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주택청약통장에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통장으로 전환 시 필요한 서류와 조건 그리고 취급 은행까지 총정리해서 알려드립니다. 연장될지는 모르지만 현재 2023년까지만 가입 및 전환이 가능합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통장 전환서류 및 조건 총정리
청년우대형 주택청약통장 전환 시 제출 서류
1. 소득증빙
-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 국세청홈텍스 등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 (그 외) 원천징수영수증 (근로・사업・기타 소득) 등
①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의 경우 :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내 발급)
②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 해당 없음
③ 무주택세대(주민등록 상 등재된 배우자 및 직계존속, 직계비속에 한함)의 세대원
: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냅 발급), 세대원 전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전국 단위 ・ 최근 과세기간)
*①,②의 경우 세대주를 3개월 이상 연속으로 유지하였음을 입증해야 함.
2. 병적증명서(해당하는 자)
3. 각서(양식 제공)
4.(비과세 신청 시 ) 비과세 신청자용 각서 및 정보제공동의서(양식 제공)
전환 조건
1. 나이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병역증명서에 의한 병역 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
> 남자들의 경우 일반병으로 군 복무 시 만 36세까지도 가능!
2. 소득
: 직전 연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3,600만 원 이하 (근로, 사업, 기타 소득자에 한함)
- 근로기간 1년 미만으로 직전 연도 신고소득이 없는 근로소득자에 한해 당해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 환산 후 가입 가능.
・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 소득기준은 일부 상이함
3. 주택여부
①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
②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③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다만 ①,②의 세대주는 3개월 이상 유지하여야 함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 무주택 기준은 상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 가능 기간은 2023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 변경되지 않는 한 올해 말까지 가입가능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또 연장되지 않을까 싶네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통장 금리가 최대 4.3%로 인상되었습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통장 업무취급은행
국내 5대 메이저 은행인 우리은행, kb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이 취급을 하며 그 외에는 기업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이 추가로 청년우대향 주택청약종합저축 업무를 취급합니다.
가입기간이 올해 말까지입니다. 연장될 수도 있으나 그러지 않을 수도 있으니 가입조건이 되신다면 무조건 가입하길 추천드립니다!
[+ 11월24일]
여러분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통장이 없어지고 24년 2월부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신설됩니다!
더 좋아진 가입조건과 이자율! 그리고 청년 주택드림 주택담보대출까지 연계되는 새로운 청약통장 총정리한 내용 확인하세요~ 아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가입자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구요? 그것도 아래 포스팅에 다 담겨있습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대출 신설 안내, 가입요건, 이자율 등 혜택 총정리
2023 주택청약통장 금리인상 및 할인 소득공제 등 혜택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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