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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전입신고, 확정일자 신청하는 방법 (임대차 계약시 필수)

by †ªº 2023. 10. 17.

전월세 임대차 계약을 하게 된다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신청을 무조건 해야 합니다. 그래야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최우선변제금이라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인터넷 pc나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온라인 전입신고, 확정일자 신청하는 방법 

만약 지금이라도 둘 중 하나라도 안 하셨다면 오늘 무조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최소한 전입신고'는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세나 월세 살던 빌라가 경매에 넘어가면 1원도 못 받고 나가야 합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 무조건 신청해야 하는 이유 (제가 살던 빌라 경매 실제 사례) 

제가 살던 빌라가 22년 8월에 강제경매가 걸리게 되었습니다. 집주인이 사업가인데 돈을 못 갚았아서 채권자가 강제경매를 걸었더라고요. 소액이라 크게 걱정을 안 했습니다. 신축빌라라서 적게 받아도 10억은 나오는데 갚을 돈은 8천 만 원 정도였기 때문이죠. 하지만 은행에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서 그대로 경매가 진행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건물은 낙찰되어 넘어가게 되었죠. 

 

이 과정에서 저는 법원에 배당요구종기일 마지막 날에가서 임대인들의 보증금과 전입신고, 확정일자 날짜들을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더군요. 현재 임차인은 12명인데 배당요구를 한 사람은 11명이기 때문이죠.

 

 어쨋든 낙찰까지는 시간이 한참 남았던 중에 제 앞호실 분이 이사를 가더군요. 처음 뵌 분이었습니다. 앞 호실에 사람이 살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이사를 갈 때 발견했습니다. 왜 안 산다 생각했냐면 배당요구종기일에 가서 조사할 때는 앞 호실 분의 배당요구서를 찾지 못했거든요. 각자 살고 있는 호실을 적어내는데 이 분껄 못 봤습니다. 그런데 경매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사를 가시길래 왜 이사를 가시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하시는 말씀이 '전입신고며 확정일자며 아무것도 신청하지 않았다고... 나중에 민사소송해서 받으려고 한다.'라고 말씀하시더군요... 참 씁쓸한 표정으로 말씀하시는데 뭐라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분이 날린 보증금액은 무려 5,000만 원입니다. 정말 안타까웠던 것은 광역시다 보니 전입신고만 했어도 최우선변제금으로 2,000만 원은 받을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저는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았지만 제 빌라에서는 7분이나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셔서 적어도 2,000만 원은 받아가셨고 또 선순위 임차인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5,000만 원을 다 받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분은... 전입신고 조차 하지 않아서 2,00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던 권리를 걷어차신 것이죠. 

 

여러분 나는 월세라 보증금이 얼마 안 되니까, 에이 경매 넘어가겠어? 귀찮아 다음에 하자, 아 일이 바쁘니까 다음에 해야지 하다 잊어먹고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임대차 계약 하시자마자 바로 신청하세요. 

 

 

아래는 제가 겪은 전세 살던 빌라가 경매 넘어간 일을 정리한 것입니다. 이런 일이 남의 일이 아니더라고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전세사기나 경매를 막아주진 않지만 자기 돈을 최소한의 행동이니 꼭 하세요! 

 

전세 살고 있던 원룸 빌라 집이 경매로 넘어감. 대응방법은? (전세사기?) 1부

 

전세 살고 있던 원룸 빌라 집이 경매로 넘어감. 대응방법은? (전세사기?) 1부

남일인 줄 알았는데 막상 법원으로부터 경매 통지서를 받으니까 멍해지더군요. 오늘은 전세로 살고 있던 원룸 빌라가 작년 8월에 경매로 넘어가며 있었던 1여 년 간의 기록을 남겨보려 합니다.

calvain.tistory.com

 

 

  온라인 전입신고 신청방법

전입신고는 이사하시고 해당 동사무소, 아 요즘은 행정복지센터라하죠? 그곳에 오프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은 바로 '정부24'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참고로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사실 14일 이내에 하지 않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하기란 쉽지 않긴 합니다. 이사 왔다는 신고를 안 했는데 어떻게 파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제 빌라에서 돈 못 받고 이사 가신 분만 보더라도 어렵다는 걸 알 수 있죠. 

 

 

1. 정부24 (구 민원24) 앱 다운로드하기 또는 pc로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글 하단에 있습니다.)

 

2. 메인 화면에서 '원스톱서비스' > '전입신고+'를 클릭합니다. 

정부24-원스톱서비스-전입신고
정부24 원스톱서비스 전입신고

 

 

3. 그러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뜨는데요. '전입신고 및 요금감면 일괄신청(전입신고+)'를 클릭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4. 이후에는 본인의 기본정보를 입력하고 전입 사유를 선택 > 이사 전 주소 입력 > 해당 주소에서 '이사 가는 사람' 선택 > 이사 온 곳의 주소 입력하고 이사 가는 곳에 해당하는 상황 선택하면 끝입니다. 

 

 

*다만 이사온 곳에 기존에 살고 있는 세대주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려는 경우라면 오프라인으로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신고해야 합니다.

 

쉽죠?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려고 하면 주민센터 시간에 맞춰서 가야 하는데 이제는 밤낮 어디서든 신청이 가능하니 편리해졌습니다! 하지만 주말이나 일과시간 이후 신청하는 경우 다음 근무날에 신청이 접수된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됩니다.

 

 

아래 링크는 바로 전입신고란으로 이동합니다. 

https://www.gov.kr/portal/onestopSvc/transferReport

 

전입신고 | 원스톱/생애주기/꾸러미 서비스 | 정부24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방법

온라인 확정일자는 법원의 인터넷 등기소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통한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절차는 아래 사진과 같습니다. 

 

인터넷-등기소-온라인-확정일자-신청절차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절차

이용안내 

  •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 서비스의 제공시간은 365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 단, 확정일자 부여는 업무시간을 기준으로 3시간 내에 처리됩니다.
  • 따라서, 평일 18시 이후와 주말, 공휴일에 신청한 확정일자는 다음 업무일에 부여됩니다.
  • 평일 16시 이후에 신청한 경우 처리량이 많을 경우 다음 업무일에 부여될 수 있으므로
  • 반드시 당일 부여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직접 부여기관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 등기업무전산시스템 점검일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신청방법에 대해서는 인터넷 등기소에서 상세하게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세세하게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해주고 있어서 확정일자를 인터넷으로 신청하신다면 꼭 들어가셔서 보시길 바랍니다!

 

http://www.iros.go.kr/pos1/jsp/help2/jsp/006001003001.jsp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온라인확정일자 신청서 작성은 1,2,3단계로 나누어져 있으며, 1단계: 기본정보입력, 2단계:계약정보입력, 3단계:신청인정보입력의 세 단계로 작성합니다. 메뉴 들어가기 1. 화면 상단의 대메뉴 중

www.iros.go.kr

 

 

 


 

오늘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 이유를 비롯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꼭 임대차 계약 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신청을 하셔서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실제후기] 전세인 빌라 경매 넘어갔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할까 2부.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 개념과 기준일)

 

[실제후기] 전세인 빌라 경매 넘어갔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할까 2부.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

제 실제 후기로 전세로 잘 살고 있던 빌라가 경매 넘어갔다고 갑자기 통지를 받았습니다. 오늘은 소액임차인과 최우선변제권이란 개념을 알려드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이 소액임차인의 기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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