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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꿀정보/복지성 정책

청년도약계좌 핵심 내용 중간 발표(가입대상, 상품구조, 금리구조, 예상금액 등)

by †ªº 2023. 3. 13.

2023년 3월 9일 금융위원회에서 청년도약계좌 운영방향에 대한 중간발표를 하였습니다.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조건, 상품정보, 금리구조와 예상금액 그리고 조금 헷갈리는 기여금 매칭 비율, 지급 한도 등에 대해서 자세히 다 설명해 드립니다!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 모집 및 운영방향 중간발표-

 

 

 

< 현재까지의 상황 >

 

청년도약계좌는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청년의 중장기적 자산형성지원하기 위해 추진되어 왔습니다.

* (국정과제91)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

 

ㅇ 그간 관계부처 협의와 국회심의 등을 거쳐 ‘23년 청년도약계좌 예산이 3,678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ㅇ 청년도약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및 동 시행령 개정완료되었습니다

 

□ 금융위원회는 청년도약계좌의 차질 없는 출시(‘23.6월)를 위하여 세부 상품 구조 등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왔습니다.

 

ㅇ 이에 따라,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을 모집하기 위해 현재까지 관계기관과 협의가 완료된 사항을 안내하고, 상품출시를 위한 후속 절차들을 진행해 나갈 예정

 

 

 

 

 

청년도약계좌 세부 상품구조

기본적으로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가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상품이며, 만기는 5년입니다.

 

가입 대상 조건

 아래 3가지 조건인 나이, 개인소득 기준, 가구소득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 나이 

 - 만 19~34세로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미산입 합니다.

 

한마디로 병역이행 기간만큼 빼준다는 소리입니다.

 

 

 

나. 개인소득 기준 

 

 7,500만 원 이하라면 가입 가능합니다. 하지만 6,000만 원 이상은 정부기여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입 조건을 6,000만 원 이하라고 기사에서 보도하는 것입니다.

 

총급여 기준 6,000만 원 이하 6,000 초과 ~ 7,500만 원 이하
정부기여금 적용 미적용
비과세 적용 적용

 

 

 

 

다. 가구소득 기준

 -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입니다.

 

 

 

# 개인 및 가구소득 기준연도
'개인·가구소득은 직전 과세기간(‘22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전전 연도(‘21년) 과세기간 소득기준으로 가입 가능여부를 판단한다'라고 합니다. 

>> 22년도 소득확정은 23년 7~8월경에 확정된다고 합니다. 가입심사는 23년 6월이죠? 그러면 아직 22년도 확정소득이 나오지 않았죠! 그래서 21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 가능한지를 판단한다고 하는 겁니다!

 

 

 

< 유의사항 >

단,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여금 지급 구조 

- 가입자는 개인소득 수준,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 기여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소득이 4,800만 원(총 급여 기준) 이하인 경우 납입한도(월 7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납입(월 40~60만 원)하더라도, 정부기여금을 모두 수령할 수 있도록 기여금 지급한도를 별도로 설정하였습니다.

 

 

 

 

 

개인소득
(총급여 기준)
본인 납입한도() 기여금 지급한도(月) 기여금 매칭비율 기여금 한도()
2,400만 원 이하 70만 원 40만 원 6.0% 2.4만 원
3,600만 원 이하 50만 원 4.6% 2.3만 원
4,800만 원 이하 60만 원 3.7% 2.2만 원
6,000만 원 이하 70만 원 3.0% 2.1만 원
7,500만 원 이하 - - -

- 매칭비율은 개인소득이 낮을수록 많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득구간별로 차등을 두었습니다.

 

기여금 지급한도는 무슨 말이고 기여금 매칭비율은 무슨 뜻인지 헷갈리신다면 아래 예상금액에서 실사례를 가지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상금액

 위의 표를 보시면 정부에서 주는 기여금 한도(月)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2,400만 원의 기여금 한도 2.4만 원이 어떻게 나온 것이냐면 기여금 지급한도(月)에 기여금 매칭비율을 곱하여 나오게 됩니다. > 40만 원 x 6.0% = 2.4만 원

 

그러니 2,400만 원 이하의 소득자가 최소 월 4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주는 기여금을 모두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Q. 만약 2,400만 원 이하의 소득자가 월 30만 원만 저축한다면 정부 기여금을 얼마를 받게 될까요?

