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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 '23. 3. 6.

by †ªº 2023. 3. 9.

고용노동부에서 3월 6일에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제도 개편의 지향점은 ‘선택권’, ‘건강권’, ‘휴식권’의 보편적 보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주 69시간 근무라고요? 개편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근로시간-제도-개편-방안-발표-보도자료
고용노동부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 보도자료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 '23. 3. 6.

 

 

근로시간 제도 개편 필요성

정부에서 근로시간 제도를 개편해야 하는 근거에 대해서 아래 4가지 사항을 언급했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1.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획일적·경직적 제도
  2. 근로자 건강권에 대한 실효적 조치 부족, 공짜야근·장시간근로 관행
  3. 근로자대표제의 입법적 불비
  4. 제한적 휴가 사용으로 충분한 휴식을 통한 재충전 미흡

 

 

이번 개편은 크게 네 가지 원칙 하에서 추진됩니다.

 

개편 원칙 세부과제
1.선택권 :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1.연장근로 관리단위 확대(입법)
2.근로자대표제 정비(입법)
3. 휴게시간 선택권 강화(입법)
4. 투명한 근로시간 기록 및 관리
5. '연결되지 않을 권리'* 논의 착수
2.건강권 : 근로자 건강권 보호강화 1. 근로자 건강권 보편화(입법)
2.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
3. 야간근로 건강보호 강화
4. 근로시간 적용 사각지대 해소
3. 휴식권 : 휴가 활성화를 통한 휴식권 보장 1.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 (입법)
2. 휴가 활성화
3. 연차휴가 개편 검토
4. 유연한 근무방식 확산 1. 선택근로제 확대 (입법)
2. 탄력근로제의 실효성 제고 (입법)
3. 일과 생활 균현 문화 확산

출처 : 고용노동부,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

 

* 연결되지 않을 권리 : 근무 시간 외 업무와 관련한 연락을 받지 않을 권리. 사회적 관심은 높아지고 있지만 정책적인 논의가 부족한 실정.

 

 

 

 

모든 세부 과제를 다 설명 드리기엔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확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하겠습니다!

 

 

 

1.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 (입법)연장근로 관리단위 확대: 연장근로 선택권 강화

[현행] : ‘1주 단위’의 획일적·경직적인 연장근로 규제로 일시적·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 노사가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려움

 [개선] : 70년간 유지된 '1주 12시간'의 칸막이 제거

 

ㅇ‘주 52시간’ 틀 내에서 노사 합의로 연장근로를 운영할 수 있도록 ‘월·분기·반기·연’ 단위 추가 선택지 부여(노사 재량 확대)

ㅇ 장시간 연속근로 방지*,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단위기간에 비례하여 연장근로 총량 감축(분기 90%, 반기 80%, 연 단위 70%). 구체적인 예시는 아래 연장근로 총량관리(안) 표에서 확인하세요.

 

* 연장근로 총량관리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도입하고, 연장근로는 당사자간합의로 실시, 이 외에도 1일·1주 단위 법정 근로시간, 연장근로 할증률(50% 이상), 형사처벌 등 직·간접적인 장치를 통해 장시간근로 방지

 

 

 

 

▶ (입법)근로자대표제 정비: 민주적 선택 절차 마련

 [현행] 근로자대표의 선출·활동 등 관련 규정이 없고, 직종·직무별당사자의 이해를 적절히 대변할 수 있는 절차 미흡

 [개선] 근로자대표제를 제도화하여 노사 대등성을 확보하고 직종·직군별로 근로시간 등 결정 시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는 절차도 마련

 

 

 

 

▶ (입법)휴게시간 선택권 강화

 

[현행] 시간제, 반차 등으로 하루 4시간만 근무하는데, 휴게 규정*으로 인해 바로 퇴근하지 못하고 30분을 더 머물러야 하는 불편 초래

 

[개선] 1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30분 휴게 면제를 신청하면 퇴근할 수 있는 절차 신설, 근로자 선택권 확대

 

 

 

 

 

 

2. 근로자 건강권 보호 강화

 

 

 

 

▶ (입법)근로자 건강권 보편화

[현행] 근로자 건강권 보호조치는 기준법상 일부 제도*에 한해도입

* ▴(3∼6개월 탄력근로제, 1개월 초과 선택근로제)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 천재지변(재해·재난, 생명·안전)에 준하는 사유 발생 시 예외 인정 ▴(특례업종)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 예외 없음

 

[개선] 특정 제도가 아닌 연장근로 총량관리 시 3중 건강보호조치 시행

 

첫째,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 또는 ‘1주 64시간’ 상한 준수 해야 함.

둘째, 4주 평균 64시간 이내 근로(산재인정 기준) 준수해야 함.

셋째, 관리단위에 비례한 연장근로 총량 감축(분기 90%, 반기 80%, 연 70%)

 

연장근로-총량관리(안)
연장근로 총량관리(안) 출처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

 

# 주 69시간 근로 이야기가 나온 이유

첫째,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 또는 ‘1주 64시간’ 상한 준수 해야 함.
이는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 또는 1주 64시간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말입니다.
전자를 선택했을 시 계산하면 주휴일 없이 최대 80.5시간, 주휴일이 있을 경우 최대 69시간 안에서 일할 수 있기 때문에 주 69시간 근무 환경이 만들어 진다고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아래 둘째를 보면 4주 평균 64시간 이내를 지켜야 한다는 말이 있기 때문에 매주 69시간씩 근무를 서는 것은 불가능 한 것을 보입니다만... 제가 모르는 무엇인가가 있는 것인지 조금 더 공부를 해보고 포스팅 하겠습니다!

