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보험? 실손보험? 차이점을 모르신다면 클릭! 오늘은 이 보험이 무엇인지 쉽고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실비보험은 실손보험과 같은 것입니다. 정식 명칭은 '실손의료비보험'이죠. 이게 무엇이고 어떤 것을 보장해 주는지 알려드립니다!
쉽게 배우는 실손의료비보험 (부제: 실비보험, 실손보험이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실비보험은 실손보험과 같은 말이며 정확한 명칭은 '실손의료비보험'입니다! 그렇다면 왜 누구는 실비보험이라 하고 누구는 실손보험이라 하는 것일까요?
실손의료비보험이란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본인이 실제로 계산한 병원비를 환급해 주는 보험'입니다.
보험에는 특정한 질병이나 특정사고를 보상해 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암보험, 뇌졸중, 교통사고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비보험은 위와 같은 특정 질병 및 사고를 보상해 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질병(아픈 것)과 상해(다친 것)에 대해서 실제로 본인이 부담한 비용을 환급해 주는 보험입니다. 그래서 실비보험인 것이죠.
급여, 비급여의미
실비보험으로 병원비를 환급받으려 할 때 보면 급여 90%, 비급여 80% 이런 문구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 문구의 의미는 급여성 비용은 90%까지 환급을 해주고, 비급여 진료비는 80%까지 환급을 해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본인이 실제로 낸 진료비는 각각 10%와 20%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급여와 비급여는 무슨 의미일까요?
실비보험에서 급여란 = 의료보험 처리가 되는 것
비급여 = 의료보험 처리가 되지 않는 것
병원을 갔을 때 병원비 100%를 자기 돈으로 하지 않죠? 우리나라는 특히 건강보험이 잘 돼있어서 나라에서 많이 지원을 해주죠. 감기로 병원을 갔을 때 의료보험공단에서 일정 금액을 지원해 주는 부분이 급여입니다. 하지만 나라에서도 지원해주지 않는 부분이 비급여 부분이며 이것은 자기 돈으로 전부 다 내야 합니다.
쉽게 생각하면 동물병원비가 비싼 이유가 바로 의료보험이 없기 때문에 전부 개인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죠.
실제 병원비영수증에서 실비환급금 계산해 보기
병원비 영수증을 통해서 오늘 말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병원비 영수증을 참고해서 만들었기에 실제 비용과 똑같습니다!
계산하기 앞서 먼저 아셔야 할 부분 ↓
1. 본인의 실손보험 세대 → 세대에 따라 급여와 비급여 환급률이 다릅니다. 그것을 먼저 아셔야 합니다.
2. 본인이 간 병원 종류 → 급에 따라서 통원 공제비용이 다릅니다! 또한 세대마다 통원 공제비용 정하는 기준이 다릅니다! 이것은 추후 세대별로 알려드릴게요!
3. 입원 or 외래
저는 3세대 실손의료보험을 가지고 있어서 이 기준으로 보여드릴게요. 또한 입원보다는 외래가 더 잦기 때문에 외래로 보여드리겠습니다. 3세대 실비는 급여는 90%, 비급여는 80%, 비급여 특약은 70% 환급을 받습니다.
먼저 3세대 실비 외래 환급금 계산 방법은 본인이 낸 병원비에서 통원 공제비용을 빼는 것입니다.
3세대 실비 통원 공제비용 계산하는 방법
통원 공제비용을 계산하는 방법은
의원급 병원에서는 1만 원 vs '급여 10% + 비급여 20% 환산액' 중 큰 금액이 통원 공제비용입니다.
병원&종합병원급은 1.5만 원 vs 급여 10% + 비급여 20% 환산액 중 큰 금액이 통원 공제비용.
상급종합병원은 2만 원 vs '급여 10% + 비급여 20% 환산액' 중 큰 금액이 통원 공제비용.
+ 여기에 3세대는 비급여 특약 3종 치료를 받으셨다면 이것도 더해서 따져야 합니다.
1. 도수・체외 충격파 ・ 증식치료 : 350만 원 한도 내에서 2만 원 vs 보상 대상 의료비 30% 중 큰 금액 공제
2. 주사료 : 250만 원 한도 내에서 2만 원 vs 보상 대상 의료비 30% 중 큰 금액 공제
3. 자기 공명 영상 진단(MRI/MRA) : 300만 원 한도 내에서 2만 원 vs 보상 대상 의료비 30% 중 큰 금액 공제
3세대 실비 통원 공제비 = 병원급당 정액공제비용 VS 급여 10% + 비급여 20% + (비급여 특약 30%) 합산액 중 큰 금액
위의 영수증으로 실비계산하는 과정
위의 영수증에서 제 경우는 비급여가 일반 비급여와 비급여 특약이 각각 7만 원, 10만 원이 들어갑니다. 본인의 병원비영수증에서 이 항목이 일반 비급여인지 비급여특약으로 들어가는지 파악해야 정확한 금액이 나옵니다.
저 위의 영수증을 토대로 제 환급금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통원 공제비용 = 급여*10% + 비급여*20% + 비급여 특약 *30%
= (①+③=43,060)*10% + 초음파 비급여(70,000)*20% + 증식치료 비급여특약(100,000)*30%
= 4,306 + 14,000 + 30,000 = 48,306.
통원 공제비용 구하는 방법 기억하시죠? 병원&종합병원급 공제비용은 1.5만 원 VS 급여 + 비급여 + 비급여특약 값은 48,306원. 이게 더 크니 환자부담총액에서 48,306원을 공제해야 합니다. 만약 급여 10% + 비급여 20% 금액이 더 적었다면 1.5만 원만 빼면 됐지만 보험사에서는 손해 보는 일을 안 하려 하죠.
∴ 환자부담총액 (213,000) - 통원 공제비용 (48,306) = 164,694
아래는 제가 실제로 받은 환급금입니다. 164,711원이니 절삭하면서 차이가 난 듯싶습니다.
다음번에는 1세대부터 3세대까지의 특징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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