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재취업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 재취업활동의 기준이 바뀐 것을 알고 계신가요? 2023년 5월부터 적용되어 확 바뀝니다. 어떻게 해야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해당하는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실업인정 재취업활동 기준 강화방안('22.7) 주요 내용 및 목차
- 변경된 실업인정 차수별 재취업활동 기준
- 수급자 선별 관리를 통해 집중 취업알선 등 맞춤별 재취업지원을 강화
- 허위・형식적 구직활동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 재취업 활동 변경
- 요약
* 구직급여 수혜기간, 실업인정 차수, 연령, 재취업기간, 과거 수급이력 등
코로나로 인해서 재취업활동 강화 이전에는 모든 수급자들에게 4주에 1회 주기로 재취업활동 인정을 받으면 됐습니다. 또한 재취업활동의 인정 범위도 상당히 넓었죠. 하지만 코로나에서 점차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 이전으로 다시 돌아가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1. 실업급여 수급자별 특성에 맞추어 재취업활동의 횟수 및 범위를 다르게 적용
✸실업인정일?
➤ 수급자격자가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했는지 확인하고 실업급여 지급을 결정하는 날
➤ 현재 모든 수급자에게 수급기간 동안 재취업활동 횟수와 범위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반복ㆍ장기수급자는 요건을 강화하고, 만 60세 이상과 장애인 수급자에 대해서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또한 구직활동과 거리가 먼 어학 관련 학원 수강 등은 재취업활동으로 인정하지 않고, 단기 취업특강, 직업심리검사, 심리안정프로그램 참여도 재취업활동으로 인정하는 횟수를 제한한다. 이에 수급자가 더 많은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소정급여일수에 따라 3회 또는 5회 이하로 제한해 오던 워크넷 상의 구인기업에 대한 입사 지원 횟수 제한은 폐지한다.
정리하자면, 일반 수급자 대상.
1차 실업인정일 고용센터 출석해서 집체교육. 2,3,4차 실업인정일 재취업 활동* 최소 4주 1회 이상.
*취업특강, 직업심리검사 등은 인정횟수 제한. 어학관련 학원 수강 등은 인정되지 않음.5차 실업인정일 ~ 재취업 활동 최소 4주 2회 이상 단, 1회는 반드시 구직활동*으로
구직활동 : 입사지원, 면접응시, 채용박람회
2. 취업지원을 원하는 수급자에게는 맞춤별 재취업지원, 반복・장기 수급자 등 강화된 재취업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는 집중 관리
ㅇ 모든 수급자는 초기상담 등을 통해 취업 준비상태, 취업역량 등을 진단받고, 고용센터의 취업지원을 원할 경우 고용서비스(채용정보 제공, 알선, 훈련, 컨설팅 등)를 받을 수 있다.
ㅇ 반복ㆍ장기수급자에게는 집중 취업알선을 하고, 수급만료 전 최종 상담 등을 통해 보다 강화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ㅇ 아울러 새정부 핵심 고용서비스 국정과제인 ‘구직자 도약 패키지’와 연계한 AI기반 직업역량진단시스템(Job Care)을 시범 적용하여, 희망직종의 고용시장 현황, 채용정보, 추천 훈련과정 등을 제공한다.
3. 수급자의 허위・형식적 구직활동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
ㅇ 워크넷을 통해 입사지원한 수급자에 대해서는 기업에서 제공하는 정보 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입사지원 이후 상황에 대해서도 모니터링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이 면접 불참·취업거부 등을 한 경우에는 엄중 경고 모니터링 대상, 구직급여 부지급조치
ㅇ 이에 달라지는 실업인정 기준은 22년 7월 1일 이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하고, 기존 수급자 중에서는 장기수급자에 대해 한정적으로 적용한다.
4. 재취업 활동 변경점
✖︎안 돼요!
5차 실업인정부터는 구직 외 활동만으로는 실업인정 안 돼요. *반복수급자는 2차부터
고용센터장 지시에 따른 봉사활동은 재취업활동으로 인정 안 돼요. *단, 만 60세 이상, 장애인 수급자는 가능
어학학원 수강은 재취업활동으로 인정 안 돼요.
✓가능해요!
직업심리검사, 심리안정프로그램 참여는 1회만 인정돼요.
워크넷 입사지원은 횟수 제한 없이 가능해요.
같은 날에 여러 건 재취업활동하면 1건만 인정돼요.
온라인・고용센터 주최 단기특강은 전체 실업인정 기간 중 총 3회까지만 인정
5. 요약
#반복・장기 수급자는 재취업활동 최소 횟수 요건 강화됨
> 반복수급자 : 이직일 기준 5년간 3회 이상 수급한 자
> 장기수급자 :소정급여일수 210일 이상인 자
반복・장기수급자는 일반 수급자와 다르게 2차 실업인정부터 구직활동을 해야함.
#어학 관련 학원 수강 등은 재취업활동으로 인정하지 않음.
#단기 취업특강, 직업심리검사, 심리안정프로그램 참여도 재취업활동으로 인정하는 횟수를 제한
#워크넷 상의 구인기업에 대한 입사 지원 횟수 제한 폐지
#이 내용은 22년 7월 1일 이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 (기존 수급자 중에서는 장기수급자에 대해 한정적 적용)
▼▼▼▼▼ 실업급여 재취업활동 기준 강화 방안('22.7.)에서 조금 달라진 부분이 생겼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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