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항목 중 인적공제의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기본 요건 및 소득요건과 공제한도액을 알려드립니다. 소득공제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나이뿐만 아니라 소득조건도 충족해야 하기에 미리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중 인적공제 요건 및 공제한도액
글을 읽기 전에 연말정산이 무엇인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를 먼저 본인에게 30초동안 설명해 보시겠습니까?
이게 잘 안 된다면 우선 아래 글을 먼저 읽고 오시길 추천드려요!
연봉 6천 이하이신 분들 집중! 세금 24% 내시겠습니까 아니면 15%만 내시겠습니까?
윗글을 읽고 오셨다면 연봉이 6천 이하라면 과세표준 5천만 원 이하로 줄일 수 있다면 무조건 하셔야 하는 걸 아셨을 겁니다.
이렇게 과세표준 5천이 간당간당할 것 같은 분들은 오늘 소득공제 내역을 잘 보시고 맨 아래에 있는 연말정산 모의계산에 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의 가장 기본적인 항목은 우선 ①인적공제입니다. 그리고 ②주택 관련 소득공제와 ③기타 소득공제에 들어가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의 소득공제가 있고 마지막으로 ④보험료와 관련된 소득공제가 있습니다.
보험료와 관련된 공제는 연금보험료공제와 보통 직장을 다니면 내는 건보료, 고용보험료 등이 있는데 이 보험료들은 전액이 공제됩니다. 그래서 따로 신경 쓸 필요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인적공제와 주택 관련 소득공제 그리고 신용카드 관련 소득공제에 대해서만 신경을 쓰면 됩니다.
오늘은 그중 첫 번째인 인적공제에 대해서 소득조건과 나이조건 및 공제한도액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인적공제의 기본공제 요건과 공제한도액
인적공제는 같은 거주지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나이와 소득조건에만 부합한다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대상
: 본인,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소득조건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의 총 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
*연간 소득금액은 근로소득금액 + 그 외 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그 외 소득금액은 연금이나 이자, 배당, 퇴직, 사업 등의 합계액을 의미합니다.
**총 급여액 : 비과세 소득을 제한 금액
나이조건 및 공제한도액
부양가족 | 나이 공제 조건 | 공제한도액 |
본인 | 나이, 소득 조건 x | 150만 원 |
배우자 | 연령제한 x | 150만 원 |
직계존속 (부모,조부모 등) | 만 60세 이상 | 150만 원 |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 만 20세 이하 | 150만 원 |
형제・자매* | 만 60세 이상 또는 만 20세 이하 | 150만 원 |
위탁아동 | 만 18세 미만 (보호기간이 연장된 위탁아동은 만 20세 이하) | 150만 원 |
생계급여수급자 | 연령제한 x | 150만 원 |
*형제자매는 같은 주소지에 살거나 일시적으로 퇴거한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니 학교입학, 사업,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잠시 다른 곳으로 갔다 하고 공제받으세요!
인적공제의 추가공제 요건과 공제한도액
기본공제 외에도 아래 대상에 해당한다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공제 대상
: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경로우대(70세 이상)
추가공제 대상 조건 및 추가 공제한도액
►장애인 공제요건 및 한도액
①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인 경우
②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는 사람인 경우
③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에 해당하여 의료기관이 발행하는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④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 (가, 나)
가.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 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로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경우
나. 5.18 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등록된 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 장애등급을 받은 자
> 국가보훈처에서 아래의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세요.
가의 경우 국가유공자증, 국가유공자확인서
나의 경우 5.18 민주유공자 확인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 확인서
- 한도액은 1인당 200만 원
►부녀자 공제요건 및 한도액
①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이면서 배우자가 있는 경우
②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이면서, 배우자가 없지만, 세대주이면서, 기본공제대상자가 있는 경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비과세 뺀 금액)이 41,470,588원 이하일 때 근로소득금액 3천 만 원 이하
- 부녀자 공제액 : 50만 원
►한부모 공제요건 및 한도액
① 배우자가 없으면서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자녀(손자녀) 또는 입양자녀가 있는 경우
- 한부모 공제액 : 100만 원
*부녀자공제와 한부모공제가 중복이 되는 경우에 한부모공제를 적용합니다.
►경로우대 공제요건 및 한도액
경로우대는 만 나이가 70세 이상이면 해당이 되며 공제 한도액은 1인당 100만 원입니다.
연말정산 모의 계산기
본인의 연말정산 결과가 어떤지 미리 확인하고 싶으신 분은 아래 연말정산 모의계산기를 통해서 확인해 보세요!
오늘은 연말정산 시 과세표준을 줄일 수 있는 소득공제 항목 중 인적공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기본공제와 추가공제의 조건과 한도액을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과세표준 5천만 원을 기준으로 세금을 줄이거나 엄청 더 내야 하기 때문에 잘 따져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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