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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꿀정보/복지성 정책

23년 5월 적용되는 실업급여 개정안

by †ªº 2023. 2. 17.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실업급여 개정안이 나왔습니다. 작년 7월에 발표했던 '실업인정 재취업활동 기준 강화 방안'과 비교하면 조금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현재 추진 중인 법안에는 실업급여액과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23년 5월 적용된 실업급여 개정안

23년 1월 29일 고용서비스 고도화방안 안건으로 나온 내용으로 23년 5월부터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목차 

1. 실업급여 수급자 구직활동 촉진 및 모니터링 강화

2. 실업급여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기획조사 강화, 특별점검 확대

3. 구직급여 반복수급·의존 행태 개선을 위한 고용보험법·징수법 개정 추진

 

 

  1.실업급여 수급자 구직활동 촉진 및 모니터링 강화

 

ㅇ 「실업인정 재취업활동 기준 강화방안(’ 22.7.)」의 전면 적용(’ 23.5.~

#달라진 점
22년 7월 1일 이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하였던 것을 전면 적용

 

 - 대면 실업인정 확대를 통한 취업서비스 제공 기회 확보

 * (1차) 초기상담 및 집체교육, (4차) 구직의사‧능력 등 중간점검을 위해 출석형 전환

 

#달라진 점 
원래는 대면 실업인정이 1차에만 있었지만 4차에도 출석형으로 전환되면서 대면 실업인정이 2회로 확대되었습니다.

#정리
1차 : 고용센터 출석해서 교육받기 필수 
2,3차 : 온라인으로 신청가능
4차 : 고용센터 출석해서 실업인정 필수
5차~ : 온라인으로 신청가능 
단, 취업지원 등을 목적으로 출석을 요청 드릴 수 있다고 합니다.

 

 

 

- 재취업활동 의무 횟수 증가, 구직활동 필수지정을 통해 구직활동 촉진

* 재취업활동 의무 횟수는 실업인정차수 1~4차는 4주 1회, 5차부터는 매 4주 2회 이상 

- 수급자별 특성을 반영하여, 반복‧장기수급자 실업 인정 방식 차별화

* 반복수급자의 재취업활동 구직활동(직업훈련 가능)으로만 제한하며, 장기수급자 8차 이상부터 1주 1회 이상 구직활동을 수행해야 실업을 인정하는 등 기준 강화 

 

#수급자별 인정방식 포인트
반복수급자 : 4차 실업인정일부터 재취업활동 4주 2회. 2차 실업인정일부터 구직활동만 가능. 
장기수급자 : 5~7차 실업인정일 : 재취업활동 4주 2회 ( 구직활동 1회 포함). 8차 실업인정일 ~ : 1주 1회 구직활동만 가능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 : 2차 실업인정일부터 재취업활동 4주 1회. 자원봉사 등 더 넓게 인정 

 

 

 

 

ㅇ 모니터링을 통해 허위·형식적 구직활동,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 불참 또는 취업 거부 시 구직급여 부지급 조치 등 실질적 제재

4차 실업인정일에 대면 출석이 추가된 것을 제외하면 '22.7. 실업급여 재취업활동 기준 강화방안 그대로입니다!

 

실업급여 재취업활동 강화 개정 내용 ('22.7.)

 

실업급여 재취업활동 강화 개정 내용 ('22.7.)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재취업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 재취업활동의 기준이 바뀐 것을 알고 계신가요? 2023년 5월부터 적용되어 확 바뀝니다. 어떻게 해야 실업

calvain.tistory.com

 

 

 

  2.실업급여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기획조사 강화, 특별점검 확대

 

-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22년 1회 → 23년 2회확대하고, 정보연계를 통한 특별점검 대상 발굴 확대

* 건설일용, 모성보호 등 22년 기획조사에서 대규모 부정수급이 적발된 분야 전국 확대실시

 

 

- 지역 산업분포를 고려한 기획조사 가이드라인 시달 등 실업급여부정수급 기획조사 강화 및 검·경 합동 조사 진행(상시)

 

 

 


▼▼▼▼여기부터는 추진 중인 내용입니다.▼▼▼▼

 

  3.구직급여 반복수급·의존 행태 개선을 위한 고용보험법·징수법 개정 추진

 

※ 개정 고용보험법 및 징수법(정부안) 환경노동위원회 계류 중 

구직급여 반복 수급자 구직급여 감액대기 기간 연장, 단기 이직자가 많은 사업장은 사업주 보험료율 추가 부과

 

 

 

#통과된다면 

ㅇ반복수급자 구직급여 감액 

횟수(5년간) 감액(%)
3회 10%
4회 25%
5회 40%
6회 이상 50%

 

 

 

 

ㅇ반복수급자 구직급여 재수급 위한 대기기간

횟수(5년간) 대기기간
3회 2주
4회 이상 4주

 

ㅇ단기 이직자가 많은 사업장 보험료율 추가

: 최대 40% 추가 부과 

 

 

ㅇ의도하지 않게 구직급여를 반복수급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완 방안

 

1) 입‧이직이 빈번한 일용근로자(단기예술인‧단기노무제공자)로서 수급한 경우

2) 적극적 재취업 노력이 있는 경우

3) 임금‧보수 수준 등이 현저히 낮아 구직급여 기초일액 수준이 낮은 경우 등은 수급 횟수 산정 시 제외

* (예) ▴(재취업 노력)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 1/2 미만 사용 및 12개월 이상 일자리 재취업

▴(기초일액 기준) 이직 전 평균임금일액이 해당연도 최저임금일액(8시간) 80%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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