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임차인 범위 기준표와 최우선변제금이 얼마인지 제정되었던 1984년부터 23년 현재까지 연도별 기준을 알려드립니다. 21년 5월 10차까지는 사진으로 나와있고 23년 2월에 11차 개정한 것까지 연도별 기준표로 알려드릴게요!
최신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 연도별 기준표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이란 것이 1984년 제정이 된 후 23년 올해 2월에 11차 개정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23년 2월 21일 개정된 내용까지 알려드릴게요
소액임차인과 최우선변제금 제・ 개정 과정
23년 2월 21일 11차 개정 (현행)
보호대상 임차인의 범위 | 우선변제되는 보증금 | |
서울특별시 | 1억 6,500만 원 이하 | 5,500만 원 이하 |
과밀억제권역 및 용인시・화성시・세종시・김포시 | 1억 4,500만 원 이하 | 4,800만 원 이하 |
광역시 및 안산시・김포시・광주시・파주시・이천시・평택시 | 8,500만 원 이하 | 2,800만 원 이하 |
그 밖의 지역 | 7,500만 원 이하 | 2,500만 원 이하 |
올해부터 새롭게 소액임차인 범위와 최우선변제금이 상향되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2월 21일 자 이후에 설정된 저당권에 대해서 위의 최우선변제금이 보호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보다는 미래를 위한 개정이죠...
23년 2월 21일 개정안 적용 범위
① 시행 전 임차 주택에 저당권이 존재하는 경우
→ 개정 전 시행령에 따라 최우선변제금 보호
② 시행 이후 임차 주택에 새로운 저당권이 설정되는 경우
→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최우선변제금 보호
③ 시행 전 임차 주택에 저당권이 존재하였는데, 시행 이후 새로운 저당권이 설정되는 경우
→ 기존 저당권자에 대하여는 개정 전 시행령에 따라, 새로운 저당권자에 대하여는 개정 후 시행령에 따라 최우선변제금 보호
많이 착각하시는게 23년 2월에 변경된 소액임차인 기준이 바로 나에게 적용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본인이 살고 있는 주택의 '담보물권 설정일'이 소액임차인 기준일입니다.
이렇게만 보면 이해가 안가실겁니다. 아래 글 중반 이후에 제가 살던 주택의 등기부등본을 가지고 설명한 내용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실제후기] 전세인 빌라 경매 넘어갔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할까 2부.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 개념과 기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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