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많이 보이는데요. 올해부터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조건이 더 까다로워졌습니다! 기존의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자분들은 재가입이나 납입 중지하여서 개편된 청년내일채움공제 조건이 적용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1. 기업 규모와 업종 제한 개편
지원대상 | 2022년 청년내일채움공제 기준 | 2023년 청년내일채움공제 기준 |
청년 | 만 15~34세 청년으로 중소기업 등에 정규직으로 신규 취업한 청년 | 만 15~34세 청년으로 제조·건설업 중소기업 등에 정규직으로 신규 취업한 청년 |
기업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기업으로 상기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50인 미만 제조·건설업종 중소기업으로 상기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 |
기존에는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했다면 지원이 가능하였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제조업, 건설업종의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을 해야지만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 가능한 대상이 됩니다. 제조업, 건설업종 취업에 더 신경을 쓰는 듯한 모습이지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절대적인 수는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5인 이상 중소기업이면 가능하였지만 기업 규모도 50인 미만으로 제한을 두게 되었습니다. 더 절실히 필요한 곳에 지원을 하는 듯한 모습이지만 혜택을 받는 기업이 줄어드는 것은 어쩔 수 없어 보입니다.
이러한 개정 지침은 23. 1. 1.부터 시행하며, 23. 1. 1. 이후 가입자에게 적용한다
2. 청년 자부담금 인상 및 납입 방식 변경
구분 | 2022년 기준 | 2023년 개편 기준 |
청년 적립 | 2년간 300만원 적립 | 2년간 400만원 적립 |
기업 → 청년 | 2년간 300만원 적립 | 2년간 400만원 적립 |
정부 → 청년 | 취업지원금 2년간 600만원 적립 | 2년간 400만원 적립 |
2년 근속시 받는 금액 | 1,200만원 | 1,200만원 |
청년 적립금의 납입 방식도 변경이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매월 12.5만 원씩 적립하였습니다. 하지만 청년 적립금이 100만 원 상향되면서 방식은 20개월 동안 16만 원씩, 이후 4개월은 20만 원씩 총 24개월 납입으로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3. 기업의 자부담금 상향
기존이 경우 기업의 인원수를 기준으로 4 등분하여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하여 2년 동안 300만 원을 적립하였습니다. 30인 미만 기업의 경우 기업부담금이 0%였습니다. 하지만 새로 개편된 기준은 기업 규모가 크든 작든 기업이 100%로 부담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금액도 2년 동안 300만 원에서 2년 동안 4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4. 사업 수행 주체 변경
기존 | 2023년 변경 기준 | |
사업 수행 주체 | 각 지역별 운영기관 | 고용노동부 |
사업의 주체도 고용노동부로 변경되었기에 2023년 신규 가입자부터 대대적인 개편이 있어지게 됩니다. 다만 현재까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참여 중인 기존 기업 및 청년에 대한 지원금 신청과 사후관리는 기존의 운영기관에서 계속해서 담당합니다. 그렇기에 2023년 이전의 가입자분들은 기존 운영기관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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