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세법 개정안을 포함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신청방법 그리고 받게될 장려금 계산 방법 등을 알려드립니다. 또 개정된 소득요건 세액공제 금액이 확대된 내용 등 최신 세법 개정안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 장려금은 얼마일까요?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신청방법, 장려금 계산 등 최신 개정 내용 정리
우리 같은 개미 납세자들을 위한 복지제도를 알려드립니다! 해당 되신다면 꼭 신청하시고 2024년에 세법 개정된 내용도 있으니 어떤 내용이 바뀌었는지도 알려드립니다!
2024년 개정 내용은?
- 맞벌이 가구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 기준 인상
- 8세 이상 자녀, 손자녀 자녀세액공제 확대
- 체육활동 등 소득공제 항목 확대
올해 개정된 세법은 더 많이 있습니다만, 오늘은 개정된 세법 중 저와 같은 개미 납세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꼽아보면 이렇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 해당되는 내용은 1번으로 얼마나 인상되었는지 보시죠!
해당 되는 가정이 꽤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녀 장려금 제도란?
근로・자녀 장려금 제도는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가구에 대하여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저소득자의 근로 또는 사업을 장려하고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아래 (1~4)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가구유형
2023년 12월 31일 현재,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 등에 따라 분류
단독가구 | 배우자1)와 부양자녀2), 70세 이상 직계존속3)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4) 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
1) 법률상 배우자 (사실혼 제외)
2) 18세 미만으로서 비과세·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부양자녀
3) 70세 이상으로서 비과세·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며, 주민등록표 상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일 것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동일주소 거주 질병 등 일시퇴거 포함 하는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
4) 총 급여액 등 : 근로소득 (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소득(총 수입금액)의 합계액
2.소득요건(2024년 개정)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의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총소득 기준금액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근로장려금 | 2,200만 원 | 3,200만 원 | 3,800만 원 → 4,400만 원 |
자녀장려금 | 해당없음 | 7,000만 원 |
올해 2024년 세법개정안에 따라서 2025년부터 맞벌이 가구의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이 현행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이렇게 되면 맞벌이 부부의 *합계 소득이 4,400만 원 이하일 경우 최대 330만 원의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세 과세 연도 동안 발생한 맞벌이 부부 합계 소득
☛ 근로소득 = 총급여액
☛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 이자・종교인・배당・연금소득 = 총수입금액
☛기타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필요경비
3.재산요건
☛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택, 토지와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현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하며, 재산 평가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1세대(가구) 의 범위 : 2023. 12. 31. 현재 거주자와 다음의 ①, ②, ③에 해당하는 자가 구성하는 세대.
①배우자 ②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③부양자녀
※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장려금 산정금액의 50%만 지급합니다.
4.기타요건
-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외국인 중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 포함)일 것
-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닐 것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아닐 것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이 아닐 것(근로장려금만 적용)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얼마나 받나요?
우선 2025년부터 바뀔 근로장려금 맞벌이부부 소득상한선 증가(4,400만 원)가 아래 표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점만 기억해주시면 됩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최고 165만 원
홑벌이 가구의 경우 최고 285만 원
맞벌이 가구의 경우 최고 330만 원을 받을 수 있네요.
아래는 자녀장려금 수급모형입니다.
맞벌이기준 둘이 합쳐 연봉 7천 미만이라면,
- 1명일 경우 최저 50만 원 이상 ~ 100만 원 미만
- 2명일 경우 최저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미만
- 3명일 경우 최저 150만 원 이상 ~ 300만 원 미만
대략적인 것이니 정확한 금액은 나와봐야 알겠습니다!
장려금 계산 방법
홈택스에 접속 → 장려금 ・ 연말정산 ・ 전자기부금 → 정기/반기 신청 → 계산해보기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방법은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① 홈택스(PC, 모바일)에서 신청하기
② 모바일 안내문 "열람하기" 또는 서면 안내문 QR코드로 신청하기
③ ☎️자동응답전화 : 1544-9944
④ ☎️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
홈택스 '계산해보기' 옆을 보시면 '신청하기'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정기신청과 반기 신청이 있으시 해당되시는 것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은 신청기간이 조금 다릅니다.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의 차이가 무엇인지 궁금하신 분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보세요~!
자녀장려금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정기신청 총정리 (차이, 신청대상, QnA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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