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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디딤돌 대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조건 완화

by †ªº 2023. 10. 10.

국토교통부 10월 6일부로 신혼부부가 집 구매 시 이용하는 디딤돌 대출과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소득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그나마 현실적으로 대출 조건이 바뀌었는데요 전후 비교한 자세한 내용 바로 알려드립니다!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조건 완화  

 

주택을 구입할 때는 디딤돌 대출을 이용하고 전세자금은 버팀목 대출을 이용합니다. 그런데 신혼부부의 경우 대출 조건의 소득요건이 너무 현실적이지 않다 보니 오히려 혼인신청을 하면 페널티라고 하였죠. 이번 조건 완화로 이 부분이 전보다는 확실히 해소가 된 느낌입니다. 

 

 

  내집마련 디딤돌 구입자금 대출(일반)

  대출대상

1. 소득기준 부부합산 연 7,000만 원 이하 →  소득기준 부부합산 연 8,500만 원 이하로 변경

2. 순자산가액 5.06억 원 이하

3. 무주택 세대주 

 

대출 조건에서 소득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조건은 그대로입니다! 

 

 

  대상주택

> 담보주택 평가액 6억 원 이하

 

 

  대출한도

> 4억 원

 

 

  대출기간

> 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거치 1년 또는 무거치) 

 

 

  대출금리

기존 2.45% ~ 3.30%  → 2.45% ~ 3.55%로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일반)

  대출대상

1. 소득기준 부부합산 연 6,000만 원 이하 →  소득기준 부부합산 연7,500만 원 이하로 변경

2. 순자산가액 3.61억 원 이하

3. 무주택 세대주

 

전세자금 대출 역시 소득요건만 완화되었습니다. 

 

 

  대상주택

> (2자녀 미만) 수도권 3억원, 수도권 외 2억 원

> (2자녀 이상) 수도권 4억 원, 수도권 외 3억 원

 

 

  대출한도

> (2자녀 미만) 수도권 1.2억 원, 수도권 외 8,000만 원

> (2자녀 이상) 수도권 3억 원, 수도권 외 2억 원

 

 

  대출기간

> (HUG 보증) 25개월 (총 4회 연장 가능)

> (HF 보증 ) 24개월 (총 4회 연장 가능)

 

 

  대출금리

기존 2.1%~ 2.7% → 2.1~ 2.9%로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보도자료-신혼부부-대출요건-변경안
신혼부부 디딤돌 구입자금 및 전세자금 대출요건 변경안 // 출처: 국토교통부

 

 

대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주택도시기금 누리집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https://nhuf.molit.go.kr/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nhuf.molit.go.kr

 

그리고 아이를 출산하면 소득요건이 부부합산 1.3억원 이하면 대출이 가능한 신생아 특례대출상품이 24년 초에 나올 예정입니다!

혼인여부가 아닌 출산 여부를 보기 때문에 미혼모도 대출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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