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본인이 이번 반기신청 대상자인지 아니면 정기신청을 해야 하는 것인지 헷갈리신다면 이 글에서 확인하세요. 반기신청과 정기차이가 무엇인지, 반기신청 자격이 되는지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목차
1. 반기신청 VS 정기신청
2. 반기신청의 모든 것
3. QnA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의 차이를 알기 앞서 본인이 근로장려금의 신청대상이 되는지 파악하는게 우선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조건을 모르신다면 아래 글에서 먼저 확인하시길 추천드립니다.
1. 반기신청 VS 정기신청
정기신청 제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된다면 이제 반기신청을 할지 정기신청을 할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우선 정기 신청제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1년 동안 근로를 하고 그다음 해 연말정산이나 종소세 신고 후 확정된 소득으로 5월에 신청을 하고 9월에 지급이 됩니다. 이것이 기존의 진행과정이며 이를 정기신청이라고 합니다.
이 정기신청의 큰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소득 발생 시점과 장려금 지급 받는 시기의 차이가 크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올해가 2023년이라면, 2022년에 번 소득이 확정이 된 후 23년 5월에 신청을 하여 23년 9월에 받게 됩니다. 22년에 번 소득과 지급 기간의 차이가 꽤 납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반기 신청 제도입니다.
반기신청 제도
소득 발생 시점과 장려금 지급 받는 시점의 시차를 줄이기 위한 제도로 2019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만약 이번 '하반기' 신청(23년 3월)을 한다면 2023년 6월에 지급을 받게 됩니다. 신청과 지급일의 차이가 크게 줄어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반기 신청에는 상반기 신청과 하반기 신청이 있습니다. 2023년을 예로 들면 올해 있는 3월 반기 신청은 '하반기 신청'입니다. 상반기 신청은 2022년 9월에 있었으며 2022년 12월에 지급되었습니다. 반기 지급 원하는 신청자는 상반기 또는 하반기 중 아무 때나 신청하시면 됩니다. 혹시 상반기에 신청을 했다면요? 질문에 대한 답은 아래 QnA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기신청 vs 반기신청 요건판단 기준일 차이
요건판단 기준일이란?
어느 시점이냐에 따라 홑벌이이거나 맞벌이 가구가 될 수 있습니다. 재산도, 소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 시점을 기준으로 정해서 그 시점에 가구, 소득, 재산 조건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인지를 보게 되는데 그게 요건판단 기준일입니다.
반기신청을 했다면 이 요건판단 기준일을 잘 알아야 합니다. 반기신청은 아직 소득이 확정되기 전에 연 소득을 추청하여 미리 장려금을 산출합니다. 그러니 전년도 기준을 활용하는 것이죠. 정산하는 시점에는 기준일이 다시 해당 연도로 복귀합니다.
반기신청 시 > 소득 발생연도의 전년도 기준
반기신청 정산 및 정기신청 시 > 소득 발생연도 기준
반기지급제도 및 정기신청 요건판단 기준일 (예시 : 22년 귀속 기준)
구분 | 상반기 (22년1~6월 소득) | 하반기(22년 7~12월 소득) | 반기정산 및 정기신청 (22년 1~12월소득) |
신청날짜 | 22년 9월 | 23년 3월 | 23년 6월 (반기정산) 23년 5월 (정기신청) |
가구원 | '21.12.31. | 21.12.31. | 22.12.31 |
소득(총급여액등) | 21년 연간 총소득(22년 추정 소득) | 21년 연간 총소득(22년 실지소득) | 22년 연간 총소득(22년 실지소득) |
재산 | 21.6.1 | 21.6.1 | 22.6.1 |
#포인트
2023년 기준.
정기신청은 22년도 소득분을 가지고 23년 5월에 신청 > 23년 9월에 지급
반기신청은 22년도 상반기 소득분을 가지고 22년 9월 신청 22년 12월 지급.
