 4.7일, 쉬는 날은 2.3일로 주 5일제가 정착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기준법은 주 1회 이상 유급휴일 부여를 의무화(2년·2천만 원 이하)하고, 근로감독 시 주휴일 미부여는 시정기간 없이 ‘즉시 시정(미시정시 범죄인지)’ 조치를 실시하고 있으며, 주휴일 근로를 포함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불가하고, 당사자간 합의 없는 주휴일 근로는 강제근로(근로기준법 제7조)에 해당합니다.

* 이 외에도 외국과 비교해 높은 수준의 가산수당 할증률(50% 이상)을 통해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직·간접적으로 규제함

 

 

이렇게 법정 주휴는 법이 강제하고 있는 의무로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례를 가정해 주 최대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것은 통상적이지 않은 경우를 일반화하는 것입니다.

 

저 역시 한겨례의 기사가 악의적이라고 느꼈던 이유가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너무 극단적인 사례를 가지고 이야기한 것이죠. 아 물론 그렇다고 그런 사례가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개편되고 나서 주 69시간 근무를 매주하고 있다면 그건 신고감 아닐까요. 

 

 

 

이번 제도개편은 주 52시간제의 틀 안에서 ‘1주 단위’의 연장근로 칸막이를 제거하는 것으로 근로시간의 총량을 늘리는 것이 아니며, 주 52시간제 내에서 특정주에 연장근로를 더하면 다른 주는 할 수 없는 구조로, 주 69시간 등 특정주 상한만 부각하는 것은 제도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 1개월 단위 연장근로 활용 예시 >

  1째주 2째주 3째주 4째주 총근로시간
개편 전  52 52 52 52 208
개편 후  69 35 52 52 208

 

 

'1주 단위’ 연장근로와 운영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1주 최대 근로시간을 산출·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으며, 1주 단위 12시간 → 연 단위 기준 주평균 8.5시간(단위기간에 비례한 연장총량 감축)으로 노사 선택권 확대와 실근로시간 단축의 방향으로 연장근로의 관리단위와 운영방식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실까 싶어 설명을 덧붙이자면,
현행은 1주에 연장근로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개편안에서는 연장근로 총량관리라 하여서 연장근로를 월, 분기, 연 단위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연 단위 기준 주평균 8.5시간이 의미하는 것은 연장근로를 연 단위로 선택했을 시 1년 동안 할 수 있는 총연장근로 시간이 440시간이고 이를 주평균으로 따지면 한주에 평균 8.5시간의 연장근로를 하는 것이죠. 현행대로 1주에 12시간 연장을 한다면 1년이면 625시간 연장근무를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1주 최대 근로시간을 산출하여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고용노동부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글에서 확인해 주세요!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 '23. 3. 6.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 '23. 3. 6.

고용노동부에서 3월 6일에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제도 개편의 지향점은 ‘선택권’, ‘건강권’, ‘휴식권’의 보편적 보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주 69시간 근무라

calvain.tistory.com

 

 

 

또한, 사업체노동력조사에 따르면, ①최근 5년간 주평균 근로시간은 40시간을 넘지 않으며(‘22년 38시간), ②월평균 연장근로시간은 10시간(법적 한도의 1/5 수준), ③주 평균 근로일수는 4.7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제 근로시간 운영 현황과 사업장 근무방식(주 5일제, 9∼18시 근무 등), 근무형태(교대제 등) 등을 고려할 때 연장근로를 극단으로 몰아 쓰는 가정 역시 일반적이지 않으며, 연장근로 총량관리를 도입하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연장근로를 실시하려면 현행과 같이 당사자 간 합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 주평균 근로시간 현황(상용 1인 이상 사업체 상용근로자) >

 

단위 : 시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총 근로(법정 + 연장 , 주평균) 39.4 39.2 38.4 38.4 39.0
연장(주평균) 2.2 2.1 1.9 1.9 1.9
연장(월평균) 9.5 9.1 8.3 8.3 8.3​

 

 

 

이와 함께, 4주 평균 64시간 이내,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 또는 1주 64시간 상한 등 “3중 건강보호장치”를 통해 근로자를 보호합니다.

➊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 부여 또는 1주 64시간 상한 준수
➋ 산재 과로인정 기준인 4주 평균 64시간 이내 근로 준수
➌ 관리단위에 비례하여 연장근로 총량 감축(분기 90%, 반기 80%, 연 70%)

 

 

예전에 주 5일제 도입을 할 때도 말이 많았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결국 살펴보면 정부의 정책은 주 52시간을 폐지하고 근로시간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줄이려는 모습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에서도 일하는 시간이 상위권이죠.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무엇이든 한 번에 되는 것은 없으니까요. 

 

 관건은 이 제도를 악용하는 기업들을 어떻게 발본색원하냐는 정부의 능력에 달려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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