A. 답은 30만 원 x 6.0%로 18,000 원 밖에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제 소득별 예상금액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먼저 정확한 금액일 수는 없다는 점 유의해주세요! 아직 고정금리가 얼마인지 나오지 않았으며 또 고정금리가 발표됐다 하더라도 3년까지만 고정이고 남은 2년은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대략적인 계산입니다! 

 

 

 

 

보기 1) 개인소득 2,400만 원, 월 40만 원씩 5년 저축, 고정금리 5% (예상)

 

  • 원금 합계 : 24,000,000원 (2400만 원)
  • 5%(예상) 단리 이자 : 3,050,000원 (비과세)
  • 정부기여금 : 24,000 x 60 개월 = 1,440,000원

>>> 예상 수령액 : 28,490,000원 

 

 

 

 

보기 2) 개인소득 3500만 원.  매월 50만 원씩 5년 납입. 고정금리 5%(예상)

  • 원금 합계 : 30,000,000원 (3000만 원)
  • 5%(예상) 단리 이자 : 3,812,500원 (비과세)
  • 정부기여금 : 23,000 x 60 개월 = 1,380,000원

>>> 예상 수령액 : 35,192,500원 

 

 

 

보기 3) 개인소득 4000만 원 매월 60만 원씩 5년 납입. 고정금리 5%(예상)

  • 원금 합계 : 36,000,000원 (3600만 원)
  • 5%(예상) 단리 이자 : 4,575,000 원 (비과세)
  • 정부기여금 : 23,000 x 60 개월 = 1,320,000원

>>> 예상 수령액 : 41,89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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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구조

청년도약계좌 상품은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 해당시점의 기준금리 +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되었던 가산금리

 

- 아울러, 3년을 초과하여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구조의 상품도 출시할 수 있도록 취급기관과 협의할 계획입니다.

 

- 저소득층 청년(예:2,400만 원 이하)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예:50bp)를 부여할 수 있도록 취급기관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 취급기관이 확정된 이후 취급기관별 금리 수준은 금융협회 홈페이지등에 공시할 예정입니다.

 

- 최종 만기 수령액본인 납입금과 정부 기여금, 경과이자가 합산된 금액으로 지급되며, 이자소득에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중도해지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된다면 본인 납입금 외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비과세 혜택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령에 규정된 ➊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➋가입자의 퇴직 ➌사업장의 폐업➍ 천재지변 ➎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➏ 생애최초 주택구입

 

 

 

 

 

 

가입 · 유지 심사방안 기준

가입심사

청년도약계좌는 ‘23.6월*부터 취급기관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매월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심사를 병행합니다.

 * 가구원 확정 관련된 일부 예외사례(관계단절 등) 등은 대면신청 가능

 

 

- 가구원은 가입 당시 기준으로 확정하며, 개인·가구소득은 직전 과세기간(‘22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전전 연도(‘21년) 과세기간 소득기준으로 가입 가능여부를 판단합니다.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은 ‘23.7~8월경 확정

 

 

 

 

유지심사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개인소득*을 현행화하여 기여금 지급여부와 규모를 조정할 계획.

 *가구원 변동으로 인한 예기치 못한 불이익 방지를 위해 가구소득 변동은 미반영

 

 

 

향후계획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상품들을 운영 및 지원해 나간다고 합니다. 아래 두 가지가 그 구체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 사업목적이 유사한 청년희망적금은 만기 후 청년도약계좌 순차가입*을 허용한다고 합니다! 

* 중도해지 포함(청년희망적금 특별중도해지 요건 해당 시에만 저축장려금 지급, 비과세 적용)

 

 

-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는 ’ 23.3월부터 은행·증권사에서 출시될 예정입니다.

※ 상품 개요

ㅇ 가입요건 : 총 급여 5,000만 원(종합소득금액 3,800만 원) 이하인 청년

ㅇ 3년 이상 가입을 유지하는 경우 펀드 납입액(연 최대 600만 원)의 40%를 소득공제(최대 5년)

* 비과세 혜택만 적용되는 만큼, 청년도약계좌와 동시가입 허용

 

 

 

청년도약계좌-썸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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