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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극복 주거지원 방안 요약정리・pdf '23.8.29. 국토교통부

by †ªº 2023. 10. 12.

23년 8월 29일에 국토교통부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신생아 특별공급, 금융지원 등의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있는데요. 요약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마지막에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 PDF파일에서 다운 받아 확인 가능합니다.

 

 

 

저출산 극복 주거지원 방안 요약정리 23'.8.29. 국토교통부

오늘은 핫한 신생아 특별공급과 신생아 특례 대출 내용이 담겨있는 저출산 극복 주거지원 방안을 요약해서 알려드립니다.

 

 

  핵심요약

① 내년부터 출산가정에 우선적으로 공공・민간분양 주택 공급 (혼인과 무관하게 출산 시!)

②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및 전세자금 대출 신설 
소득요건 1.3억원 이하, 9억 원 이하 주택, 대출 최대 5억! 

③ 혼인 및 출산에 유리하게 청약제도가 개선.

ex) 맞벌이가구 평균소득 200% 기준으로 확대, 다자녀 기준 변경 등등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정리해 놨습니다!

 

 

  추진배경

'22년 합계출산율은 0.78명, 신상아수는 24.9만 명으로 모두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 

혼인 대비 출산비율도 감소 추세로 결혼을 해도 출산을 하지 않는 경향이 두드러짐. 

 

결혼과 출산의 필요성에 대한 청년 인식도 변화하였음.

특히, 주택가격이 크게 상승한 영향으로 주택 마련 등 비용 부담이 결혼을 주저하는 주요인으로 작용.

 

> '21년 청년 실태조사에서 결혼을 주저하는 이유라는 주제로 조사했더니 41.9%로 결혼비용(주택마련 등) 부담이 1위를 하였음.

 

22년 합계출산율이 0.78인데 23년 상반기 합계출산율이 0.70까지 내려왔죠. 

 

 

 

  현황 및 평가 

  현황

신혼부부('19~'21) 연평균 21.5만 쌍 중 13.5만 쌍(63%)에게 주택공급(8.1만 쌍) 및 자금지원(5.4만 쌍, 9.5조 원)

 

  평가

신혼부부 3쌍 중 2쌍을 지원 중이나, 출산율 제고에는 역부족

 

why?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나 대출 등의 간접지원 위주였으며 혼인 시 주택 대출이나 청약 등에서 미혼에 비해 불리한 구조가 되어 결혼하면 손해라는 인식이 팽배

 

→ 그래서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출산 자체에 직접적인 혜택을 집중하고, 청년 등이 혼인과 출산을 망설이지 않도록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할 필요 있음.

 

 

 

  중점 추진과제 

저출산-극복위한-중점-추진과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부의 중점 추진과제 // 출처: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정부에서는 크게 3가지 과제와 8가지의 세부적인 과제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 과제들은 빠르면 올해 12월에 시작되는 것도 있는데 대부분 24년 초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핵심 과제 추진 예정 일정

1. 관심도가 높은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및 전세자금 대출24년 1월부터 추진예정입니다. 

그러니 미리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조건과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조건을 확인하시고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2. 공공임대 신생아 우선공급의 경우 올해 12월, 민간분양 신생아 우선공급은 24년 3월에 개정 추진 예정입니다.

 

 

 

여기부터는 정부의 3가지 과제들의 세부방안 내용입니다. 

 

  1. 출산가구 주택공급

자녀 출산 시 공공・민간 주택 공급 기회를 제공(연 7만 호)
특히 공공주택은 혼인여부와 무관하게 출산 시 주택 공급!

 

  1. 공공분야 뉴:홈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자녀 출산 시 공공분양(뉴:홈) 특별공급

 

◉대상

: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 및 출산이 증명되는 경우 특별공급 자격 부여 (임신인 경우 입주 전까지 출산 증명 필요) 

 

◉소득과 자산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50%, 자산 3.79억 원 이하

 

◉공급물량

: 연 3만 호 수준 공급 

 

 

  2. 민간분양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

생애최초 및 신혼부부 특별공급출산가구에게 우선공급

 

◉대상

: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 출산이 증명되는 경우 우선공급 자격 부여 (임신인 경우 입주 전까지 출산 증명 필요) 

