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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꿀정보/부동산정책・정보

2023년 달라지는 부동산제도!

by †ªº 2023. 1. 5.

 연준의 금리 인상으로 전 세계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죠. 우리나라도 지금 아니면 못 산다는 생각에 부동산을 샀다가 속절없이 떨어지는 부동산 가격에 힘든 시기를 보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에 대응하여 정부에서는 새롭게 달라진 부동산제도를 발표하였는데요 무엇인지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 청약부문

-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특별공급 가점 기준 조정 (1월 시행)

    > 무주택 3년당 3점, 최대 15점으로 변경

    > 기술·기능인력과 자격증 보유 항목이 하나로 통합

- 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 폐지 (1월 시행)

    >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청약 가능해짐

- 공공분양 미혼청년 특별공급 도입 (상반기 시행)

    > 나눔형, 선택형 특별공급 신설

    >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분양 50만 호 공급계획

- 민간분양 면적에 따라 청약가점제 개편 (상반기 시행)

    > 투기과열지구 내 (전용 85m^ 이하)에 추첨제 신설

    > 규제지역 내 전용 60m^이하 주택 : 가점 40% + 추첨 60%

    >  60m^초과 ~ 85m^이하 주택: 가점 70% + 추첨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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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출부문 

- 청년 맞춤형 전세특례보증한도 확대  (1월 시행)

    > 특례보증의 한도액을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확대

- 미분양 주택 PF대출 보증 지원 강화 (1월 시행)

    > 5조 원 규모의 미분양 주택 PF 대출 보증상품 신설 

    > 부동산 PF대출시장의 변동성을 완화하고 대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형 건설사의 자금난 해결 목적

-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대상 확대 (상반기 시행)

- 생활안정,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상반기 시행)

    > 임차보증금 반환 대출 보증한도 2억 원으로 확대

- 서민·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한 특례 보금자리론 출시 (상반기 시행)

    > 소득과 상관없이 9억 원 이하 주택 구입 시, 연 4%대 금리로 5억 원까지 대출 가능

 

3. 제도부문 

- 공인중개사 손해배상 보장한도 상향 (1억 원 > 2억 원) (1월 시행)

- 보유 중인 해외 부동산 자료 미제출시 과태료 부과 (1월 시행)

-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 개선 (1월 시행)

-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자가진단 안심전세' 앱 출시 (1월 시행)

- 주택임대차 신고제도 계도기간 종료 (6월)

- 지역건축안전센터 의무 지역 확대 (6월)

- 아파트 관리비 공개 대상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확대 (상반기)

- 임차보증금, 경매/공매시 당해세보다 우선 변제 (연중)

- 임대인 미납 국세 열람제도 실효성 강화 (연중)

- 서울시 제로에너지 건축물 의무화 (연중)

 

4. 세제부문

- 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 실거래가로 변경 (1월)

- 증여취득 취득세 '시가인정액' 적용 (1월)

-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5년 > 10년 확대 (1월)

- 월세 세액공제율 및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한도 상향 (6월)

-  종합부동산세 기본 공제금액 상향 (6월)

- 2 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중과 배제 (6월)

-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율 일원화 (6월)

- 생애 첫 주택구입자 취득세 감면 요건 완화 (상반기)

     > 소득과 주택가격에 상관없이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 면제 (22년 6월 21일 취득분부터 소급 적용 예정) 

     > 취득세 감면 추징 예외 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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