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요건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을 넘어야 한다는데 나는 해당이 된다는 건지 아니라는 건지 불안하시진 않으신가요? 걱정하지 마시고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난 실업급여를 받을 조건이 되는지 피보험단위가 무엇인지, 피보험단위 계산과 조회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1.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란?
2. 피보험단위기간 쉽게 계산하는 방법
3. 실업급여 신청하는 방법
피보험단위기간 계산 및 조회하는 방법
1.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란?
결론부터 말하면 보통 7~8개월 근무를 하면 180일은 충분히 넘깁니다! 피보험단위 기간은 실제 보수가 지급된 날을 전부 합산한 기간을 말합니다. 유급휴가, 유급휴일도 당연히 포함이 됩니다. 반대로 무급휴일과 결근일(무단결근) 등은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55조에 따라 통상적으로 토요일은 무급휴일, 일요일은 유급휴일로 봅니다. 그러니 보통 일주일 중 6일 정도가 피보험단위 기간이 되는 것이죠.
2. 피보험단위 계산하는 방법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이용
➤ 우선 위의 서비스 바로가기를 클릭하여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 접속합니다.
➤ 홈페이지 우측 상단에 '개인'을 클릭하면 로그인 화면이 뜹니다. 각자의 유형에 맞는 근로자 조건을 선택한 뒤 로그인 합니다.
➤ 순서대로 ①개인을 클릭 > ②정보조회 > ③민원조회 > ④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를 클릭하면 위와 같은 화면이 뜹니다. 여기서 화살표가 가리키는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여담이지만 아직 다른 곳으로 취업한 것이 아닌데 왜 이직확인서를 보냐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직확인서의 이직은 옮길 이가 아닌 떠날 이로 직장을 떠났다는 의미입니다.
혹시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을 아슬아슬하게 못 넘는다면 직접 계산을 해보시고 180일이 넘는다면 회사에 정정 신고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실업급여 신청 방법
이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넘으셨다면 실업급여의 수급 조건이 되신 겁니다. 하지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른 조건들도 충족시켜야 합니다. 실업급여의 나머지 조건들은 무엇인지, 받는 액수와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를 아래 링크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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