 

 

◉소득요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60% 이하  (소득이 낮은 가구 우선공급)

*민간분양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기준 적용

 

 

◉공급물량

: 연 1만 호 수준 공급

*민간분양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기준 적용

 

 

  3. 공공임대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

자녀 출산 시 신규 공공임대를 우선공급하고, 기존 공공임대 재공급 물량에 대해서도 출산가구 우선 지원*

*(예) 신혼부부가 출산으로 3인가구가 되는 경우 적정면적으로 이주 (31~60 →40~80㎡)

 

◉대상

: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 출산이 증명되는 경우 우선공급 자격 부여 (임신인 경우 입주 전까지 출산 증명 필요) 

 

◉ 소득・자산

: 공공임대 우선공급 기준* 적용

*건설임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3.61억 원 이하

매입・전세임대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자산 3.61억 원 이하 

 

◉공급물량

:연 3만 호 수준 공급

*신규 공공임대(건설・매입・전세) 연 2만 호 수준, 건설임대 재공급 연 1만 호 수준

 

 

 

  출산가구 금융지원 강화

신규 출산 시 소득요건 등을 대폭 완화한 구입・전세 대출 지원, 추가 출산 시 우대금리 혜택 부여하여 금융부담 경감

 

  1.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도입 

출산 가구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해 저리 구입자금 대출을 신설, 기존 대비 소득요건 2배 수준 상향

 

◉ 대상 

: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 ('23년 출생아부터 적용)

*대환은 1 주탤 가구 허용을 검토하되, 세부 대상은 추후 확정

 

◉ 소득・한도

: 폭넓은 지원을 위해 소득 1.3억 원 이하 가구를 지원, 기존 대출 대비 주택가액 (6 → 9억 원). 대출한도(4 → 5억 원) 상향

*자산요건은 기존 구입자금 대출과 동일하게 5.06억 원 이하

 


◉금리

: 소득에 따라 1.6~3.3% 특례금리 5년 적용. 시중대비 약 1~3% p 저렴

 특례 대출 후 추가 출산 시 신생아 1명당 0.2% p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하고, 특례금리 5년 연장 부여 (최장 15년)

 

 

 

  2.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출산하는 임차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저리 전세자금 대출을 신설, 기존 대비 소득요건 2배 이상 상향*

*(기존) 미혼・일반 5천만 원, 신혼 6천만 원 → (특례) 출산가구 1.3억 원 이하

 

대상

: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 ('23년 출생아부터 적용)

*신규 전세가구의 대출, 현재 전세 거주자구의 대환 포함

 

◉ 소득・한도

: 소득 1.3억 원 이하 가구를 지원, 보증금 기준 상향 (수도권 4 → 5억 원) 및 대출한도 3억 원 적용

*자산요건은 기존 전세대출과 동일하게 3.61억 원 이하

 

◉금리

: 소득에 따라 1.1~3.0% 특례금리 4년 적용. 시중대비 약 1~3% p 저렴

 

 특례 대출 후 추가 출산 시 신생아 1명당 0.2% p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하고, 특례금리 4년 연장 부여(최장 12년)

 

 

 

신생아-특례-구입-전세자금-대출안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안 //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청약제도 개선

> 혼인 시 불리한 청약조건을 혼인과 출산에 유리하도록 개선.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 합산 등 혼인 메리트 제공

 

  1. 맞벌이 소득기준 완화

◉ 현행 

: 2인 가구의 소득기준이 1인 가구 소득기준의 2배보다 낮아 맞벌이 신혼부부는 미혼일 때에 비해 청약 시 불리

 

◉개선

: 공공주택 특별공급(신혼・생애최초 등) 시 추첨제를 신설하여 맞벌이가구는 월평균소득 200% 기준 적용

*민간주택 청약은 이미 '소득제한 없는' 추첨제가 존재하므로 현행 기준 유지

 

 

  2. 청약기회 확대

 

