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이라면 서울시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금전적 지원을 하는 서울 청년수당을 신청하세요! 금전적 지원뿐만 아니라 비금전적 지원으로 유형별로 맞춤형 정책사업을 연계하여 지원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보고 가세요!
2023년 서울 청년수당 총정리 (신청자격, 신청방법, 지원내용 등등)
◈ 접수기간 : 2023년 3월 9일 목요일 10:00 ~ 3월 16일 목요일 16:00
※ 상황에 따라 1~2일 내외 접수기간 연장 가능
◈ 선정인원 : 15,000명 내외
※ 23년 6월 2차 모집 예정 (5천 명 내외)
◈ 지원내용
- 금전적 지원 : 매월 50만 원 × 최대 6개월
- 비금전적 지원 : 청년 유형별 맞춤형 지원 - 진로준비에 도움을 줄 서울시 정책사업 연계 지원
◈ 지원방법 :
체크카드( *클린카드) 사용
* 해외사용이 불가하고, 사용 업종이 제한된 카드(호텔, 주점, 귀금속판매 등 50여 개 업종)
신청자격
신청자격조건으로는 아래 5가지를 모두 충족하셔야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①거주요건
신청일 기준, 서울시 주민등록상 거주자여야 합니다.
사업 신청 시 기입한 신청자 주민등록번호로 서울거주 여부 일괄 조회
※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외국 국적 청년은 신청 불가
②연령
만 19세 ~ 만 34세 (1988. 3. 1.~2004. 3. 31. 출생자)
③졸업자 인정 요건
최종학력 졸업자(중퇴․제적․수료) 또는 졸업예정자(졸업요건 학점 이수 완료)
- 2023년 3월 전(2월까지) 중·고교, 대학, 대학원 졸업․중퇴․제적․수료자
※ 대학 재학생 및 휴학생 신청 불가
(단,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재학생은 이전 고교․대학․대학원 졸업했다면 신청 가능)
④ 소득 요건
2023년 2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건강보험료 월 부과액 기준)
※ 단,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자) 및 차상위계층은 신청 불가
- 2023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표에 의거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미포함
- 신청자가 지역세대원 또는 직장피부양자인 경우 부양자 부과액을 기준으로 함
건강보험료 부과 가구원 수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중위소득 150%)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
1인 | 111,677원 | 50,654원 |
2인 | 183,861원 | 142,142원 |
3인 | 237,913원 | 206,359원 |
4인 | 291,898원 | 273,699원 |
5인 | 346,067원 | 335,569원 |
6인 | 403,785원 | 402,840원 |
7인 | 434,962원 | 436,179원 |
8인 | 521,613원 | 527,523원 |
9인 | 563,270원 | 570,140원 |
10인 | 625,329원 | 628,210원 |
출처 : 2023년 2월 보건복지부
사업 신청 시 기입한 신청자 주민등록번호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일괄 조회 합니다.
⑤취업 여부
미취업 청년(고용보험 미가입자) 및 단기근로 청년(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로 근로계약된 경우) 신청 가능
- 고용보험에 가입된 단기근로자는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로시간 확인이 가능한 별도의 증빙자료 (ex. 근로계약서 등) 제출 시만 사업참여 가능
신청 방법
청년몽땅정보통 접속 후, 온라인 접수하기
- 접수기간 내 온라인 신청만 가능 (직접 접수 및 우편접수 등 불가능합니다.)
