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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정부 부동산정책 - 특례보금자리론 : 4%대 고정 금리 모기지론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by †ªº 2023. 1. 12.

 요즘 금리 인상으로 대출 이자 갚기가 힘드시죠? 저도 금리 인상으로 과거 낮을 때에 비해 2배가 넘는 이자를 내고 있네요... 대출 금리가 8%대까지도 치솟고 있는 지금 고금리로 힘드신 분들에게 괜찮은 조건의 정부 정책이 발표되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핵심 내용은 바로 금리를 4%대 고정금리로 받을 수가 있다는 점인데요. 중도상환수수료도 없기에 대출 갈아타기에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이란 명칭으로 정부에서 1월 11일에 발표를 하였는데 어떤 내용인지 핵심만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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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례보금자리론 주요 내용

`23.1.30.(월)부터 기존의 보금자리론에 일반형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을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 1년간 한시 운영합니다.

 

가. 지원대상

□ (주택가격) 9억 원 이하 주택 대상입니다.

 (소득) 기존 보금자리론(7천만 원 이하)과 달리 소득제한은 없습니다.

 (자금용도) 구입용도(주택구입), 상환용도(기존 대출상환), 보전용도(임차보증금 반환) 총 3가지 용도로 구분됩니다. 

 (주택수) 무주택자(구입용도)·1 주택자(상환‧보전용도)가 신청 가능합니다.

 

 나. 지원내용 

 (대출한도) 최대 5억 원 이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LTV) 최대 70%*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80%) 내에서만 취급됩니다.

 (DTI) 최대 60%* 내에서만 대출이 취급됩니다.(단, DSR 미적용)

 (만기) 101520304050년* 6가지 만기가 존재합니다.

 (금리) 대출 기본금리는 우대형*(4.65~4.95%)과 일반형(4.75~5.05%)으로 나뉘며, 최대 90bp 내에서 금리우대를 별도로 적용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 기존 주담대*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는 경우뿐 아니라 추후 특례보금자리론을 중도상환하는 경우에도 면제될 예정입니다.

 

2. 신청방법 

□ 기존 보금자리론과 동일하게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hf.go.kr) 및 스마트주택금융앱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대출금액) 대출가능금액* LTV 적용금액과 대출한도 중 적은 금액이 적용되는 점을 고려하여 자금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주택 유지) 대출 기간 동안 1 주택 유지조건* 엄격히 적용되기 때문에 추가 주택 구입으로 2 주택 이상을 보유할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장점

- 소득제한이 없다는 점

-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 예정 > 향후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타기 유리

- DSR 미적용

- 대출금리의 이자부담 경감. 

- 신혼부부+저소득청년+사회적 배려층+미분양주택 자격 중복적용가능으로 최대 0.8% 금리 인하 시 3.75% 고정 금리 가능 

- 상당히 긴 만기 기간. > 만기 40년 (신혼부부 혼인 7년 이내 or 만 39세 이하), 만기 50년 (만 34세 이하 or 신혼부부) 

4. 단점 

- 대출 기간 동안 1 주택 유지조건 

-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 '예정'인 점 

 

5. 총평 

 1 주택자로 대출금리가 높거나 무주택자여서 집을 살 계획이라면 상당히 좋은 조건입니다!  대출 기간 동안 1 주택을 유지하라는 조건과 면제가 확정이 아닌 예정인 점이 찜찜하지만 2 주택 이상을 생각하시면 이후에 다른 대출로 갈아타시면 됩니다. 또 중도상환수수료도 면제(예정)이기에 상당히 괜찮죠. 그러니 2 주택 전까지만 이용하셔도 상당히 괜찮아 보입니다. 향후 금리가 과거처럼 제로 금리를 유지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 정도의 고정금리는 괜찮아 보입니다. 혹여나 다시 정책 기조가 제로 금리로 향하더라도  그때 더 낮은 대출로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갈아탈 수 있기에 확실히 부담이 적죠. 그리고 DSR을 적용하면 더 빡빡할 텐데 DSR 미적용인 부분도 참 괜찮아 보입니다! 

 

 

 

 

 

출처: https://www.fsc.go.kr/no010101/79258

 

보도자료 - 위원회 소식 - 알림마당 - 금융위원회

주요 내용 □ `23.1.30.(월)부터 기존의 보금자리론에 일반형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을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을 1년간 한시 운영합니다. ㅇ 대상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인 차주가, 소득제한 없이

www.fs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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