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저축통장을 엄청나게 해지하자 정부에서는 주택청약통장의 금리를 0.7%p나 올리고 소득공제 한도도 확대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혜택들이 확대되었는데요. 모든 혜택을 총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2023년 확 바뀐 주택청약저축통장 혜택 총정리
오늘 알아볼 혜택 요약
1. 금리 조정
①청약저축 ②대출금리
2. 금융・세제 지원
①금융지원 ②세제지원
3. 청약 시 통장 기능강화
①배우자합산 ②동점자 선정 ③미성년자 인정기간
1. 금리 조정
청약저축
①주택청약저축 금리를 기존 2.1%에서 2.8%로 0.7%p 인상하였습니다.
②청년 우대형 종합저축의 금리도 기존 3.6%에서 4.3%로 인상하였습니다.
대출금리
구입 또는 전세자금 대출 금리도 조정하되, 인상폭은 0.3%p로 최소화하였습니다.
다만 뉴:홈 모기지,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 비정상 거처 및 청년 월세 무이자 대출 등 서민 주거지원을 위한 정책 금리는 동결입니다.
2.금융・세제 지원
금융지원
①청약통장 장기 보유자에 대한 기금 구입자금 대출 우대금리를 최고 0.2%p에서 최고 0.5%p로 확대하였습니다.
(현행) 통장가입 1년 이상 0.1%p, 3년 이상 0.2%p
(개선) 통장가입 5년 이상 0.3%p, 10년 이상 0.4%p, 15년 이상 0.5%p
②청약통장 해지 시에는 우대 금리 적용 제외
하지만 당해 청약통장을 활용해 청약에 당첨되어 효력이 없어진 청약통장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우대금리 유지합니다!
►우대금리 관련 제도개선 사항은 신규 대출분부터 적용!
세제지원
①청약저축 소득공제(납입액의 40% 공제) 대상 연간 납입한도를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확대합니다.
다만 법개정이 필요하여 24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해요!
②청년 우대형 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도 2년 연장하여 23년 말에서 25년 말로 변경!
3. 청약 시 통장 기능강화
배우자 합산
청약 가점제의 청약저축 가입기간 점수 산정 시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의 1/2을 합산하여 최대 3점까지 인정합니다.
ex) 본인 5년(7점), 배우자 4년(6점) → 본인 청약 시 5년 (7점) + 배우자 2년 (3점) = 10점.
동점자 선정
가점제 동점 시 추첨 방식이 아닌 통장 장기가입자(통장 가입일수)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미성년자 인정기간
①미성년자의 청약통장 납입 인정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합니다.
②인정 총액도 24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합니다.
국토교통부 주택청약 보유 혜택 강화 보도자료 pdf 다운로드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에 올라온 원본자료입니다. 혹시나 궁금하신 분이 계실까 봐 출처를 올려드립니다!
소득공제 연간 납입한도가 300만 원으로 늘은 것과 주택 구입 시 금리 할인을 많이 늘려준 점이 저는 되게 좋습니다. 주택청약통장에 넣은 지가 벌써 10년이 되어가는데 0.4%p를 할인받을 수 있다니 이게 엄청 큰 혜택이거든요.
요즘 청약통장을 해지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이는데 저는 무조건 넣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라 좋은 혜택들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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