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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방지법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 및 시행 '23. 2. 21.(소액임차인 보증금, 최우선변제금 상향)

by †ªº 2023. 3. 17.

빌라왕 전세사기로 태풍이 몰아치고 있는 부동산 시장입니다. 정부에서는 뒤늦게나마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을 마련하고 일부개정하여 23년 2월 2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사기방지법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 시행령 일부개정 

 

 

목차 

1. 임차인 정보열람권한 강화

 가. 선순위보증금 등 정보제공 의무화

 나. 체납 사실 확인 가능 

2. 임차권등기 신속화

3. 소액임차인 보증금액, 최우선변제금액 상향 

 

 

 

빌라왕 전세사기로 정말 난리가 났습니다. 피해 금액이 천억 단위가 될 것 같은데 정부는 뒤늦게나마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고 시행하였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이지만... 어쩌겠습니까. 외양간 안 고치면 더 이상 소를 못 키우는데요. 착잡하지만 어쨌든 구체적으로 바뀐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임차인 정보열람권한 강화

 

 가. 선순위보증금 등 정보제공 의무화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대인에게 선순위보증금 등 정보제공에 관한 동의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을 문언상 분명히 하고, 그 경우 임대인이 이에 대해 동의할 것을 의무화하였습니다. 그전에는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임대인의 동의를 요구하더라도 임대인이 들어줄 이유가 없었죠. 또 거부하게 되면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임대차정보를 요청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소위 빌라에 들어가서 살기 전에 나보다 먼저 들어온 사람들에게 줄 선순위보증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하고 들어갈지 말지 결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건 정말 진작에 가능했어야 했던 것인데 이제라도 됐으니 다행입니다. 경매에 넘어가게 돼야 선순위보증금이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었던 과거를 생각하면 정말 열이 뻗쳤는데 다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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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체납 사실 확인 가능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계약 체결 전에 임대인에 대해 납세증명서 제시를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임대인은 요구받은 날 이후에 발급된 납세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납세증명서를 보여주려 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직접 과세관청에 체납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동의함으로써 제시의무를 대신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은 계약 전에 선순위 임차인 정보와 임대인의 체납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2. 임차권등기 신속화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고지되기 전에도 임차권등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절차를 신속화하였습니다.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청구권 보호를 보다 강화한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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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액임차인 보증금액, 최우선변제금액 상향 

 

 최우선변제 대상 임차인의 범위가 확대되었고 최우선변제금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소액임차인과 같은 주거약자의 보호를 강화하였다고 합니다.  

 

 

 

지역구분 최우선변제 대상 임차인의 보증금액 최우선변제금액
현행 개정 현행 개정
서울특별시 1억 5,000만 원 이하 1억 6,500만 원 이하  5,000만 원 이하  5,500만 원 이하 
과밀억제권역, 용인・화성세종・김포 1억 3,000만 원 이하  1억 4,500만 원 이하  4,300만 원 이하  4,800만 원 이하
광역시, 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 7,000만 원 이하  8,500만 원 이하  2,300만 원 이하  2,800만 원 이하
그 밖의 지역 6,000만 원 이하  7,500만 원 이하  2,000만 원 이하 2,500만 원 이하 

 

소액임차인의 보증금액은 1,500만 원 증액되었고 최우선변제금액은 5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서울권에 사는 분들에게는 얼마나 법 개정의 혜택이 돌아갈지 잘 모르겠습니다. 너무 현실과는 동떨어진 증액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개정 내용은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에도 적용하지만 개정법령 시행 전에 존재하는 담보물권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그대로 따르게 됩니다. 

 

한마디로 이번에 최우선변제금액이 증가하였지만 이 증액된 금액대로 현재 최우선변제금을 받는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따져봐야 하는 것인지 다음 포스팅에서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뼈 아프지만 저의 실사례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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