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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주민등록 사실조사 대상, 기간, 과태료, 비대면 신청방법 총정리

by †ªº 2023. 8. 1.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공무원들이 대면으로 확인하던 걸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가 많이 증가하다 보니 2022년부터 비대면 조사가 도입되었습니다. 오늘은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무엇인지와 대상자, 기간, 과태료, 비대면 신청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총정리 

  주민등록 사실조사란?

주민등록 사실조사라는 것은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조사입니다. 실제로 거주하는지 조사를 한 후 주민등록사항을 고칠 필요가 있다면 수정하게 됩니다. 올해 2023년에는 사실조사와 연계하여서 출생미등록 아동 확인도 같이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이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비대면 조사를 진행한 후에 이장 혹은 통장 및 읍・면・동 공무원이 거주지에 실제 방문하여서 확인하는 방식으로 조사가 진행됩니다. 

 

 

  2023년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기간 7월 17일 ~ 10월 31일

 

 

 

  주민등록 사실조사 대상・기간 ・방식

주민등록 사실조사의 대상은 대한민국 전 국민이 되겠으며 사실조사 기간은 2023년 7월 17일부터 11월 10일까지입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의 방식은 우선 비대면 조사를 진행한 후에 이장 혹은 통장 및 읍・면・동 공무원이 거주지에 실제 방문하여서 확인하는 방식으로 조사가 진행됩니다.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 기간・ 미참여시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간은 2023년 7월 24일부터 8월 20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내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는 8월 21일부터 10월 10일 중에 방문조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찮더라도 비대면으로 하는 것이 서로에게 편해 보이네요! 

 

 

 

  주민등록 사실조사 중점조사 대상 

아셔야 할 것이 비대면 사실조사에 참여했더라도 이 중점조사 대상이 포함된 세대라면 방문조사가 진행이 됩니다! 

 

  중점조사 대상자

  1. 복지취약계층
  2. 사망의심자
  3.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4. 100세 이상 고령자
  5. 장기 거주불명자 

 

 

 

 

  주민등록 사실조사 과태료 

이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법적 근거를 가지고 진행하는 조사입니다. 주민등록법 제20조에 입각하여 진행하는 것인데요. 

주민등록법 제40조 2항에 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제20조 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거부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재수 없게 5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물기 싫다면 해야겠죠!

 

그런데 이 사실조사는 국민들의 주민등록 사실조사 목적도 있겠지만 재외국민의 사실조사 목적이 크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올해는 출생미등록 아동을 찾는데 초점을 두고 있지만요.) 제20조 제1항에 엮여있는 제10조의 2가 재외국민의 신고거든요.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한다면 신고하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민등록 사실조사의 과태료는 불법체류자들에게 자주 부과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 참여방법

 

 

  참여 전 아셔야 할 점

1. 비대면 조사는 PC에서는 불가합니다!정부 24 앱을 통해서만 가능! 회원가입과 로그인은 필수! 

2. 사실조사 하실 때 반드시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GPS로 위치확인을 하거든요!

3. 단말기 상의 위치정보(GPS)가 등록된 주소지와 상이(50m) 한 경우 정상적으로 처리가 안 됩니다!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 참여방법 

 

1. 정부 24 앱을 깔고 비회원이시라면 회원 가입을 회원이시라면 바로 로그인을 합니다.

 

2. 메인화면에서 아래로 스크롤하면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서비스' 바로가기를 클릭

정부24-비대면-주민등록-사실조사-서비스-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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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정보 활용 동의 및 참여하기를 클릭

 

4. 세 단계에 걸쳐서 사실 여부를 확인합니다.

 

5. GPS 위치 확인 및 조사 완료

최종적으로 단말기 GPS를 통해 주소지와 동일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주민등록상의 거주지에서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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