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 꿀정보/복지성 정책

실업급여 신청자격 확인하고 신청하기

by †ªº 2023. 2. 16.

 실직한 것도 서러운데 실업급여 신청자격이 되는지 누구 하나 알려주지 않으신가요? 오늘 실업급여가 무엇인지, 얼마를 지원해 주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나는 실업급여수당을 받을 자격요건이 되는지 여기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신청하는 방법까지 확인해 보세요!

 

 

 

  실업급여 신청자격 확인하고 신청하자

 

목차

1. 실업급여란? 

2. 실업급여 지급 대상

3. 실업급여 지급액

4. 실업급여 신청절차

 

 

 

  1.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중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업급여-종류
실업급여 종류

  •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 
  •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point
➤ 퇴직 다음 날 12개월 이전에 신청하기!
➤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의 기준 충족하기

 

 

 

 

 

 

  2. 구직급여 지급대상 (고용보험법 제40조)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point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
➤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이 2가지 조건이 중요합니다! 우선 아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넘는지 조회해보세요!

 

 

 

피보험단위기간 계산 및 조회하는 방법

실업급여 요건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을 넘어야 한다는데 나는 해당이 된다는 건지 아니라는 건지 불안하시진 않으신가요? 걱정하지 마시고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난 실업급여를 받을 조

calvain.tistory.com

 

 

 

  3. 구직급여 지급액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

단,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

  •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
    *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2023년
1월 이후
2019년 1월 이후 2018년 1월 이후 2017년 4월 이후 2017년 1월~3월 2016년 2015년
상한액   66,000원 60,000원 50,000원 46,584원 43,416원 43,000원
하한액 61,568원 60,120원 54,216원 46,584원 46,584원 43,416원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소정급여일수란?

►하나의 수급자격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날

이직일 2019.10.1 이후

연령(퇴사 당시 만 나이) 및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이직일 2019.10.1 이전

연령(퇴사 당시 만 나이) 및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30세 미만 9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30세 이상 ~ 50세 미만 90일 120일 150일 180일 21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9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 장애인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을 말합니다.

#point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4. 실업급여 신청절차

 실업급여 신청 자격이 되신다면 아래와 같이 따라 하시면 됩니다!

 1. 퇴사한 후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하기 

 

 2. 이직확인서 요청 후 고용보험(클릭) 홈페이지에서 이직사유 확인하기. 

 로그인한 뒤 > 개인서비스 > 화면 오른쪽 중단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클릭 

#point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확인하는 겁니다
➤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요청 후 10일 이내에 해주지 않으면 벌금을 물기 때문에 무시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3. 워크넷(클릭)에 접속하여 구직신청하기 

워크넷-구직-신청-관리
워크넷 로그인 화면

 

 ➤ 구직신청관리 들어가셔서 '이력서' 작성을 완료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력서 작성 후 '워크넷 구직신청하기'를 해야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들을 수 있습니다.  

 

 

 

 4.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듣기 

 

수급자격-신청자-온라인-교육
고용보험 홈페이지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 다시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 > 메인에 있는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듣기 

 

 

 

5. 2주 이내 고용센터 방문하기 

 ➤ 수강 후 2주 이내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거주지 관할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방문하셔서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재취업 활동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 가까운 고용센터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메인에서 '고용센터 찾기'를 통해 쉽게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6. 실업 인정받기 

제출 후 2주 이내에 수급자격 결과에 대한 연락을 받으실 겁니다. 인정받으셨다면 1차 실업인정이 되고, 4주 간격으로 실업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실업인정을 위한 재취업활동이 무엇인지 궁금하시다면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실업급여 재취업활동 강화 개정 내용 ('22.7.

 

실업급여 재취업활동 강화 개정 내용 ('22.7.)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재취업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 재취업활동의 기준이 바뀐 것을 알고 계신가요? 2023년 5월부터 적용되어 확 바뀝니다. 어떻게 해야 실업

calvain.tistory.com

 

7. 구직급여 지급

 차수별로 실업 인정이 되셨다면 계좌로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계좌 입력 시 국민 연금을 계속 납부할 것인지를 묻는데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최대 1년간 실업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국가가 국민연금 보험료의 75% 금액을 지원하고, 가입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 줍니다! 

 

 

 

< 같이 보면 좋은 글 >

 

4월 직장인 건보료 연말정산 미리 조회하기 (건강보험료 폭탄 조회방법)

모르면 나만 손해인 휴면 예금 ・ 보험금 찾기 통합 조회 서비스

여신금융협회 카드포인트 통합조회 후 현금화하기 (사기?)

 

 

 

실업급여-신청하기-섬네일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