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연말정산이 시작됩니다. 이직하셨거나 중도퇴사를 하셨다면 이제 본인이 연말정산을 신경 쓰셔야 합니다! 이직하셨다면 비교적 간단하지만 중도퇴사하셨다면 근무기간에 따른 공제불가항목과 더불어 자세하게 5월에 어떻게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중도퇴사자, 이직자 연말정산하는 방법
> 필요한 자료 :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자료
중도퇴사자 5월 연말정산 방법
① 홈택스 접속 → 종합소득세 신고 바로가기 → 로그인하기
② 작년 직장 + 그 외 소득이 있다면 '모두채움 신고/단순경비율 신고' or '일반신고', 작년 직장 외 소득이 없다면 '근로소득 신고'를 클릭
③ 주민등록번호 옆에 조회를 클릭 → '연말정산 불러오기'
④ 자료 확인 후 '적용하기'를 눌러줍니다.
⑤ '저장 후 다음 이동' 클릭 → 근로소득 신고서 작성으로 가줍니다.
※모두채움(납부,환급) /단순경비율 신고를 해야하는 경우
> 단순경비율 사업소득, 근로·연금·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 3.3% 원청징수된 인적용역소득(프리랜서 등) 단순경비율 적용으로 환급 받는 경우
> 2개 이상 회사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으나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일반 신고를 해야하는 경우
>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인 경우 (이자소득 +배당소득 합이 연간 2천만 원 이상인 경우)
> 분리과세소득과 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 간편장부(기준경비율 포함), 복식부기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중도퇴사자 근로소득 신고서 작성하는 방법
① 인적공제 명세 확인 후 수정 사항이 있으면 입력/수정 하기를 눌러 작성합니다.
② 기타 및 특별공제부분 : 국민건강보험료 공제를 입력해줍니다.
③ 건강보험료 계산하기 → 근로 소득기간 월에 체크!
④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등 그 밖의 소득 공제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다면 불러와서 적용을 해줍니다.
⑤ 세액공제 부분에서도 누락된 자료가 있다면 추가해 줘야합니다.
⑥ 신고 기한 내에 납부세액을 확인합니다.
> 누락된 부분은 퇴사 시 뗀 원청징수영수증을 참고하세요!
중도퇴사자 종합소득세 신고 확인 방법
① 환급 또는 추가납부해야하는 세액을 확인 후 환급이라면 환급계좌 정보를 입력합니다.
② 지방세 환급을 위해 개인정보 제공 동의 후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③ 신고 내역 조회를 하여 잘 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한 환급은 6월 중순에 됩니다!
이직자의 5월 연말정산하는 방법
① 이직을 하셨다면 현근무지에서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② 또한 전 근무지에서 요청하여 '근로소득 원청징수 영수증'을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③ 그래서 현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합산해야 합니다.
근무지가 2곳 이상인 경우 연말정산 방법
① 주 근무지를 결정하신 후 그 외 근무지의 근로소득 원청징수 영수증을 제출합니다.
② 주된 근무지 원청징수의무자가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합니다.
직장인이 추가소득이 있는 경우
① 직장에서 연말정산 후 다음해 5월 종소세 신고시,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한 뒤 직접 소득 공제를 추가해야 세금을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무기간에 따른 공제 불가 항목과 공제 가능 항목
공제 불가 항목
- 보험료
- 월세액공제
- 주택자금 및 신용카드 사용액
- 교육비
- 의료비
퇴사 후 ~ 입사 전 기간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근무기간 상관없이 공제 가능한 항목
- 개인연금저축공제
- 기부금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
- 투자조합출자등 공제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5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중도퇴직자나 이직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앞으로 세금에 관해서도 자세히 다뤄볼까 합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정보들 포스팅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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