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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꿀정보/복지성 정책

2023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안내

by †ªº 2023. 2. 5.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많이 보이는데요. 올해부터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조건이 더 까다로워졌습니다! 기존의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자분들은 재가입이나 납입 중지하여서 개편된 청년내일채움공제 조건이 적용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2023-청년내일채움공제-핵심-개편-내용-썸네일
2023 청년내일채움공제 핵심 개편 안내

 

 1. 기업 규모와 업종 제한 개편

 

 

지원대상 2022년 청년내일채움공제 기준 2023년 청년내일채움공제 기준
청년 만 15~34세 청년으로 중소기업 등에 정규직으로 신규 취업한 청년 만 15~34세 청년으로 제조·건설업 중소기업 등에 정규직으로 신규 취업한 청년
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기업으로  상기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50인 미만 제조·건설업종 중소기업으로  상기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

기존에는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했다면 지원이 가능하였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제조업, 건설업종의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을 해야지만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 가능한 대상이 됩니다. 제조업, 건설업종 취업에 더 신경을 쓰는 듯한 모습이지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절대적인 수는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5인 이상 중소기업이면 가능하였지만 기업 규모도 50인 미만으로 제한을 두게 되었습니다. 더 절실히 필요한 곳에 지원을 하는 듯한 모습이지만 혜택을 받는 기업이 줄어드는 것은 어쩔 수 없어 보입니다. 

 

이러한 개정 지침은 23. 1. 1.부터 시행하며, 23. 1. 1. 이후 가입자에게 적용한다

 

 

 

2. 청년 자부담금 인상 및 납입 방식 변경

 

구분 2022년 기준 2023년 개편 기준
청년 적립 2년간 300만원 적립  2년간 400만원 적립
기업 → 청년  2년간 300만원 적립 2년간 400만원 적립
정부 → 청년 취업지원금 2년간 600만원 적립 2년간 400만원 적립
2년 근속시 받는 금액 1,200만원 1,200만원 

 

청년 적립금의 납입 방식도 변경이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매월 12.5만 원씩 적립하였습니다. 하지만 청년 적립금이 100만 원 상향되면서 방식은 20개월 동안 16만 원씩, 이후 4개월은 20만 원씩 총 24개월 납입으로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3. 기업의 자부담금 상향 

 기존이 경우 기업의 인원수를 기준으로 4 등분하여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하여 2년 동안 300만 원을 적립하였습니다. 30인 미만 기업의 경우 기업부담금이 0%였습니다. 하지만 새로 개편된 기준은 기업 규모가 크든 작든 기업이 100%로 부담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금액도 2년 동안 300만 원에서 2년 동안 4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4. 사업 수행 주체 변경 
  기존  2023년 변경 기준
사업 수행 주체 각 지역별 운영기관  고용노동부 

사업의 주체도 고용노동부로 변경되었기에 2023년 신규 가입자부터 대대적인 개편이 있어지게 됩니다. 다만 현재까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참여 중인 기존 기업 및 청년에 대한 지원금 신청과 사후관리는 기존의 운영기관에서 계속해서 담당합니다. 그렇기에 2023년 이전의 가입자분들은 기존 운영기관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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