  현행 개선
부부 개별 신청 허용
(공공・민간),
(일반・특별공급)
동일일자 부부 2인 당첨 시 둘 다 무효 동일일자 부부 당첨시 先신청분 유효
(청약 기회 2회로 확대)
다자녀 기준 완화
(민간),(특별공급)
다자녀 기준 : 3자녀 다자녀 기준 : 2자녀
배우자 규제 미적용
(공공・민간),(특별공급)
본인이 주택소유・청약당첨 이력 없어도 배우자가 주택소유・청약당첨 이력 있을 시 신청 불가  배우자 주택소유・청약당첨 이력 배제
(청약 시점 부부 무주택요건은 필요)
청약통장 기간 합산
(민간),(일반공급가점제)
본인 청약통장 가입기간만 고려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도 합산
(배우자의 가입기간의 50%, 최대 3점)

 

* 다자녀 기준이 완화되었지만 자녀수 가점으로 자녀가 많을수록 유리한 구조는 유지(미성년자 자녀수 40점, 영유야 자녀수 15점)

공공분양은 '다자녀 기준 2자녀 이상으로 개선' 선 발표(3.28) 후 입법예고 예정(8월 말) 

 

 

  3. 청년특공 혼인규제 개선 

 

  현행 개선
혼인규제 (청년특공) 입주계약・입주 및 재계약시 '미혼' 유지 입주계약 시점에만 '미혼' 확인

 

 

 

  앞으로 집값 더 떨어지지 않을까요? 란 질문에 대한 제 생각

우선 집 사라고 부추긴다, 고령화사회에 누가 사주냐 등 이런 정치적인 관점, 사회적인 관점 이런 것 다 떠나 경제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례보금자리론 우대형이 남아있습니다. 신혼이시거나 결혼 예정이라면 이 특례보금자리론 대출로 주택을 매매하신 후 신생아 특례 대출로 대환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금리가 1.6%~3.3%입니다.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정부에서 집 사라고 부추긴다, 이렇게 비싸져서 누가 이후에 집을 사주냐, 설거지다라는 등 말이 많습니다. 나중에 다뤄보겠지만 ①현재 집값은 2020년 수준으로 떨어져 있습니다.집값이 21년 말~22년 초에 고점을 찍고 많이 떨어져 있는 지금 무주택자라면 실거주로 매매하기 괜찮은 시기로 보입니다.

 

 몇 년 간 하락 및 횡보할 것이다라고 말하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 말이 다 맞는 것이 아니거든요. 어쨌든 우리는 길게 봐야 합니다. ②길게 보면 물가는 상승합니다. 아래는 1989년 뉴스입니다. 80평형이 7억 5천이라죠. 현재는 52평이 60~70억 원입니다.

 

뉴스 보시면 1989년이나 현재나 다를 게 없습니다. '서민들의 상대적 빈곤감을 심화시키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네요. 

 

 

https://www.hankyung.com/article/1989041400571

 

압구정 현대아파트 80평형 7억5,000만원

압구정 현대아파트 80평형 7억5,000만원, 뉴스

www.hankyung.com

 

③ 이미 아파트 공급 부족이 시작되었습니다. 25년 이후에는 입주 물량이 엄청 감소해 있는 걸 호갱노노나 아실 등에서도 확인가능합니다. 공급이 부족하면 당연히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죠. 현재 정부도 9.26 부동산 대책에서 인허가를 늘린다고 하였죠. 이 말은 공급 부족을 인정한 것입니다. 현황에 대한 내용도 담겨 있으니 9.26 부동산 대책 포스팅도 아래 달아둘 테니 관심이 있다면 읽어보세요. 

 

 

현 정부 정책에서는 똘똘한 한 채가 유리합니다. 그러니 무주택자분이라면 현재의 정책들을 잘 이용하셔서 좋은 입지에 있는 주택으로 실거주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좋은 입지'에 대해서 말하면 너무 길고 간단하게 말하면 올해 들어서 특례보금자리론에 의해서 집값이 다시 반등하지 않았습니까? 들어가려는 아파트가 싸다고 하더라도 이번 반등 때 반등이 오지 않은 아파트는 좋은 입지가 아니라는 반증이죠. 그러니 앞으로 집값이 오를 만한 곳으로 매매하시길 추천드립니다! 

 

* 매매를 부추기는 글이 아니며, 현 상황을 정리한 것으로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 pdf 파일 다운로드

 

230829(참고)(첨부)_저출산_극복을_위한_주거지원_방안 (1).hwp
0.5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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