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방안 특별법의 기본방향은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 임차주택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특례 지원. 둘째, 계속 거주를 희망할 시, 공공이 매입 후 임대주택으로 공급. 셋째, 생계가 곤란한 피해자에 긴급 자금 및 복지지원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방안
1. 거주 중인 주택 낙찰 지원
요약하자면,
◈ 경‧공매 유예로 피해자에게 준비기간 제공, 우선매수권과 조세채권 안분으로 낙찰받을 수 있게 하는 한편, 낙찰자금 부담도 완화.
(1) 경・공매 유예・정지 [특별법]
□ (현행) 경매 유예‧정지는 경매신청자만 가능, 현재는 금융당국 요청 및 금융권의 자율적 협조에 따라 유예중
□ (개선) 피해 임차인이 직접 경매 유예‧정지 신청 가능하며, 정부도 법적근거에 따른 요청을 통해 경․공매 유예 이행력 제고
(2) 우선매수권 부여 [특별법]
□ (현행)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 진행 시 피해임차인은 다른 채권자 등과 마찬가지로 최고가로 입찰하는 경우에만 낙찰 가능
□ (개선) 피해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이 경․공매될 경우,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한* 부여
* `15.8월 이전에는 임대아파트가 부도로 경매되는 경우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 부여
ㅇ 우선매수 신고 시 최고가낙찰액과 같은 가격으로 낙찰 가능하며, 임차인이 희망 시 LH에 우선매수권 양도도 가능
(3) 조세채권 안분 [특별법]
□ (현행) 임대인의 세금체납액이 많을 경우, 피해임차인은 사실상 경매신청이 불가능하거나 경매 시에도 배당 손실이 큰 상황
□ (개선) 임대인의 전체 세금체납액을 개별주택별로 안분하고, 주택 경매 시 조세당국은 해당 주택의 세금체납액만 분리 환수
ㅇ 이를 통해 피해 임차인은 경공매 신청가능, 배당도 증가
예시) 세금 100억 체납 임대인 소유 주택 1,000채 각각 경매 시 (모두 낙찰가 1억 가정)
ㅇ(현행) 모든 주택마다 선순위 조세채권 100억 원 반영
→ 우선 경매되는 100채까지는 낙찰가 전액 징수 (101번째부터는 조세채권無)
ㅇ(개선) 모든 주택에 선순위 조세채권 배분 (예 : 주택 1,000채에 1천만 원씩 배분)
→ 경매되는 주택별로 낙찰 시 징수
(4) 경・공매 낙찰 시 금융・세제 지원
가.(금융 지원)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주택을 경락받거나 신규주택을 구입 시금융지원이 강화된 정책모기지 마련
ㅇ 주택기금 구입자금대출디딤돌 시 최우대요건인 신혼부부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거치기간도 연장(1→3년)
* 일반: 금리 2.15~3.0%, 한도 2.5억, 소득 6천↓ → 신혼: 금리 1.85~2.7%, 한도 4억, 소득 7천↓
ㅇ 특례보금자리론은 금리 인하, 개선된 상환조건 등으로 제공*
* 전세사기 피해자는 소득 관계없이 40bp우대, 분할상환(원금 30%까지 만기 일시상환가능)
요건 | 디딤돌 대출 內 전용상품 |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등 우대 |
소득/한도 | 7천만원 이하 / 4억원 | 제한 없음 / 5억원 |
금리 | 소득별 1.85~2.70% | 3.65~3.95% (우대형 기준) |
만기 | 최장 30년 | 최장 50년 |
거치기간 | 현행 최대 1년 → 최대 3년 | 현행 없음 → 최대 3년 |
ㅇ 민간금융사에 대한 LTV·DSR 등 대출규제*도 완화 (1년 한 시, 필요시 연장)
* 대출액 4억 원 한도內, [LTV] (경락) 낙찰가 100%, (일반주담대) 비규제 70 → 80% / [DSR‧DTI] 적용배제 등
ㅇ 경ㆍ공매 이후 전세대출 잔여채무에 대한 분할상환 지원프로그램 혜택 확대* 및 연체정보 등 신용도 판단정보 등록 유예
* 최장 분할상환기간(現10→20년), 무이자 원금 분할상환 및 상환기간 중 최대 2년 상환유예 허용
나. (세제 지원) 기존 임차주택 낙찰 시 취득세 면제(200만 원 한도), 등록면허세 면제, 3년간 재산세 감면(전용 60㎡이하 50%, 60㎡초과 25%)
ㅇ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자는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ㆍ고지ㆍ체납처분 유예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최대 1년)
2. 기존 임차주택을 공공임대로 제공 [특별법]
요약하자면,
◈ 기존 주택에서 계속 거주를 희망하나 낙찰을 원하지 않는 전세사기 피해자는 우선매수권을 활용, LH가 매입해 공공임대로 제공
◈ 전세보증금에 대한 공공의 직접적 지원‧보전은 없음
□ (개요)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피해 임차인으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주택을 경․공매로 매입 후 공공임대로 공급
ㅇ 피해자는 살던 주택에서 계속 거주가능하여 주거연속성 확보
□ (재원 및 물량) 금년 매입임대 사업(`23년 3.5만 호, 6.1조 원)을 활용하여 신속하게 공급
ㅇ 신청 수요 등에 따라 필요시 예산 및 공급물량 확대 등 추진
□ (임대조건) 전세사기 피해자는 소득․자산요건 고려 없이 매입임대 입주자격* 부여
* 現 일반 입주자격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 소득 3/5 분위 평균 순자산 이하 등
ㅇ 임대료(시세 대비 30~50%), 거주기간(최대 20년) 등은 현행 매입임대 공급조건과 동일하게 적용
ㅇ 낙찰가격, 주택상태 등에 따라 LH가 현 임차주택을 매입 못할 경우, 인근지역 유사 공공임대에 우선 입주할 수 있는 자격 부여
여기까지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방안의 1,2번의 내용입니다. 바로 이 페이지로 들어오신 분이라면 다음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23년 4월27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방안 및 주거안정 특별법 방안
이 제도로 완벽하게 피해를 복구할 순 없더라도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피해가 감소하기를 바라며 특별법으로 정한 제도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경제 꿀정보 > 부동산정책・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득,자산 수준 보지 않는 LH공공전세 공급지역, 지원자격, 청약신청방법 등 총정리 (0) | 2023.05.05 |
---|---|
서울 청년월세지원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날짜, 신청자격, 신청방법 등 요약정리 (0) | 2023.05.03 |
23년 4월27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방안 및 주거안정 특별법 방안 (0) | 2023.04.28 |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통장 조건, 혜택, 전환, 서류 등 총정리 (0) | 2023.03.24 |
[전세사기방지법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 및 시행 '23. 2. 21.(소액임차인 보증금, 최우선변제금 상향) (0) | 2023.03.1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