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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정의와 종류 (단독주택, 공동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등)

by †ªº 2023. 6. 24.

오늘은 주택의 정의와 종류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원룸에 살고 있으니 공동주택에 살고 있다고 생각해 본 적 없으신가요? 그런데 원룸이 단독주택인 것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이 헷갈리는 주택의 종류를 쉽게 구분하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주택의 정의와 종류

 

주택은 크게 2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바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빌라, 원룸, 아파트 등은 어느 주택에 속할까요? 글을 읽어보시며 확인해보세요~!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주택의 종류는 아래 그림처럼 분류할 수 있습니다. 

 

주택의-종류
주택의 종류 건축법 기준

 

  단독주택의 정의와 종류 

요약하자면 한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주택을 말합니다. 중요한 점은 소유자가 1인이라는 것 입니다. 이것이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을 구별하는 쉬운 방법입니다. 

 

건축법에 따르면 단독주택의 종류는 위의 그림과 같이 4가지입니다. 다만 주택법에 따르게 되면 공관이 제외됩니다. 

 

 

 

  단독주택의 종류

 

1. 단독주택 :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1인 소유 집이 단독주택입니다.

 

2. 다중주택 :

① 학생 또는 직장인 등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으며

② 독립된 주거의 형태가 아니며 ( 호실별로 욕실 설치는 가능, 취사시설 설치 불가)

③ 1개 동의 주택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이하이고 주택용 층수가 3층 이하인 주택. 

 

> 쉽게 설명해 드리면 대부분의 원룸들이 다중주택과 다가구 주택에 해당합니다. 특히 다중주택의 경우 취사시설 설치가 법적으로 불가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다중주택들 안에는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본인 집에 가스레인지가 아닌 인덕션이 있다면 다중주택일 확률이 높습니다. 

 

 

 

3. 다가구주택 :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

 ①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지하층 제외)가 3개 층 이하일 것

 ②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 이하일 것

 ③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 다가구주택의 경우 취사시설이 금지된다는 조항들이 없습니다. 

 

 

4. 공관 : 공적인 거처로 쓰이는 주택

 

 

★다중주택이든 다가구주택이든 외형은 원룸 빌라입니다. 하지만 소유주가 1명이라는 점이 뒤에 나오는 다세대주택, 연립주택과의 큰 차이입니다.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의 차이점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의 차이점을 꼽자면 먼저 취사시설의 설치 가능 여부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주차 대수의 차이가 있습니다. 다중주택은 다가구주택에 비해서 취사시설 설치가 불법입니다. 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는 주차공간의 넓이가 적습니다. 그래서 다가구주택보다 다중주택을 짓는게 건축업자나 임대업자에겐 선호되는 사항입니다. 

 

또 다중주택의 취사시설 설치가 적발되면 전부 뜯어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적발될 일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법적으로 불법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다가구주택으로 들어가시는 게 더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공동주택의 정의와 종류 

 

건축물의 벽, 복도, 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의 건물 안에 소유주가 다수라는 점입니다. 아파트를 생각하시면 이해가 편하실 겁니다. 

 

 

 

 

  공동주택의 종류 

세세한 정의는 건축업자가 아닌 이상 크게 중요하지 않다 생각하여 요약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① 아파트 :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사 5개 층 이상인 주택

 

② 다세대주택 :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이 660㎡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③ 연립주택 :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이 660㎡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④ 기숙사 :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 이상인 것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의 차이점은 1층에 있습니다. 다세대주택의 경우 1층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 사용하고 나머지를 주택 외의 용도로 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연립주택의 경우 다세대주택처럼 1층을 부분적으로 주택 외 용도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아파트 및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인 경우 세대 별로 소유자가 다르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한마디로 개별등기가 가능합니다! 반대로 빌라의 모습이더라도 소유주가 1명밖에 없다면 그것은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으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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