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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꿀정보/복지성 정책

2023년 근로장려금 자격조건 기준, 신청기간 확인 후 신청하기

by †ªº 2023. 2. 20.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바뀐 근로장려금 자격조건 기준을 알고 계신가요? 또 근로장려금 지급액도 증가하였습니다! 2022년에 개편된 조세 정책이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되면서 자격요건과 지급액이 바뀌었는데요. 올해 신청기간도 확인하시고 날짜에 맞추어서 신청해 보세요! 

 

목차

1. 2023년 개정된 신청 자격 및 지급액

2. 신청 및 지급 일정

3. 신청방법 (신청 안내를 못 받았을 경우)

 

 

1. 2023년 신청자격조건 및 개정내용

 신청자격조건으로는 3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는 가구기준, 총소득 요건, 재산요건으로 3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돼야 올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중 개정된 내용소득・재산요건의 완화와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의 인상입니다. 2022년과 비교하여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가. 가구 정의

가구 구분 정의
단독 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함)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부양자녀 : 18세 미만이며 부양자녀의 연간소득 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함

 **70세 이상 직계존속 : 부양자녀와 마찬가지로 연간소득 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해당되며 현실적으로 같이 살고 있어야 함.

 

 

 

 

 

 

 

나. *총소득 요건

구분 2022년 기준 2023년 개정 기준
단독 가구 2,000만 원 미만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3,000만 원 미만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3,600만 원 미만 3,800만 원 미만

* 총소득이란 아래의 ①~⑤을 합한 금액입니다.

① 근로(총급여액) 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 ③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④ 이자·배당·연금(총수입금액) ⑤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다. 재산 요건

구분 2022년 기준 2023년 개정 기준
재산 요건 기준 2억 원 미만 2억 4,000만 원 미만

>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2023년부터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라면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합니다. 개정 전 기준은 1억 4천만 원.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

  2022년 최대 지급액 2023년 최대 지급액 
단독 가구 150만 원 165만 원
홑벌이 가구 260만 원 285만 원
맞벌이 가구 300만 원  330만 원

근로장려금의 지급액이 정해지는 방법은 밑의 ①,②,③의 소득만 가지고 결정됩니다(단, 정기 신청시에만 적용). 직접 계산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확인하시는 게 낫습니다. 

 

① 근로(총급여액) 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 ③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④ 이자·배당·연금(총수입금액) ⑤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2. 신청일 및 지급 일정 

 

반기신청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 
정기신청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
정기분 마감 후 신청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 

 

반기 신청 시 : 2023년 6월 지급 예정

정기 신청 시 : 2023년 9월 지급 예정

 

▼▼▼▼▼▼반기신청, 정기신청의 차이가 궁금하시다면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정기신청 총정리 (차이, 신청대상, QnA 등)

곧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본인이 이번 반기신청 대상자인지 아니면 정기신청을 해야 하는 것인지 헷갈리신다면 이 글에서 확인하세요. 반기신청과 정기차이가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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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방법 

 

안내문을 받았다면 

국세청에서는 근로 및 자녀장려금 지급받을 가능성이 높은 가구 전원에게 모바일 안내문, 국민비서, 우편안내문 순으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 모바일 안내문의 경우 카카오톡 또는 문자 메시지로 안내문이 옵니다. 안내문을 '열람하기' 이후 본인인증 후에 신청하기를 눌러 신청합니다.
  • 국민비서 알림으로 카카오톡, 네이버앱, 토스로 알림 문자가 온 경우 이 경우에도 아래쪽에 있는 '신청하기'를 눌러 신청하시면 됩니다.
  • 우편안내문의 경우 스마트폰 카메라로 안내문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뜨는 메시지를 눌러서 신청하면 됩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위의 자격을 살펴보니 신청자격이 되는데 안내문이 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 우선 본인이 신청 안내 대상자인지부터 확인을 합니다. 

 

<확인방법>

홈택스(pc) ▸ 로그인 ▸ 복지이음(근로・자녀장려금) ▸ 정기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안내대상 여부 조회

손택스(모바일)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근로・자녀장려금(정기) ▸ 안내대상자 여부 조회 

 

홈택스-복지이음-근로장려금-신청메뉴
홈택스(pc) 홈페이지 화면

 

 

본인이 안내 대상자인 경우에는 '간편 신청하기'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신청자격요건에 해당하지만 안내 대상자가 아니라면 아래와 같이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방법>

 

 홈택스(pc) ▸ 복지이음(근로・자녀장려금) ▸ 정기 근로・자녀장려금 ▸ 일반신청하기 

 손택스(모바일)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근로・자녀장려금(정기) ▸ 일반신청

 

 

 

 


반기 신청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잊지 않고 신청하셔서 근로장려금을 꼭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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