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에는 부동산 분양이나 전매 시 계약 당일에 인지세를 납부해야 했습니다. 하루만 지나게 되면 기존 인지세의 2배를 물어야 했죠. 하지만 2023년에 들어서 부동산 인지세 납부기한과 과태료가 변경되었습니다. 바로 알려드릴게요.
2023년 부동산 인지세 납부기한 및 과태료 안내
부동산 인지세 납부기한
2023년 1월 1일부터 인지세법이 일부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서두에 언급했던 규정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루만 지나도 인지세액의 2배를 내야했죠.
억울한 점은 만약 부동산 분양이나 전매 계약을 주말에 했다면 우체국이 열지 않으니 2배를 물었어야 했습니다. 온라인으로 하면 되긴 하지만 딱 1번 밖에 출력이 안 되는 점과 또 온라인 수입인지세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잘 알지 못했죠.
다행히도 올해부터는 '과세문서 작성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개정되었습니다.
한줄 정리하자면, 분양계약시 '계약체결일의 다음 달 10일'이며, 전매 시 '명의변경 승인일의 다음 달 10일'이 되겠습니다!
인지세 과태료 안내
왼쪽에 현행에 있는 인지세 납부지연가산세가 과거의 거지같은 인지세법이였습니다. 하루만 지나도 100%를 물어내라하며 만약 잊고 있어서 3개월이 지났다면 3배, 6개월 이후에는 4배를 물어내야했죠. 보통 10억 이하 부동산은 15만 원의 인지세이니 하루 지나면 30만 원, 3개월 뒤엔 45만 원, 6개월 뒤엔 60만 원을 물어냈어야 했습니다.
다행히도 올해부터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적용이 제외되었습니다.
그래서 등기칠 즈음에 인지세를 납부하셔도 괜찮습니다! 저도 최근에 아파트 분양을 받았는데 등기치기 전에 인지세 내면 괜찮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오늘은 과거 악법이던 부동산 인지세 납부기한과 과태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인지세액 구간과 금액 그리고 납부방법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하세요!
2023 부동산 인지세 납부대상, 과세기준, 납부기한, 납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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