주69시간 근무 보도 반박자료 '23. 3. 8. (고용노동부)

 

 

주69시간 근무 보도 반박자료 '23. 3. 8. (고용노동부)

근로시간 제도 개편으로 말이 많은 요즘입니다. 주69시간 근무가 공식화가 된 것 아니냐는 반응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반박자료를 가져왔습니다. 누구의 말이 맞는

calvain.tistory.com

 

 

 

▶ (대책)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

[현행] 소위 포괄임금(포괄임금·고정수당)을 이유로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임금을 지급함에 따라 장시간 근로 등 초래(근로시간≠비용).

포괄임금을 이유로 무한정 공짜야근이 이뤄지는 현실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 추진 시 장시간 근로가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하는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개선]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은 기업이 근로시간을 비용으로 인식하게 함으로써 현시점에 가장 확실한 근로시간 단축 기제 ○ 정부 최초 기획감독 실시 등 강력한 조치로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 추진, 관련「포괄임금·고정수당 오남용 근절대책」 발표(‘23.3월)

* IT·사무직 등 포괄임금 오남용 기획감독 최초 실시(’ 23년 1월~, 하반기 2차 감독)

포괄임금・고정 OT 오남용 신고센터 개설·운영(‘23.2월∼)

 

 

 

 

 

 

3. 휴가 활성화를 통한 휴식권 보장

 

▶ (입법) 근로시간저축계좌제 도입

[현행]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 임금 지급 대신 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보상휴가제(근로기준법 제57조)가 도입되어 있으나 적립대상만 명시되고, 사용·적립·정산 등 구체적인 운영 기준이 없어 사용이 제한적(‘21년 도입률 5.1%, 사업체노동력조사)

 

 

 

[개선] 현행 ‘보상휴가제’를 ‘근로시간저축계좌제’로 대체·강화하고, 연장·야간·휴일근로의 적립 및 사용 방법, 정산원칙 등 법적 기준 마련 * 하위법령(적립 상한·기간·방법 등) 마련, 표준 모델 수립 연구용역 실시(’ 23년)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안)>

① (도입)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② (적립대상) 연장·야간·휴일근로의 전부 또는 일부
③ (적립방법) 근로자가 임금지급 또는 시간 적립 중 선택, 임금에 갈음하여 휴가 지급
④ (휴가사용) 적립한 시간은 “저축휴가(개념신설)”로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되(연차와 별도),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사용자의 시기 변경 가능
⑤ (정산원칙) 정산기간에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근로시간은 정산(소멸)하거나 이월

 

 

 

 

▶(연구) 연차휴가 개편 검토

[현행]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과거 성실하게 근로한 근로자에 대한 보상으로서 휴식의 기회를 유급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규정 (연차수당).

 

[개선] ‘휴식권 = 기본권‘ 관점에서 연차휴가가 온전한 휴식의 기제로 작동할 수 있도록 부여요건(출근율), 금전보상 등 중장기 개선 검토

 

 < 논의 중인 내용>

1. [계좌제·장기휴가] 저축계좌에 적립된 저축휴가와 연차휴가를 결합하여 안식월, 생활경험(제주도 한 달 살기) 등 장기휴가로 사용
2. [단체] 교대제 조별 또는 근로자별로 휴가 날짜를 달리하여 연차 사용
3. [시간 단위] 자녀 등·하원, 병원, 은행 업무 등 개인용무를 위해 1∼2시간 외출‧조퇴

 

 

 

 

 

4. 유연한 근무방식 확산입니다.

 

 

 

(입법) 선택근로제 확대

[현행] 선택근로제를 활용하면 근로자가 근로일, 출퇴근 시간 등을 자유롭게 선택(예: 주 4일 근무)할 수 있으나 법상 허용하는 최대 활용기간 협소(전 업종 1개월, ’ 21.4월 연구개발 업무만 3개월로 확대)

 

[개선] 시차출퇴근, 주 4일제·4.5일제 확대* 등 근로자 시간주권 강화를 위해 선택근로제를 전 업종 3개월, 연구개발 업무 6개월**로 확대

 

* 1주 40시간의 법정 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즉 근로시간 감소에 따른 임금감소 없이 근무일 조정을 통해 주 4일제 도입 가능

** 중소기업 R&D 평균 소요 기간 15.2개월, SW 프로젝트 평균 소요기간 7.5개월 고려

 

ㅇ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선택근로제 적용을 요청할 수 있는 절차 도입

 

 

 

 

 

▶ (입법) 탄력근로제의 실효성 제고

[현행] 3개월 이내 탄력근로제 도입 시 대상 근로자,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 등을 사전 확정해야 하나 사후 변경 절차 미비

[개선] 기계 고장, 업무량급증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로 사전 확정사항을 변경할 수 있는 절차 신설

 

 


주의사항 

 

주의하셔야 할 점이 이대로 현재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3월 6일부터 4월 17일까지 입법예고를 시작합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하려고 진행 중이다라는 것을 알리는 기간인 것이죠. 23년 6월이나 7월쯤에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이 될 텐데 그 사이에 일부 내용들이 변경되어 제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뒤 국회에서 심의와 의결을 거친 뒤 공포될 예정입니다.

 

 

 

 70년 만에 1주 12시간이라는 틀이 벗겨지려는 과정을 보고 있네요. 과연 이 제도가 어떻게 잘 정착을 하게 될지 걱정 반 기대 반입니다. 저도 포괄임금제의 오남용으로  공짜야근을 더 하게 되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향후 변경 되는 내용들이 나오면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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