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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대출 신설 안내, 가입요건, 이자율 등 혜택 총정리

by †ªº 2023. 11. 25.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보다 훨씬 더 좋아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24년 2월부터 신설됩니다. 이자율이 무려 4.5%에 주택 구매 시 청년 전용 주택담보대출 신설로 2.2%의 저금리로 주택 구입을 도와줍니다! 11월 24일에 나온 이 내용 총정리해서 알려드립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국토교통부-보도자료
국토교통부 보도참고자료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대출 신설! 가입요건, 이자 및 혜택 총정리

 

오늘 11월 24일 국토교통부의 당정협의 결과 청년층의 자산형성 및 내집 마련을 돕기 위해 1년간 청약 통장에 가입하면 2%대의 저리 대출을 생애 3단계에 걸쳐 추가 우대하는 '청년 내집 마련 1・2・3' 주거지원을 추진합니다!

 

오늘 나온 내용에서 흥미로웠던 것은 바로 청년 전용 주택담보대출이 신설된다는 부분입니다. 청년 전용 청약통장이야 기존에도 있었지만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에게도 혜택을 주는 주택담보대출의 조건이 꽤 괜찮았습니다. 그 내용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①준비기)

일반 주택청약이 아닌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과 비교한 내용입니다!

 

  가입요건

1. 기존 소득 조건 3,600만 원 → 5천만 원 이하로 변경

2. 무주택 세대주 → 무주택자 (이제 세대주가 아니여도 됨)

3. 나이는 그대로 만 19 ~34세

 

  이자율

기존 이자율 최대 4.2% → 최대 4.5%로 변경

 

 

  납입한도

기존 월 50만 원 → 월 100만 원

 

 

Q.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들은요?

A: 이분들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출시되면 자동으로 전환가입됩니다.

 

당첨 후에 해당 통장으로 계약금 납부 및 잔금자금 등을 모으는 예금 기능 용도로 활용 가능. 단, 청약당첨 시 청약기능은 상실, 인출은 계약금 납부목적에 한해 1회 가능합니다! 

 

 

>> 가입요건이 연 5천만 원 이하로 늘어난 점이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기존에 3,600만 원 이하일 때는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하지 못했는데 연 5천만 원이면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겠네요.

 

 

 

  청년 주택드림 대출 (② 내 집 마련)

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으로 청약 당첨 시 '청년 주택드림 대출'로 분양가의 80%까지 저금리 및 장기 자금 지원을 해줍니다! 조건은 청약 당첨 시 만 20~ 39세여야 하는 점! 이 나이를 벗어나신 분들은 역차별이라고 많이들 이야기할 듯하군요... 

 

  청년 주택드림 대출 요건

 

지원대상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
소득 미혼 7천만 원 이하, 기혼 1억원 이하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1년 이상 가입, 1천만 원 이상 납입실적 
대상 주택 분양가 6억 원, 85㎡ 이하
대출 조건 금리 최저 2.2%(소득별 만기별 차등), 만기 최대 40년 등
일반 주택기금 구입자금 대출보다 혜택 강화

 

 

 

 

  생애주기별 추가지원 (③결혼・출산・다자녀 시 )

청약 당첨 이후에 결혼과 출산 등 생애주기별 우대금리를 추가로 지원해 줍니다. 

 

결혼 시 0.1% p, 최초 출산 시 0.5%p, 추가 출산시 1명 당 0.2% p 금리를 인하해 줍니다. 단, 대출 금리 하한선은 1.5%!

 

 

 

  그 외 나온 정책들

 

1. 청년 전월세 부담 낮추기 위한 저리의 주택기금 전월세 대출 지원 강화 및 월세 세액공제 확대 ( 23.12월)

2. 고령자 주거지원 강화를 위해 돌봄과 주거 서비스가 결합된 새로운 민간임대주택인 실버스테이 도입을 추진하고 공공이 공급하는 고령자복지주택 물량 확대 (1천 호 → 3천 호)

3.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 강화. 다가구 주택 피해자는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해 살던 주택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 피해 집중 지역에 대해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확대 추진 계획 

 

 

위의 정책과 청년 주택드림에 대한 세부사항들은 아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바로가기를 통해서 또는 국토교통부 첨부파일 다운로드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해당 보도자료 바로가기

 

 

  23년 11월 24일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청년 등 국민 주거안정 강화 다운로드

 

231124(안건)_청년_등_국민_주거안정_강화방안.hwp
0.0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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