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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4월27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방안 및 주거안정 특별법 방안

by †ªº 2023. 4. 28.

23년 4월 27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 특별법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특별법의 지원대상과 적용기간 그리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방안과 전세사기 처벌강화 및 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추진배경

 

○ 현 정부 출범 직후부터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 총력 대응

→ 총 4차례 지원방안 발표하고, 전세사기를 구조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등을 마련.

 그 제도적 장치로는 HUG 전세보증 강화, 안심전세앱 출시, 중개사・감평사 처벌강화 등이 있습니다. 

 

→ 범정부 특별단속(22. 7. ~ 23. 3.)으로 전세사기 임대인 등 209명 구속

: 의심거래 1.4만 건을 선별, 그중 2,188명 검거하였고 209명을 구속.

 

○ 새로운 전세사기 계약이 체결될 가능성은 낮아졌으나, 과거 체결된 전세사기 계약 만료 도래로 당분간 피해가 지속될 것을 우려

경매 등으로 퇴거 위기에 처한 피해자의 주거불안을 해소하는 데 한계

 

그 한계를 해소하고자 한시 특별법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 

 

 

 

  특별법 지원대상 및 적용기간

1. 특별법 지원대상 : 아래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차인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임차주택에 대한 경∙공매 집행(집행권원 포함)

③ 면적 ・ 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세부요건 하위법령 위임)

수사 개시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다수의 피해자발생할 우려

보증금상당액미반환 될 우려

 

 

2. 지원대상 확인절차

 

국토부 내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시ㆍ도는 신청접수(접수 즉시 국토부 통보), 기초조사 등의 역할 수행

 

   * 국토부 내 민관합동 20인 이내 설치(관계기관 및 법률‧세무 등 전문가)

 

□ 피해자 인정신청은 임차인이 하며,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에서 ➊~➏ 요건 모두 충족 여부를 판단하여 피해자 여부 최종 결정

 

  지자체 기초조사 병행하여 위원회 직권조사 가능  

 

전세피해자 신청 → 시・도에서 기본여건 조사・확인 → 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 → 국토부의 피해자 결정 

 

3. 특별법 적용 기간

> 법 공포 후 즉시 시행(일부 규정은 1개월 내 시행)

> 적용기간은 시행 후 2년 간 유효(통상의 임대차계약 기간을 고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방안

기본 방향

<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경우 >

 

 ➊ 임차주택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특례 지원

 

 ➋ 계속 거주를 희망 시, 공공이 매입 후 임대주택으로 공급

 

 ➌ 생계가 곤란한 피해자에 긴급 자금‧복지지원

 

 경ㆍ공매가 이미 완료된 임차인이라도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경우 공공임대 입주긴급복지ㆍ신용대출 지원

 

전세사기-피해자-지원방향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방향

1. 거주 중인 주택 낙찰 지원

2. 기존 임차주택을 공공임대로 제공 [특별법]

 

1,2번 사항의 경우 내용이 많아서 아래 링크를 통해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요약하여 올릴까 했지만 사안이 사안인지라 모든 내용을 아시는 게 낫겠다 판단하여 이렇게 올립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방안 특별법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방안 특별법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방안 특별법의 기본방향은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 임차주택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특례 지원. 둘째, 계속 거주를 희망할 시, 공공이 매입 후 임대주택으로 공급. 셋째, 생

calvain.tistory.com

 

 

3. 전세사기 피해자 생계지원 

 1) 생계비 지원

□ 재난ㆍ재해 등 위기상황 발생 시 지원하는 긴급복지 지원제도  ‘전세사기 피해자’ 가구에도 적용하여 생계비  지원

 

 ㅇ 기존 긴급복지 요건충족시 지원종류에 따라 생계비(월 62만 원), 의료비(3백만 원 이내), 주거비(월 40만 원 대도시) 등 지원(1인 가구 기준)

 

   * 대상 요건 : 1인가구 기준 소득  156만원재산 3.1억 원 대도시, 억 원 대도시 금융재산 6백만 원백만원이하

 

 

2) 신용대출 지원

□ 한부모․조손 가정 등에 지원하는 3% 금리의 신용대출*을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도 지원(최대 1,200만 원, 미소금융 ‘취약계층 자립자금 대출’)

 

   * 대상요건: ①개인신용평점 하위 20%, ②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③근로장려금 해당자

 

 

4. 경・공매 완료 임차인에 대한 지원

□ (개요) 이미 경․공매가 완료된 경우에도, 특별법 상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하여 경․공매 특례 외의 혜택 적용

 

□ (대상) 특별법 시행 직전 2년 내 경ㆍ공매가 종료되고, 경‧공매 완료시점에서 특별법  피해자 인정요건을 모두 충족한 임차인

 

 ㅇ 위원회에서 증빙자료 등을 종합 감안하여 확정

 

□ (지원사항) 공공임대 우선 입주기회, 다른 주택 구입 시 금융지원긴급복지 및 신용대출 지원

 

   * 특별법 시행기간 신청한 자에게 적용

 

 

 

  전세사기 처벌강화

1. 수사강화

 

□ 국토부 기획조사*를 대폭 확대(現 1차 조사:  9천 건 → 하반기 2차 조사: 4만 건)하고, 조사과정에서 전세사기 의심 건은 선제적 수사의뢰

 

   * 현재 1차 기획조사(`23.1~`23.5) 실시 중으로 9천 건 의심사례 선별 후 2,091건 조사 중

 

□ 2차 범부처 특별단속(~’ 23.7)도 실시하여 전세사기 지속 근절

 

2. 처벌강화

□ 「특정경제범죄법」에 사기죄 등 이득액 합산규정 신설*하여 전세사기 등 대규모 재산범죄 가중처벌 추진(`23.5 개정안 발의)

 

   * (現) 특정경제범죄법 적용대상은 피해자별 피해금액이 5억 원 이상 → (改) 피해자에 대한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유사시 피해금액 합산액을 기준으로 가중처벌

 

□ 검찰에 송치된 전세사기 혐의자 공인중개사법부동산거래법  관련법에 따른 행정처분 병행

 

 

 

 

  향후 추진계획

 

□ 특별법 즉시 발의 및 공포 후 즉시 시행

 

 ㅇ 특별법 시행 1개월 내 하위법령 제정

 

 ㅇ 특별법 시행 즉시 신속한 피해자 확인․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심의위 구성, 지자체 접수 등 사전 준비 착수

 

□ 특별법 외 법령 개정사항 등도 즉시 개정 착수

 

 

 지방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23.5 발의
특례보금자리론 우대 우대금리 상품 내규 ’23.5 개정
 LTV‧DSR 완화 행정지도 우선실시 은행업 감독규정 `23.5 개정
 디딤돌대출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을 거쳐 `23.5 출시

 

 


 최근에 전세사기에 대해서 직접적인 혈세 투입은 없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향후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악용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대신 정부는 부양책을 펼쳐서 집값 안정을 꾀할 겁니다. 이번 특별법 지원도 그 일환 중 하나로 보입니다. 미국의 금리 상승이 계속 될 수 없기 때문에 금리가 낮아진다면 정부의 부양책들이 더 빠르게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줘 안정을 주지 않을까 합니다. 

 

 저도 현재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서 참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전세사기 피해자분들 모두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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