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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우대형 주택청약통장 조건, 혜택, 전환, 서류 등 총정리

by †ªº 2023. 3. 24.

무주택 청년이 모르면 손해 보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올해까지 가입 가능한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통장입니다! 바로 청년 주택청약의 가입 조건과 혜택, 기존 주택청약에서의 전환 시 필요한 서류 등등 모든 내용을 총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통장 총정리

간단하게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장점을 설명하면,

매월 2만원 이상 50만 원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1.5% p의 우대금리를 받아 연 3.6%의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연간 납입액 240만원까지 40% 한도로 소득공제를 해주며,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500만 원, 원금 연 600만 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가입 조건

기존 주택청약저축에서 전환하는 경우에도 아래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구분 가입조건
나이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군 복무시 만 36세)

(병역증명서에 의한 병역 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
소득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3600만 원 이하 (근로, 사업, 기타소득자에 한함)
>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일용직 모두 가능합니다

(근로기간 1년 미만으로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없는 근로소득자에 한해 당해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 환산 후 가입 가능)

ㆍ이자소득 비과세 대상 소득기준은 일부 상이(하단 참조)
주택여부 ①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

②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③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 다만, ①,②의 세대주는 3개월 이상 유지하여야 함
ㆍ이자소득 비과세 대상 무주택 기준은 상이(하단 참조)

 

개정 전에는 소득을 뺀 나머지 조건들은 동일하였는데 소득 기준이 연소득 3천만 원 이하였습니다. 하지만 22년도에 개정되면서 3천6백만 원 이하가 되어서 혜택을 받는 청년들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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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가능 기간

  • 2018년 7월 31일 ∼ 2023년 12월 31일

올해까지 신규 가입 혹은 전환 가입해야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통장의 혜택을 10년 동안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전환신규 유의사항 

 

-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가입요건 충족 시 ‘청년 우대형’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단, 기존 계좌가 청약당첨계좌인 경우에는 전환 불가)

 

- 우대이율 및 청약회차는 전환원금을 제외한 입금분부터 적용하며, 전환원금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을 적용합니다.

 

-약정납입일은 전환신규일로 변경됩니다.

 

- 기존 통장의 청약순위와 관련한 통장 가입기간, 납입 인정회차 및 납입원금은 연속하여 인정합니다. 다만, 선납 및 연체일수는 전환신규 계좌에 연속하여 반영되지 않습니다. 국민주택에 청약을 하고자 하시는 분께서 월 납입금을 연체하고 계신 경우 주의 바랍니다.


- 전환신규 시 전환신규월에는 월 납입금을 추가 납부 할 수 없습니다. 전환신규를 하고자 하는 월 약정일에 월 납입금을 납부하신 후 전환신규를 신청하셔야 해당월 월 납입금 납부가 인정됩니다.(국민주택 청약 기준 )

 

 

 

 

 

 가입 시 제출 서류 

 

1. 소득증빙서류 가.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 국세청홈텍스 등에서 발급가능
나. (그 외) 원천징수영수증(근로·사업·기타소득) 등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인 경우 :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내 발급)


②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 해당 없음


 무주택세대(주민등록등본 상 등재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한함)의 세대원 :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내 발급), 세대원 전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 단위·최근 과세기간)


※ ①,②의 경우 세대주를 3개월 이상 연속으로 유지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함
2. 병적증명서 (해당하는 자)
3. 각서 (양식 제공)
4. (비과세 신청 시) 비과세 신청자용
각서 및 정보제공동의서
(양식 제공)

 

 소득확인증명서와 지방세 과세증명서는 걸어둔 링크를 통해서 바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확인증명서의 경우 로그인을 먼저 하신 뒤 홈택스 메인 홈페이지 상단의 '민원증명' > '즉시발급 국세증명'에서 밑에서 4번째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방세 과세증명서의 경우 클릭 시 바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년 주택청약통장의 혜택

적용 이자율 

 

(세금공제 전, 단리식)

구분 저축기간
1개월 이내 1개월 초과
∼1년 미만
1년 이상
∼ 2년 미만
2년 이상
∼ 10년 이내
10년 초과 시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 무이자   연 1.3% 연 1.8% 연 2.1% 연 2.1%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
무이자  연 1.3% 연 1.8% 연 3.6% 연 2.1%

 

▶ 체크할 사항

- 납입원금 5,000만 원 한도 내 (단,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은 제외)에서 신규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단, 청약당첨으로 인한 해지인 경우에는 2년 미경과라도 적용) 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에서 무주택인 기간에 한하여 기존「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에 우대이율(1.5% p)을 더한 이율을 적용


단, 가입 당시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가입기간 전체에 대하여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며, 가입기간 중 주택을 취득한 경우 가입일부터 주택 취득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 말일까지를 무주택 기간으로 봄

 

 

 

 

비과세 혜택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등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갖춘 대상자가 2년 이상의 가입기간을 유지할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 원, 원금 연 600만 원 한도로 비과세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별도의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 불가능

 

- 비과세 적용 요건

1. 주택  소유 여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당시, 청년(만 19세 ~34세, 병역 기간 인정)에 해당하며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세대'의 세대주

※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세대 : 본인, 본인의 직계 존·비속, 본인의 형제·자매, 배우자(세대분리 포함),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이 모두 무주택인 세대를 말하며 주택의 범위는 세법을 따릅니다.

 

2. 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6백만 원 이하인 근로 소득자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 한정. 비과세 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


혹은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2천6백만 원 이하인 자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6백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및 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

 

(또한 이자소득 등의 합계액이 종합과세기준금액(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전환 방법 및 서류

신규가입 조건을 충족하셨다면 아래의 서류를 준비해서 청약통장을 들었던 가까운 은행지점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1. 신분증 
  2. 주민등록등본
  3. 소득확인증명서
  4. 세대원 전원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5. 주택청약통장

 

 

 

업무취급은행 

 

  • 우리은행 1599-0800
  • 국민은행 1599-1771
  • 기업은행 1566-2566
  • 농협은행 1588-2100
  • 신한은행 1599-8000
  • 하나은행 1599-1111
  • 대구은행 1566-5050
  • 부산은행 1588-6200
  • 경남은행 1600-8585

 

청약통장 신청 방법

 

신규가입 및 전환가입 시 모두 오프라인으로 본인에게 해당하는 지점을 가셔서 가입하셔야 합니다.

단, 신한은행의 경우 비대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현재 2년 이상 휴직 중이어서 직전 연도 소득증빙이 없는 경우에도 가입할 수 있나요?

A.  직전년도 소득증빙이 없는 경우 가입이 불가합니다.

 

 

 

Q. 부모님 소유 집에서 살고 있다면 신청 불가능하나요?

A.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따로 나와 세대분리 하시고 3개월 이상 세대주 조건 유지하시면 이자율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Q. 소득이 없으면 안 돼요?

A. 넵. 국세청 소득신고가 있어야 신청가능합니다! 

 

 

 

 

Q.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우대이율과 비과세혜택 요건이 동일한가요?

A. 아니요 다릅니다!  비과세는 무주택 세대주만 해당됩니다!

 

 

 

 

Q.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거주 중인데 가입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Q. 청약 당첨돼서 해지했는데 다시 가입 가능한가요? 

A. 가입하실 때 자격요건만 갖춰 있으시다면 재가입 가능합니다. 횟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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