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 1~2월이면 연말정산을 하게 되죠. 사회초년생이라면 연말정산이 뭔지 잘 모르실 텐데요! 연말정산이 무엇인지 또 세액공제와 소득공제의 의미와 차이점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연말정산에서 본인에게 유리한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세액공제와 소득공제의 의미와 차이
연말정산이란?
직장인들과 세금은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이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은 매월 월급을 줄 때 사업자나 소속기관에서 간이세액표로(추정치) 원천징수를 합니다. 그리고 다음 해 2월분 월급을 줄 때 1년 분의 정확한 세금을 정산하게 되는데 이것을 연말정산이라고 하는 것이죠.
조금더 쉬운 말로 설명하자면 직장인이라면 월급에서 일정 금액의 세금일 떼고 받으실 겁니다. 이걸 '원천징수'됐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때 뗀 세금이 정확하게 뗀 게 아닙니다. 윗 문단에서 언급한 것처럼 '추정치'를 뗀 것입니다. 그래서 각종 서류들을 제출해서 본인이 한 해동안 세금을 덜 냈는지, 더 냈는지를 요모조모 따지는 것이 연말정산인 것입니다. 따져봐서 세금을 더 냈다면 돌려받고 세금을 덜 냈다면 더 추가 납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13월의 월급이라고도 말하죠. 다만 이건 세금을 돌려받을 때의 이야기이며 오히려 추가로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걸 정확하게 따지는 과정 속에서 세액공제와 소득공제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 둘의 의미와 올해 세금을 덜 내기 위한 절세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 추가로 이 내용은 일반적으로 월급을 받는 직장인들에게 해당이 됩니다. 근로소득도 있으시면서 프리랜서로 3.3% 세금 떼고 사업소득을 내시는 분들은 5월에 프리랜서 연말 정산을 또 하셔야 합니다!
즉, 다른 소득도 있으면 일단 근로소득의 연말정산을 한 후에 다른 소득이랑 근로소득을 합산한 것을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세액공제와 소득공제의 의미와 차이점
세액공제란?
우선 공제(控除)라는 의미는 당길(공), 덜(제)로 쉽게 말해 뺀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는 세금을 줄인다는 뜻이죠! 그래서 세액공제의 의미는 세금 자체의 액수를 뺀다는 의미입니다.
연말정산 세액공제 항목
- 자녀세액공제
- 연금계좌세액공제
- 보험료
- 의료비
- 교육비
- 기부금
- 월세액
자녀세액공제를 제외하고 각 항목들에 해당하는 비용을 썼다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각각의 비율과 한도가 있는데요. 이 부분도 차차 알려드리겠습니다!
소득공제란?
소득공제에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근로소득공제와 종합소득공제인데요. 먼저 근로소득공제는 총 급여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월급쟁이 직장인이라면 근로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번째로 종합소득공제는 연금이나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 내역 일부를 총 급여액에서 제외해 주는 겁니다.
* 총 급여액에는 비과세 소득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비과세 소득의 대표적인 것은 식대입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 인적공제 (기본공제, 추가공제)
- 주택관련 소득공제 - 주택청약종합저축,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 기타소득공제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보험료관련 공제 '
세금은 우리가 번 돈에 대해서 매기게 되죠? 소득공제는 우리가 번 돈의 액수를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면, 세액공제는 우리가 내야 할 세금의 액수를 줄여줍니다. 이것이 세액공제와 소득공제의 차이점인데요.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을 수 있는데 아래에서 연말정산을 하는 대략적인 과정을 보신다면 이해가 더욱 쉬울 겁니다.
연말정산 공제과정
연말정산을 하여 정확한 세금을 계산하기까지 세 번의 공제과정을 거칩니다. 먼저는 근로소득공제, 두 번째는 종합소득공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액공제를 거치면 내가 내야 하는 최종 세금이 결정되는 것이죠. 이 과정을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도식화된 모습과 아래 계산 절차 과정을 함께 보시면 이해 하는데 편하실 겁니다.
계산 절차 | |
연간급여액(연봉) - 비과세 소득 = | 총 급여액 |
총 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 근로소득금액 |
근로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 | 과세표준 |
과세표준 X 세율 = | 산출세액 |
산출세액 -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 | 결정세액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 납부 또는 환급할 세액 |
2023년 근로소득세율표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1,400만 원 이하 | 6% | 0원 |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 15% | 126만 원 |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 24% | 576만 원 |
8,800만 원 초과 ~ 1억 5,000만 원 이하 | 35% | 1,544만 원 |
1억 5천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 38% | 1,994만 원 |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40% | 2,594만 원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42% | 3,594만 원 |
10억 원 초과 | 45% | 6,594만 원 |
사회초년생 연말정산 꿀팁
위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매년 연초 1~2월에 연말정산을 하여서 세금을 더 내거나 돌려받거나 하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도 세금을 더 내고 싶어 하진 않을 텐데요. 세금을 덜 내거나 돌려받는 꿀팁은 바로 '세액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는 겁니다.
근로소득금액이 5천 조금 넘어서 종합소득공제로 5천 이하로 줄일 수 있다면 세율이 24%에서 15%로 줄일 수 있으니 신경 써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회 초년생이라면 과세표준이 5,000만 원 이하일 겁니다. 그래서 종합소득공제로 세율을 그 아래 과세표준 세율(24%에서 15%)로 줄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세액공제'가 우리가 세금을 더 내거나 돌려받게 하는데 큰 영향을 줍니다. 그렇기에 세금 자체를 줄일 수 있는 세액공제 항목들에 대해서도 잘 아셔두길 바라며 앞으로도 세액공제 항목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더 내요? 돌려 받아요?
위에서 연말정산의 공제 과정을 보셨죠? 그래서 더 내야 하는지 아님 돌려받는지는 '매달 월급에서 미리 떼간 세금인 원천징수(추정치)와 결정세액을 비교'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미리 떼간 원천징수 금액(추정치)이 실제로 내야하는 결정세액보다 크다면 연말정산 때 돌려 받는 것이고 반대라면 세금을 더 토해내야합니다!
원천징수 금액(추정치) > 결정세액 = 13월의 월급
원천징수 금액(추정치) < 결정세액 = 13월의 세금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금액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다면 돌려 받는 것이고, 그냥 금액만 있다면 추가로 더 납부해야합니다!
오늘은 연말정산이 무엇인지 그 과정과 세액공제와 소득공제의 의미와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곧 있으면 연말정산 시즌인데 이에 맞추어서 세액공제 항목과 소득공제 항목들에 대해서도 소개해드리는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중 인적공제 요건 및 공제한도액 (연말정산 모의계산)
대한민국 직장인 평균연봉 최신판(성별, 연령대별, 대기업, 중소기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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