(금융·복지 > 청년수당 > 신청 바로가기 )
준비서류 2종
① 최종학교(중고교·대학·대학원) 졸업증명서(또는 수료증) 1부
- 졸업(제적·수료) 날짜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학교에 재학 중임을 증명하는 ‘재적’ 증명서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급방법: 민원24 또는 각 대학·대학원에서 온라인 발급 가능
- 졸업예정자의 경우 졸업요건 학점 이수 완료 증빙서류(성적증명서+재학증명서) 제출
② 근로계약서 (단기근로자만 제출)
- 계약기간, 근로시간 등 단기근로 사실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고용보험에 가입된 단기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미제출자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
* 퇴직자 중 고용보험 미상실자는 퇴직증명서 제출 (’ 23.3.16. 이전 퇴직)
신청 시 기입 정보
ㅇ 주민등록상 이름, 거주지,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졸업일자 등 정확히 입력
- 기입 정보가 실제와 다를 경우 선정 취소되거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월별 활동계획서 작성 (온라인 신청시 작성)
> 활동계획, 활동내용, 청년수당 사용내역 등
선정방법
참여자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정량평가
- 거주지, 연령, 졸업여부, 소득, 취업여부 등 참여자 요건 충족자 선정
- 예산범위 초과 신청시 아래의 기준으로 우선 선정
① 중위소득 85% 이하인 단기근로 청년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로)
② 중위소득 85% 이하인 진학 준비 청년 (서울런 사업 교과과정 참여자)
③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저소득 청년
선정 및 발표
ㅇ 예비선정자 발표 : 2023. 4. 3.(월) 18:00 (예정)
* 변동사항은 청년몽땅정보통 공지사항 게시판 안내
ㅇ 확인방법
청년몽땅정보통 접속 후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ㅇ 필수 이행사항
① 청년수당 참여자 사전교육
② 계좌 개설 및 카드발급
* 청년수당 전용계좌 미개설한 예비선정자는 최종 미 선정되니 주의하세요!
ㅇ 청년수당 1회 차 첫 지급 : 4. 28.(금) (예정)
* 매월 29일 지급 원칙(29일이 휴일인 경우, 직전 평일에 지급합니다.
선정자 의무사항
※ 미이행 시 청년수당 지급 중지 또는 환수합니다!
서울 청년수당 사업 목적에 맞는 수당 사용
- 구직활동, 자기계발 등 진로준비 직·간접 비용, 그에 수반되는 생활비 등
- 사용제한 : 사업 목적에 벗어난 용도 (주점, 귀금속, 호텔, 재산축적 등)
- 청년수당 사용 점검 시 증빙·소명자료 제출
자기활동기록서 매월 작성 · 제출 (온라인)
- 사업 참여기간 동안의 진로준비 활동 내용, 활동 계획, 수당 사용 용도 등
자격상실 사유 발생 시 ‘자격상실신고서’ 제출
- 시기 : 자격상실 사유 발생 시 즉시 제출 (취업, 서울 외 거주, 입대 등)
- 방법 : 청년몽땅정보통 마이페이지 > 자격상실신고서 입력·제출
※ 사업참여 기간 중 취업에 성공하여 자격상실신고 및 사업참여 후기를 작성한 경우 취업성공금 지급.
(청년수당 5회 차 지급 전 취업 : 남은 청년수당 지급분의 절반 지급 / 5회차 지급 후 취업 : 남은 1회분 수당 지급)
사업참여 제외대상자
- 주민등록상 서울시 미거주자 (신청 시점 기준)
- 재학생 및 휴학생
* 단,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학점은행제는 이전 최종학력 졸업 증빙하여 신청 가능
** 야간대학 재학생·휴학생은 사업참여 제외
- 고용보험에 가입된, 3개월 초과 그리고 주 30시간 초과 근로하는 취업자
- 2023년 최저임금 이상의 월 소득(2,010,580원)이 있는 창업자
- 유사사업 참여 중인 자 (2023년 3월 1일부터 사업 참여 종료일까지)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참여자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 참여자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참여자
·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자
·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참여자
※ 단,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에 2023년 참여 이력이 있는 자는 2023년 연내 서울 청년수당 사업 중복참여 불가
- 2017년~2022년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참여자 (생애 1회 지원)
-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 청년
* ’23년 2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기준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교육·주거급여자) 및 차상위계층 (신청 시점 기준
- 실업급여 수급 중인 자 (신청 시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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