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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부동산 인지세 납부대상, 과세기준, 납부기한, 납부방법

by †ªº 2023. 9. 19.

청약 당첨으로 인지세를 내야 하시나요? 납부기한이 계약 당일이며 하루만 지나도 세금을 2배로 물어야 한다고 알고 계시다면 틀린 내용입니다. 정확하게 부동산 인지세 납부기한을 비롯해 납부 대상, 납부기준 및 납부방법까지 알려드립니다. 

 
 

  [인지세법]으로 본 부동산 인지세 납부대상 ・ 납부기준 ・ 납부기한 ・ 납부방법

 
아파트 청약에 당첨이 되어 낼 세금을 알아보다가 인지세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지세 납부기한이 계약 당일이며 하루만 지나도 2배로 물어야 한다고 하더군요. 보통 15만 원인데 하루만 지나면 30만 원이라니... 계약하러 가면서 당일에 납부할 준비도 하고 갔는데 아파트 계약을 하면서 안내받은 것과 인터넷 블로그에서 찾아본 내용과 다르더군요. 그래서 직접 인지세법을 찾아보고 정확한 납부기한을 비롯하여 인지세 전반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인지세란

인지세란 국내에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 ・ 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가 인지세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해 내는 세금을 말합니다.
 
쉽게 표현하자면 어떤 재산 취득에 관한 문서에 또 세금을 떼는 것이죠. 이렇게 인지세를 납부해야 할 문서를 과세문서라고 하는데요. 이 과세 문서에는 12가지가 있습니다. 전자 계약도 인지세를 납부해야하는데요. 오늘은 부동산과 관련된 인지세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인지세 납세의무에 대한 글은 아래 접어두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더보기

 제1조(납세의무)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22. 12. 31.>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작성자는 해당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連帶)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전문개정 2010. 1. 1.]

 
 
 
 

  인지세 납부대상 및 과세기준 

 

인지세법-부동산-세액-기준표
과세문서-세액-기준표 // 출처 : 인지세법

 
부동산 인지세 납부대상은 '부동산 분양계약서 및 전매계약서'를 체결하시는 분입니다.
과세기준은 위의 표대로 입니다. 만약 5억짜리 아파트를 매매하게 됐다면 위 표대로 15만 원의 인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다만 아파트 청약이 되셨고 발코니확장계약도 하셨다면 공급계약에 따른 금액에 대한 인지세와 발코니확장계약에 대한 인지세를 따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분양가가 5억이며 발코니 확장 비용이 2천만 원이라면 5억에 대한 인지세 15만 원과 발코니 확장에 대한 인지세 2만 원을 각각 따로 내셔야 하는 것이죠.
 

 

 

  납부방법 

인지세 납부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방문 발급이며 둘째는 온라인 발급입니다. 방문 발급의 경우 우체국이나 은행에 방문하셔서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하신 뒤 인지세를 납부하시면 되는데요. 꼭 현금을 지참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우체국은 우편취급국이 아닌 곳으로 가셔야 합니다! 
 
 
둘째로 온라인 발급은 기획재정부의 정부수입인지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선택하셔서 구입하신 뒤 출력을 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좀 설명이 필요하겠네요 
 

 
 

  온라인 전자수입인지 구매방법 

 
1. 기획재정부 전자수입인지에 접속 https://www.e-revenuestamp.or.kr/
 
2. 홈페이지 메인에서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선택. 종이문서용입니다!
 
3. 비회원서비스 또는 회원로그인 후 구매 
 
4. 입력 및 결제 
 
 - 구매 : 납부정보 입력 
 - 용도 : 인지세 납부 
 - 과세문서 종류 : 부동산 등 소유권 이전
 - 금액 : 세액구간에 해당하는 금액
 - 건수 : 1건 혹은 *2건
 *발코니를 확장하신다면 공급계약서용 1건, 발코니 확장 계약서 1건 각각 필요합니다. 
 
5. 출력 
 ※ 전자수입인지는 1회에 한하여 출력되므로 반드시 프린터 상태 등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재발행이 불가합니다!

 

  납부기한 

 
'아파트를 산다고 하더라도 15만 원, 35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지세를 계약 당일에 안 내고 하루만 늦더라도 2배인 30만 원, 70만 원을 내야 한다니 부담이 너무 크지 않나요? 만약 주말에 계약을 하게 되면 우체국도 열지 않는데 이게 온라인으로 인지세 내는 것도 좀 복잡해서 여차하면 하루 만에 2배의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라고 많은 블로그에서 봤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하루만 지나도 2배가 맞긴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위의 글처럼 하루만 지나도 2배를 내야 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납부기한이 개정된 지 꽤 되었는데도 여전히 하루만 지나도 2배로 물어내는 것처럼 글 쓰시는 분들이 현재까지도 있더라고요. 
 
 
그럼 정확한 인지세 납부기한은 언제이며 과태료 기간은 언제일까요?
 

인지세법-인지세-납부-기한
인지세-납부기한 // 출처 : 인지세법

 

인지세 납부기한은 과세문서 작성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로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자세한 납부기한 안내와 기한내에 인지세를 내지 않았을 때 과태료는 어떻게 되는지 아래의 과태료 안내에서 소개해드립니다!

 

인지세 납부기한 및 과태료 안내


 

 

  글을 마치며 

 
온라인은 재발행이 안 되는 점에서 좀 불안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방문해서 납부하는 게 속이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전자수입인지 잘 가지고 계시다가 아파트 등기 시에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꼭 제출하셔야 하니 잘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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