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한시적으로 운영했던 비대면 진료가 종료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료법 개정 전까지 제도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한적으로 시행을 하는데요. 비대면진료 해당 대상환자, 대상병원기관과 진료방식 및 본인부담금(병원비)까지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
추진현황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따라 의료기관 내 감염 방지를 위해 의료기관 이용의 한시적 특례를 인정하였습니다.
- 코로나 위기단계가 '심각'으로 상향('20.2.23)되면서 전화상담 또는 처방 한시적 허용('20.2.24)하였습니다.
- 감염병예방법 개정으로 한시적 비대면진료 법적 근거 마련, 한시적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시행('20.12.15)했던 것이였습니다.
- 코로나 위기단계가 '경계'로 하향되면서 한시적 비대면진료가 종료('23.6.1)되었습니다.
이후 의료법 개정 전까지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에 근거한 시범사업 시행을 통해서 제도의 공백을 최소화하되,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만 비대면 진료를 추진합니다!
참여범위
주 참여대상 병원은 의원급 의료기관(의원, 치과, 한의원)을 중심으로 허용하며, 예외적으로 병원급(종합, 상급병원)도 가능합니다.
의원급 의료기관
대상환자 :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재진 환자 중심
① (대면진료 경험자) 해당 의료기관에서 해당 질환에 대해 1회 이상 대면하여 진료한 경험*이 있는 환자
- 만성질환자는 1년 이내, 만성질환 이외의 기타 질환은 30일 이내 대면진료 경험이 있으면 가능
*만성질환자 대상 : 고혈압, 당뇨병, 정신 및 행동장애, 호흡기결핵, 심장질환, 대뇌혈관질환, 신경계질환, 악성신생물, 갑상선의 장애, 간의 질환, 만성신부전증
- 소아 환자(만 18세 미만)의 경우 대면진료 이후의 비대면 진료(재진) 원칙, 휴일·야간*에 한해 대면진료 기록이 없더라도 비대면 진료를 통한 의학적 상담은 가능(처방 불가)
* (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
(야간) 평일 18시(토요일은 13시) ~ 익일 09시
②(섬·벽지 환자) 의료기관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의료기관이 없는 섬·벽지 지역(보험료 경감 고시 규정)*에 거주하는 환자
* 인천 백령도, 연평도 등 요양기관까지의 거리가 멀거나 대중교통 이동시간이 오래 걸리는 지역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지역(섬 : 363개, 벽지 : 116개 등)
③ (거동불편자)만 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등급자에 한함), 장애인(등록 장애인)
④ (감염병 확진 환자) 감염병예방법 상 제1급 또는 제2급 감염병으로 확진되어 격리(권고 포함) 중에 타 의료기관 진료가 필요한 환자
* 예) A 이비인후과에서 확진 후 B 이비인후과 진료 또는 C 피부과 진료
병원급 의료기관 : 예외적 허용
해당 의료기관에서 해당 질환에 대해 1회 이상 대면하여 진료한 경험이 있는 환자 중 ▴희귀 질환자*(1년 이내), ▴수술·치료 후 지속적 관리**(30일 이내)가 필요한 환자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고시 별표 4에 따른 희귀 질환자산정특례 대상자
** 신체 부착된 의료기기의 작동상태 점검, 검사결과의 설명
- 희귀 질환자는 1년 이내, 수술·치료 후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는 30일 이내 대면진료 경험이 있으면 가능
실행방식
1. 진료방식
화상진료 원칙, 예외적으로 음성전화 가능
> 환자·의사가 상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화상진료원칙
- 다만, 화상통신 사용이 곤란한 환자(노인, 스마트폰이 없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음성전화로도 가능
- 유·무선 전화가 아닌 문자메시지, 메신저만으로 비대면 진료불가
2. 처방전 전달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으로 팩스·이메일 등 송부
> 플랫폼 앱의 약국 자동배정 금지, 환자위치 기반 모든 약국표출 등 환자의 약국 선택 보장 강화
3. 의약품 수령
본인 수령, 대리 수령, 재택 수령* 등 환자와 약사가 협의하는 방법
* 섬·벽지 환자,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 환자, 희귀 질환자에 한함
본인부담금
비대면진료를 받은 후 본인부담금은 법정 본인부담률이 적용되며, 의원급 의료기관 기준으로 진료비의 30%를 부담합니다.
*의원 30%, 병원 40%, 종합병원 50%, 상급종합병원 진찰료 100%, 비대면진료관리료 60%
재진기준으로 일반성인은 4,800원이며, 65세 이상은 1,600원입니다. 6세 미만과 1세 미만은 각각 3,300원과 800원이 되겠네요.
초진인지 재진인지 또 본인이 가는 병원이 의원인지 병원인지 아신 뒤 표에서 금액을 확인하시면 더욱 확실하겠습니다.
6월 1일부터 시작하여서 3개월 동안 계도기간을 거칩니다! 계도기간 동안 변경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변경되는 부분이 있다면 추후 고지해 드릴게요!
출처는 보건복지부의 공지사항입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출처를 통해서 정보 얻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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