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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후기]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실손보험(실비보험) 진료비 청구 가능한 경우, 불가능한 경우

by †ªº 2023. 6. 13.

한국인에게 많이 발생하는 암이 위암과 대장암이죠. 그래서 국가검진 항목에 이 두 가지를 넣게 된 후로 줄어드는 추세라 하니 다행입니다. 오늘은 위내시경과 대장내시경을 받았을 때 실비보험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위・대장내시경 실손보험 청구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

  위・대장내시경 진료비 실손보험 청구 불가능한 경우

 한국인을 위협하는 암에서 빠지지 않는 두 암이죠. 그래서 건강검진을 꼭 하는 이유기도 합니다. 위는 2년에 한 번, 대장은 40대가 들어서면서 매 년 주기적으로 받으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직장에서 건강검진을 하더라도 특정 병원에서는 수면비용을 따로 자부담을 해야 합니다. 저의 경우가 이런 경우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직장에서 매년 하는 건강검진에서 하는 위・대장 내시경의 경우 실손보험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위・대장내시경이야 회사에서 부담하지만 저처럼 수면비용을 자부담하는 경우도 있죠.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실손보험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쌓인 금액만 20만 원 가까이 되는데 실손보험 청구가 안 되더라고요... 아깝지만 어쩔 수 없더라고요. 하지만 건강검진이라고 모두 실손보험 청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해당되는 경우는 아래 가능한 경우에서 담겨 있습니다! 

 

 

또 다른 경우는 현재 아프지 않지만 본인이 원해서 내시경을 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실손보험 청구가 어렵습니다! 왜 이런 경우들은 실손보험 청구가 되지 않는지는 아래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위・대장내시경 진료비 실손보험 가능한 경우

 실손보험이 불가능한 경우를 읽어보셨다면 예상이 되실 것 같은데요. 일단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한 여러 경우가 있으니 꼼꼼히 읽어보시고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지 잘 보세요! 먼저 첫째, 본인이 몸에 이상함을 느끼고 병원을 찾은 경우에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합니다. 더 정확하게는 의사의 진찰 후 검사를 해보자고 하여 위・대장 내시경을 한 경우입니다. 의사가 검사를 권유한다면 그것은 질병 치료의 목적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회사에서 해주는 건강검진을 받았지만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한 경우가 있다고 위에서 언급을 하였죠? 어떤 경우냐면 건강검진을 받기 전에 몸에 이상이 있음을 의사에게 알리고 건강검진을 받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세번째 경우는 건강검진으로 내시경을 받았는데 위나 대장에서 문제가 있어서 추가적인 시술을 받은 경우입니다. 위 내시경의 경우 헬리코박터균 발견 또는 위용종을 절제하는 등의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합니다. 대장내시경 중 용종이 발견되어 제거술을 받는 경우도 이 사항에 해당합니다. 용종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으셨다면 손해보험 청구도 가능하니 이 경우 실손과 손해 둘 다 청구하시면 됩니다.

 

 

 

  실손보험청구 차이가 나는 이유

처음에는 건강검진이면 실손보험이 안 되는구나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그런데 같은 건강검진이더라도 가능한 경우도 있죠. 그렇다면 실손보험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가르는 핵심이 있겠죠. 그것은 바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치료를 받는가가 핵심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예방을 목적으로 한 검사에서는 실손보험 청구가 안 됩니다. 하지만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실손 보험 청구가 안 된 위의 두 사례를 보면 모두 본인이 아파서 간 것이 아니죠. 물론 본인 의지로 가기도 하지만 목적이 예방이라면 실손보험 청구는 불가합니다. 이러한 경우 처방전을 떼 봐도 질병코드가 없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한 경우는 몸에 이상 있음을 검진 전에 미리 알리고 또 실제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질병 치료가 목적이었기 때문에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한 것입니다. 

 

 

이 차이 때문에 질병코드가 있고 없고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헷갈리는 경우가 있다면 예방 목적인지 질병 치료 목적이었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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