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왕 전세사기로 태풍이 몰아치고 있는 부동산 시장입니다. 정부에서는 뒤늦게나마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을 마련하고 일부개정하여 23년 2월 2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사기방지법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 시행령 일부개정
목차
1. 임차인 정보열람권한 강화
가. 선순위보증금 등 정보제공 의무화
나. 체납 사실 확인 가능
2. 임차권등기 신속화
3. 소액임차인 보증금액, 최우선변제금액 상향
빌라왕 전세사기로 정말 난리가 났습니다. 피해 금액이 천억 단위가 될 것 같은데 정부는 뒤늦게나마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고 시행하였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이지만... 어쩌겠습니까. 외양간 안 고치면 더 이상 소를 못 키우는데요. 착잡하지만 어쨌든 구체적으로 바뀐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임차인 정보열람권한 강화
가. 선순위보증금 등 정보제공 의무화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대인에게 선순위보증금 등 정보제공에 관한 동의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을 문언상 분명히 하고, 그 경우 임대인이 이에 대해 동의할 것을 의무화하였습니다. 그전에는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임대인의 동의를 요구하더라도 임대인이 들어줄 이유가 없었죠. 또 거부하게 되면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임대차정보를 요청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소위 빌라에 들어가서 살기 전에 나보다 먼저 들어온 사람들에게 줄 선순위보증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하고 들어갈지 말지 결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건 정말 진작에 가능했어야 했던 것인데 이제라도 됐으니 다행입니다. 경매에 넘어가게 돼야 선순위보증금이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었던 과거를 생각하면 정말 열이 뻗쳤는데 다행입니다.
b1.
나. 체납 사실 확인 가능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계약 체결 전에 임대인에 대해 납세증명서 제시를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임대인은 요구받은 날 이후에 발급된 납세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납세증명서를 보여주려 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직접 과세관청에 체납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동의함으로써 제시의무를 대신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은 계약 전에 선순위 임차인 정보와 임대인의 체납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2. 임차권등기 신속화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고지되기 전에도 임차권등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절차를 신속화하였습니다.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청구권 보호를 보다 강화한 것이죠.
b2.
3. 소액임차인 보증금액, 최우선변제금액 상향
최우선변제 대상 임차인의 범위가 확대되었고 최우선변제금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소액임차인과 같은 주거약자의 보호를 강화하였다고 합니다.
지역구분 | 최우선변제 대상 임차인의 보증금액 | 최우선변제금액 | ||
현행 | 개정 | 현행 | 개정 | |
서울특별시 | 1억 5,000만 원 이하 | 1억 6,500만 원 이하 | 5,000만 원 이하 | 5,500만 원 이하 |
과밀억제권역, 용인・화성세종・김포 | 1억 3,000만 원 이하 | 1억 4,500만 원 이하 | 4,300만 원 이하 | 4,800만 원 이하 |
광역시, 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 | 7,000만 원 이하 | 8,500만 원 이하 | 2,300만 원 이하 | 2,800만 원 이하 |
그 밖의 지역 | 6,000만 원 이하 | 7,500만 원 이하 | 2,000만 원 이하 | 2,500만 원 이하 |
소액임차인의 보증금액은 1,500만 원 증액되었고 최우선변제금액은 5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서울권에 사는 분들에게는 얼마나 법 개정의 혜택이 돌아갈지 잘 모르겠습니다. 너무 현실과는 동떨어진 증액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개정 내용은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에도 적용하지만 개정법령 시행 전에 존재하는 담보물권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그대로 따르게 됩니다.
한마디로 이번에 최우선변제금액이 증가하였지만 이 증액된 금액대로 현재 최우선변제금을 받는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따져봐야 하는 것인지 다음 포스팅에서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뼈 아프지만 저의 실사례이기도 합니다.
b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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