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에는 신규 입사자들에게 해당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개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재직자들에게 해당하는 청년 '재직자'내일채움공제의 개편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정규직 분들은 아래에서 청년 내일채움공제 개편 내용을 확인하세요!
1.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시행
5년형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가 3년형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로 바뀝니다!
지원대상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 |
시행 | 2018.6.1 ~ 2022.12.31 (5년 한시) | 2023년 ~ 2025년 (3년 확정) |
기업 | 중소,중견기업 | 중소기업(제조업,건설업) |
청년 | 만15세 이상 34세 이하 6개월 이상 재직중인 정규직 근로자 |
15세 이상 34세 이하 6개월 이상 재직중인 정규직 근로자 연소득 3,600만원 이하 청년 근로자 |
가장 큰 변화점은 중소, 중견기업 대상에서 제조업, 건설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게 지원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연소득 3,600만 원 이하의 청년 근로자라는 조건 또한 붙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간도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지원조건
- 가입기간 : 3년 (36개월, 기간변경 불가능)
- (부금납입) 청년·중소기업·정부가 동일비율(3년간 각 600만 원)로 공동 적립하여 총 1,800만 원 적립
- (수령금액) 3년 1,800만 원 + 복리이자
지원내용
청년·기업·정부가 함께 적립 -> 3년 근속 시 1,800만 원 자산형성 + 복리이자
청년 : 3년간 600만 원 적립
*납입방식 : 사전에 설정한 청년근로자 명의 시중은행 계좌에서 매월 정해진 날짜(5일, 15일, 25일 중 본인 선택)에 자동이체
1년 동안은 매월 14만 원씩 적립을 하며 2년 차부터는 매월 18만 원씩 적립하여 3년 간 총 600만 원을 적립합니다. 기업도 같은 방식으로 600만 원을 적립하며 정부도 3년 동안 600만 원을 적립하여 3년 뒤에는 1,800만 원과 복리 이자를 함께 받게 되는 겁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3년 동안 600만 원을 적금했을 뿐인데 이자가 원금의 100%나 붙은 셈이니 신청 안 할 이유가 없겠죠!
사전청약 안내
(접수기간) 2023.2.2.(목) ~ 2023.2.17.(금)
(접수방법) 내일채움공제 고객센터(1588-6259)
(접수안내) 신규상품 출시 이후 고객센터에서 가접수 기업 대상 일괄 안내
* 본 신규상품 출시일은 2023.2.20.(예정)이며, 사전청약을 하지 않더라도 가입가능
지원 조건이 중소, 중견기업 대상에서 제조업, 건설업에 종사하는 중소기업으로 축소된 점은 아쉽습니다. 하지만 해당하는 분들이라면 신청 안 할 이유가 없겠죠! 또 기존에는 5년 동안 적립을 해야 받을 수 있었지만 개편된 것은 3년으로 줄어들어서 더더욱 좋습니다. 해당하시는 근로자분은 꼭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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