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주민세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세 고지서가 또 왔길래 구청에 직접 문의한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착오로 인해서 잘못 날아온 줄 알았는데 아니었더라고요. 주민세의 납부대상과 납부시기, 기본세액 등을 알려드려요!
직장에서 내는 주민세를 8월에 왜 또 따로 내나요?
직장인에게 세금은 떼버리고 싶지만 뗄 수 없는 존재이죠. 어디에 내 세금을 쓰나 명세서를 보면서 주민세가 있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런데 8월에 주민세를 내라고 고지서가 날아와 있네요? 오배송인가보다 싶었습니다. 왜냐면 회사를 다닌 지 3년이 넘었지만 한 번도 날아온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다 납기일이 31일까지라 혹시나 하는 마음에 구청에 전화를 걸어 문의를 해봤더니 제가 내야 할 주민세가 맞더라고요. 큰 금액은 아니지만 체납할 뻔했네요.
직장에서 내는 주민세와 무엇이 다른 것이고 왜 직장을 다닌 3년 동안 한 번도 안오다가 이번에 온 것인지 쉽게 알려드릴게요!
주민세란?
이글을 읽는 여러분들 모두 어느 지방자치단체에 속해 있는 주민이실 겁니다. 그 구성원으로서 납부하는 회비가 바로 '주민세'입니다.
주민세 납부대상자 (납세의무자)
주민세 종류 3가지
그리고 이 주민세는 크게 3가지 종류가 있으며 그에 따라 3종류의 납세의무자가 있게 됩니다.
- 소득 상관없이 균등하게 납부하는 개인분 주민세
- 사업소와 그 연면적에 따라 납부하는 사업소분 주민세
- 종업원의 수가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가 신고납부해야하는 종업원분 주민세
저와 같은 일반 직장인 분들은 개인분 주민세를 납부하면 되며 개인분 주민세에는 지방교육세가 25% 부과됩니다!
그래서 주민세 10,000원과 지방교육세 2,500원을 합하여 총 12,500원의 주민세를 고지받았습니다.
직장 N연차인데 왜 이제야 주민세를 내나요? (주민세 납세의무 제외 대상)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주민세의 납세의무 제외 대상을 아시면 이해하시기 편합니다. 개인분 주민세에 한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주민세는 구민복리증진을 위한 회비적 성격의 세금입니다. 그래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의 경우 납세의무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납세의무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주민등록법상 단독으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미혼인 30세 미만의 사람은 제외 대상입니다.
- 정리하자면 기초수급자였다가 벗어난 경우 주민세 고지서를 받게 되고
- 납세의무자(부모님) 밑에 있던 자식(직계비속)이 따로 나와 살고 있는데(단독세대)만 30세가 되면서 고지서를 받게 되는 것이죠.
제 경우가 2번째 경우였습니다. 구청에 전화를 하니 그전까지는 부모님이 내시다가 이제 만 30세가 되어서 본인이 내게 된 것이라고 안내를 해주시더라고요.
쉽게 말해 주민세는 본인이 세대주이면서 만 30세 이상이면 내는 주민회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독립해서 살다가 이제 만 30세가 되어서 받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직장에서 내고 있는 주민세는 무엇이죠?
직장에서 내고 있는 주민세는 이 개인분 주민세가 아니라 '근로소득에 따른' 소득분에 대한 '지방 소득세'입니다. 이 지방 소득세를 월급 명세서에서는 주민세라고 쓰여있어서 같은 것이라고 착각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알려고 하는 이 주민세는 앞서 설명한 것처럼 '소득 상관없이 균등하게' 납부하는 개인분 소득세이고요.
주민세 세율과 과세기준일
앞서서 주민세에 3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을 아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 3가지 주민세 분류하자면 균등분과 재산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균등분은 말 그대로 지자체 내에 주소를 둔 개인이나 법인에 대해 균등하게 부과하는 주민세입니다. 재산분은 사업소의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해서 부과하는 주민세입니다!
균등분 세율
1. '세대주(개인분)' 기준으로 10,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
2.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장분의 경우 50,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입니다.
3.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의 수에 따라 50,000원 ~ 500,000원이 표준 세율입니다.
✓모든 지자체가 동일한 주민세를 고지하지 않는다는 점을 염두해 주세요! 각 정해진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자체마다 정한 세액이 다릅니다!
ex) 성동구의 경우 주민세가 4,800원이며 지방교육세는 주민세의 25%인 1,200원입니다. 반면에 제가 사는 곳은 주민세가 10,000원이어서 지방교육세를 2,500원을 냅니다.
(공통) 지방교육세는 주민세의 25%이며, 과세기준일은 매년 7월 1일입니다.
재산분 세율
지자체내에 주소를 둔 사업소의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재산분 세율은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이 표준세율입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표준세율 이하로 정할 수 있답니다!
주민세 납부기간
납부기간은 8월 31일까지입니다. 이 기간을 지나게 되면 10월 2일까지 기존 주민세에 3% 가산된 금액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가산된 금액을 내는 날짜는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떤 곳은 10월 31일까지 내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속한 지자체에서 정해준 날짜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할 듯 합니다.
과세근거규정
주민세의 경우 지방세법 제74조 ~ 제79조와 각 지방자치단체의 시세조례를 따릅니다.
지방교육세의 경우 지방세법 제149조 ~154조와 각 지방자치단체의 시세조례를 따르게 됩니다.
오늘이 8월 마지막 날이네요. 오늘까지 주민세 납부 마감인데 저처럼 헷갈리신 분들은 이 글을 보시고 바로 납부하세요~! 잘못 온 게 아닙니다!
< 함께 보면 돈 찾는 글 >
여신금융협회 카드포인트 통합조회 후 현금화하기 (사기?)
모르면 나만 손해인 휴면 예금 ・ 보험금 찾기 통합 조회 서비스
[숨은 돈 찾기] 미환급된 평균 보험금이 30만원?!? 내 실손의료보험 전부 한번에 쉽게 조회하는 방법 (환급 가능한 병원비, 약값 조회하기, 라이프캐치)
'경제 꿀정보 > 연말정산 및 세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고향사랑기부제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 혜택! 무조건 해야함! (0) | 2023.12.12 |
---|---|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중 인적공제 요건 및 공제한도액 (연말정산 모의계산) (0) | 2023.10.31 |
연말정산, 세액공제, 소득공제의 의미와 차이 (0) | 2023.10.26 |
중도퇴사자, 이직자가 5월 연말정산하는 방법(종합소득세, 근로소득 신고하는 방법)과 근무기간에 따른 공제 불가 항목 (0) | 2023.05.05 |
4월 직장인 건보료 연말정산 미리 조회하기 (건강보험료 폭탄 조회방법) (0) | 2023.03.2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