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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 구입자금・전세자금 대출 조건, 금리 등 총정리

by †ªº 2023. 10. 12.

24년부터 신생아 특례 대출이 시작됩니다! 출산 시 주택 구입자금과 전세자금 대출을 낮은 금리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과 전세자금 대출 조건, 금리, 기간, 대환 등을 총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 전세자금 대출 A to Z

 

오늘 다룰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전세자금 대출'은 8월 29일에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저출산 극복 주거지원 방안' 중 일부 내용입니다.

 이 발표 내용에는 '공공주택과 민간주택 신생아 특별공급'에 대한 내용도 담겨있습니다. 미혼모도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 담겨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포스팅도 하단에 달려있습니다! 

 

 

  1.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안) 

 

신생아-특례-구입자금-대출-조건표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조건표 // 출처 : 국토교통부

 

신혼부부의 경우 부부합산 소득요건 한도가 7,000만 원에서 8,5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10월6일). 하지만 출산 시 1.3억 원까지 소득조건이 완화됩니다!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대상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 무주택가구('23년 출생아부터 적용)

 

 

  대환 관련 내용

대환은 1주택 가구 허용을 검토하되, 세부 대상은 추후 확정될 예정입니다!

 

 

  금리

소득에 따라서 1.6~3.3% 특례금리 5년 적용합니다! 그리고 특례 대출 후 추가 출산 신생아 1명당 0.2%p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하고, 특례금리를 5년 연장 할 수 있으며 최장 15년까지 가능합니다.

 

 

 

  2.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안)

신생아-특례-전세자금-대출안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안 // 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소득 조건도 7,500만 원으로 10월 6일부로 상향되었습니다. 보도자료가 이전 자료인지 예정이라고 나와있지만 헷갈리실까봐 알려드립니다. 7,500만 원에서 아이 출산시 1.3억원 이하라면 대출이 가능해졌습니다.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대상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 무주택가구('23년 출생아부터 적용)

 

 

  대환 관련 내용

 신규 전세가구의 대출, 현재 전세 거주가구의 대환 포함

 

 

  금리

소득에 따라서 1.1~3.0% 특례금리 4년 적용합니다! 그리고 특례 대출 후 추가 출산 시 신생아 1명당 0.2%p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하고, 특례금리를 4년 연장 할 수 있으며 최장 12년까지 가능합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일정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과 전세자금 대출은 23년 현재는 이용이 불가합니다! 24년 1월부터 추진일정이 잡혀있습니다! 빠르면 24년 1월부터 대출 이용이 가능할 듯싶습니다! 

 

 


공공주택과 민간주택의 신생아 특별공급에 대한 내용과 청약제도 개선에 대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앞으로 혼인 여부가 아닌 출생 여부로 주택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답니다! 확실히 출산에 초점을 둔 것이 눈에 뜨이네요.

 

저출산 극복 주거지원 방안 요약정리・pdf '23.8.29. 국토교통부

 

저출산 극복 주거지원 방안 요약정리・pdf '23.8.29. 국토교통부

23년 8월 29일에 국토교통부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신생아 특별공급, 금융지원 등의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있는데요. 요약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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