22년 하반기 소득분을 가지고 23년 3월 신청 6월에 정산 지급.
>> 반기 신청이 정기 신청에 비해 최대 9개월에서 최소 3개월 빨리 정산을 받습니다. 단, 근로소득자만 신청가능.
2. 반기신청의 모든 것
반기신청 자격요건
신청일과 지급일의 차이를 줄이려다보니 기본 근로장려금 지급 조건 외에 조건이 하나 더 붙게 됩니다. 바로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에 한한다는 조건입니다. 만약 본인이 사업소득이 있으면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사업소득이 있으신 분은 올해 5월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단,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나 무실적으로 사업소득이 없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반기별 신청과 정기신청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격요건 요약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
부부합산 근로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소득 및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반기 지급액
장려금 산정액의 35%를 상・하반기에 나누어 지급하고 나머지 30%는 정산 시점에 정산지급합니다. 상반기에 신청하지 않고 하반기에 신청했다면 정산할 때 100%를 받게 됩니다.
*상반기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인 경우 정산할 때 지급합니다.
- 상반기신청자는 상반기 총급여를 12개월로 환산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
- 하반기 신청자는 상반기와 하반기의 총급여를 합산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
반기의 경우 지급 요건판단 기준일이 반기지급과 정산 시기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지급요건 변동에 따른 환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2023년도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 및 지급일정
구분 | 신청기간 | 지급시기 | 지급액 |
’22년 하반기 소득분 | ’23.3.1. ∼ ’23.3.15. | 23년 6월 중 | 추가지급 또는 환수* |
’23년 상반기 소득분 | ’23.9.1. ∼ ’23.9.15. | 23년 12월 중 | 산정액의 35% |
*연간 산정액과 이미 지급한 장려금액을 비교해 과소 지급한 경우 추가 지급하고, 과다 지급한 경우 향후 5년간 지급할 근로자녀장려금에서 차감하거나 본인이 원하는 경우 세무서에 즉시 고지를 요청해 바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반기의 경우 지급 요건판단 기준일이 반기지급과 정산 시기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지급요건 변동에 따른 환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3. QnA
Q. 올해 3월 하반기 신청대상은?
A. 상반기에 소득 없었지만, 하반기에 새롭게 근로소득이 생긴 거주자,
지난 상반기 신청을 놓친 근로소득자
상반기 신청을 했다가 심사에서 탈락한 분들도 다시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지난 상반기(22년 9월)에 신청했다면 이번 하반기도 자동으로 신청된 것입니다.
Q. 사업소득자는 무조건 정기신청인가요?
A. 네 그렇습니다.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근로소득만 있어야지 정기 또는 반기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Q. 본인이 근로소득자라면?
A. 정기 지급방식과 반기 지급방식 중 선택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반기신청은 기한이 지나게 되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기한을 놓치셨다면 정기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단, 상반기 신청을 놓치신 거라면 하반기 신청을 하시거나 정기 신청하시면 됩니다.
Q. 자녀장려금이 자동 신청이라는 데 맞나요?
A. 네 맞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했다면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보아 요건 충족되고 상반기(22년 9월) 신청했다면 23년 6월에, 이번 하반기 (23년 3월) 신청을 한다면 올해 6월에 지급됩니다.
Q.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 횟수는요?
A. 상반기 장려금(22년 9월)을 신청했다면 2회 (상반기, 하반기 + 정산), 하반기 장려금(23년 3월)을 신청했다면 1회(하반기 + 정산) 지급됩니다.
Q.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있어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았는데 하반기에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어떡하나요?
A. 하반기 중 사업소득(원천징수된 사업소득 포함)이 발생한 경우에는 하반기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지 않고, 올해 8월에 정기 신청분과 함께 심사하여 추가지급 또는 환수하게 됩니다.
Q. 근로장려금 지급액 확인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A. 자동응답시스템 1544-9944 음성안내에 따라 확인
모바일 손택스나 pc로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전화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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